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3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에 입사하여 인바 용접 및 기계 설치업무를 수행하면서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인바 용접시 일반 용접 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용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작업자세가 항상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바닥에 닿은 후 허리를 숙인 자세로 장시간 반복적으로 작업을 하였고 최근 수행한 기계 설치 업무시에도 부적절한 자세로 작업을 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9.)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24. - C.C : 오랫동안 조선소에서 용접 및 설치 일을 하면서 통증발생, LBP & Rt knee pain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8. 26.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12. 28.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뼈 힘줄염 - 2019. 11. 27. □□□ /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현재 지속적인 요통과 하지방사통, 우측 슬관절통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치료와 자세교정(근력운동 포함), 안정과 경과관찰 사료됨(단 증상지속 또는 악화시 재진단 및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 신경외과 : 2021. 7. 9. 엠알에서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전방전위증에 의한 pseudobulging disc로 판단됨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6년생 남자. 신청인은 2003년 1월부터 ○○○○(주)에 입사하여 2015년 5월 12일까지 12년 4개월 동안(산재 및 상병 휴직 약 1년 5개월 포함) 인바용접을 했음. 이후 2015년 5월 13일부터 2021년 7월 9일까지 6년 2개월 동안(육아휴직 1년 1개월 포함) 취부조립을 했음 - 인바용접은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히는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내용으로 추정함, 취부조립은 쪼그려 앉은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꿇은 자세,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자세를 취한다고 함.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내용으로 추정함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상병들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9.) 기준 만 44세(신장 175cm, 체중 76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에 2003. 1.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6년간(산재 요양 및 개인 휴직기간 제외) 인바 용접 및 기계 설치(취부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1. 1.~2015. 5. 12. (약 10년 11개월, 산재 및 상병 휴직 약 1년 5개월 제외) LNGC생산부 / 인바용접 - 2015. 5. 13.~재해일 (약 5년 1개월, 육아휴직 약 1년 1개월 제외) LNGC생산부 / 기계설치(취부조립)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인바 용접 및 기계 설치(취부 조립)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인바 용접(2003. 1. 1.~2015. 5. 12.) 가) 작업 내용 - 일반 티그용접과 비슷하나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용접을 하기 위해 용접하는 부위와 더 가깝게 허리를 숙이고 집중을 해야 하는 인바 용접작업 수행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인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히 자세, 엎드린 자세,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오버헤드 작업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티그 용접기, 첼라, 바이스 플라이어, 용접토치(5kg), 인바 와이어, 망치, 가위 2) 기계 설치(취부 조립) (2015. 5. 13.~재해일) 가) 작업 내용 - 기계설치 작업으로 주로 펌프를 펌프 마스트에 설치하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볼팅(도크) 작업 자세, 선 자세에서 볼팅 작업 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 꿇은 자세, 중량물을 들고 나르는 운반 작업 자세 다) 작업 도구(무게) - 토크렌치(10㎏), 풋벨브(100㎏, 원통형 모양(100×60㎜)), 케이블 커브(25㎏, 널빤지 모양), 7“ 4“ 그라인더, 티그 용접기, 마스트 펌프(2톤), 망치, 스패너, 조정관, 클랜지(20㎏, 사각형 쇳덩이), 라이너(10㎏, 사각형 쇳덩이)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타 작업보다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전한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특정한 부위에 무리가 갈 가능성(무릎을 꿇고 장시간 작업하며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딪히는 사고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이 높다고 사료됨 2) 산재(불)승인 이력 - 2004. 5. 25. 업무상 사고 승인 - 승인 상병 : 좌 쇄골 분쇄골절, 좌 상완신경총 손상, 경추염좌 - 요양 기간 : 2004. 5. 25.~2005. 9. 30.(494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2018. 3. 30. 메인 펌프에 시트 설치 작업 중 서포트 스패너가 빠지며 무릎을 부딪치는 사고 (인사카드 기록) - 2019. 펌프위치 맞추는 작업중 가이드 미세조정하다 우측 무릎이 서포트에 가격되는 사고 (신청인 주장 및 진료기록) - 2021. 3월경 작업시 무릎과 허리 통증있어 부서장에게 보고(신청인 주장)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진단일까지 약 16년간 ○○○○(주)에서 인바 용접 및 기계 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의 굴곡이나 신전, 중량물 취급 등 요추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우측 무릎의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탈출증[4/5]’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