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 파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힘줄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0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힘줄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8. 27. (주)○○에 입사하여 건조부에 배치되어 현재까지 선박 상부, 외부, 내부의 자동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선박 내외부의 자동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 7. 9. (통원 1회)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우측 어깨의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부터 약 37년간 조선업종 용접업무를 수행함. 용접업무는 어깨부담작업이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6.)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70cm/체중 90㎏/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4. 8. 27.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5년간 선박 블록 등의 자동 용접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90.03.14. ~ 1990.04.03.(약 1개월) / 산재요양 - 1998.08.17.~1999.04.30.(약 8개월) / 산재요양 - 1999.11.15.~2001.04.11.(약 1년 5개월) / 산재 재요양 - 2017.11.27. ~ 2018.01.01.(약 1개월) / 순환휴직 유급휴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자동 용접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동용접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선박 외부, 내부, 상부에서 용접레일 및 용접기 세팅 후 자동용접 - 용접상태 확인 위해 용접 비드면 확인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기울어진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급 중량물 - 세그 아크용접(선박내부) 60%, 서브 머지드 아크용접(선박 상부) 40% - 세그 아크용접(하루 2회), 서브 머지드 아크용접(하루 1회) - 와이어(25KG), 프락스(20KG), 레일(10KG), 자동용접기(30KG) 2) 준비 및 마무리 작업 가)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해당 용접작업 위치 근처에 용접기, 레일, 작업 준비물을 배치하고 위치에 따라 이동배치 하는 작업 - 용접기 케이블을 바닥에 내려 당기며 블록으로 이동 - 용접기 피더와 케이블을 연결하여 작업 준비 마무리 나) 전반적인 작업자세 - 앉은 자세, 선 자세 다) 작업빈도 및 취업중량물 - 자동용접 70%, 준비 및 마무리작업 20% - 와이어(25KG), 프락스(20KG), 레일(10KG), 자동용접기(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발생일 : 1990.03.14. - 재해경위 : 확인불가 - 상해부위 : 손, 손가락 - 요양기간 : 1990.03.14. ~ 1990.04.03. 나) 재해발생일 : 1998.08.17. - 재해경위 : 곤도라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하 주소 생략) 수직사다리를 약 2미터 올라가다가 BKT을 당기다가 뒤로 뛰어내림. - 상해부위 : 경골 하단의 골절 / 종골의 골절 - 요양기간 : 1998.08.17.~1999.04.30.(약 8개월) / 재요양 1999.11.15.~2001.04.11.(약 1년 5개월) - 장해등급 : 12급 07호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극상근 전층 파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이두근 장두 부착부 힘줄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선박 블록 자동용접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용접기, 용접 레일 등의 중량물 취급,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지거상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