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 연골판 종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1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 연골판 종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5.)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3. 3. 2.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주로 미싱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무리가 많이 되어 통증을 많이 느꼈으며, 2021. 6. 25. 17:00경, 업무 수행 중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코너 쪽에서 박스에 걸려 넘어진 후로 통증이 심해지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부담 업무 수행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6.) 전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재해일 이전(내원 일시 : 2020. 2. 1.~) - 좌우가 아프다(어제) / 갑자기 아팠다... 절뚝이면서 내원 / 과거 교통사고... 타박상 / 자동차 시트일... 미싱 / 디디면 아프다, 아린다 /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다 / 미싱기 양발로 밟는다 ② 재해일 직후(내원 일시 : 2021. 6. 26.) - C.C : Lt. knee pain o/s 어제 - P.I : 일하다 물건에 걸려 넘어진 뒤 통증, 그전에는 괜찮았다 / 자동차 시트 2)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11. 3.~2020. 12. 31. (4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 - 2015. 11. 3.~2016. 6. 4. (4회) □□ : 기타명시된관절염,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아래다리) - 2016. 12. 23.~2016. 12. 24. (2회) ○○○○ : 아래다리의상세불명손상 - 2020. 2. 1.~2020. 2. 27. (6회) ○○ : 오래된찢김손상으로인한반달연골의장애, 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좌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으로 진단 하에 2021. 6. 28. 관절경적 반달연골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1993년부터 자동차부품 조립 작업 2년 6개월 및 약 12년간 미싱작업을 수행함 - 작업 시 발목부위 반복동작 및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나 무릎부위 부담 정도는 낮음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6.) 기준 만 44세(신장 157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1993. 3. 2.부터 재해일까지 현 소속 사업장인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싱(약 13년 9개월) 및 자동차 부품 조립(약 2년 5개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미싱 작업> - 1993. 3. 2.~1993. 10. 9. (약 7개월) □□□□(주) - 1997. 11. 21.~2001. 1. 3. (약 3년 2개월) △△△△(주) - 2002. 1. 3.~2003. 1. 1. (약 1년) ㈜◇◇◇ - 2011. 3. 16.~2011. 6. 8. (약 3개월) ㈜☆☆ - 2011. 6. 13.~2012. 10. 1. (약 1년 4개월) △△△△(주) - 2012. 10. 1.~2013. 3. 10. (약 6개월) ㈜♤♤ ○○ - 2013. 8. 5.~2013. 11. 28. (약 4개월) ○○○○○ - 2013. 12. 16.~2014. 1. 31. (약 2개월) ㈜○○ - 2014. 2. 4.~2015. 4. 1. (약 1년 2개월) ㈜♧♧ - 2015. 5. 4.~2015. 10. 16. (약 5개월) □□ - 2015. 12. 1.~2017. 3. 31. (약 1년 4개월) △△ - 2018. 1. 4.~2019. 7. 3. (약 1년 6개월) ♧♧♧♧♧주식회사 - 2019. 7. 10.~2020. 1. 1. (약 6개월) 주식회사○○○○ - 2020. 1. 1.~2021. 6. 26. (약 1년 6개월) 주식회사○○○○○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 - 2007. 3. 2.~2007. 10. 31. (약 8개월) ◇◇ - 2007. 12. 1.~2008. 6. 9. (약 6개월) ♧♧♧ - 2009. 3. 25.~2010. 4. 1. (약 1년) ☆☆ - 2010. 4. 6.~2010. 7. 12. (약 3개월) ♧♧(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미싱작업 가) 작업 내용 -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가죽제품 일자 미싱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1일 평균 150피스 작업함 2) 자동차 부품 조립 가) 작업 내용 - 자동차 조수석 안쪽 도어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1일 약 160개 조립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연골판 종파열 - 재해 일자 : 2021. 6. 25. - 승인 구분 : 불승인(사유 : 신청 상병이 외상에 의한 급성 손상이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불승인 결정됨)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무릎의 내측반월상 연골판 종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과거 약 20년간 주로 미싱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 자료 상 1999년부터 재해일까지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싱 작업을 약 13년 9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지를 이용한 미싱기 조작 시 발목 부위에 반복적인 동작은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상병 부위의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