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엉덩이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4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고관절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9.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3년부터 2019년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관절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12. 12. M8705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 - 2017. 12. 13. M8705뼈의특발성무균괴사골반부분및대퇴 ○○ - 2017. 12. 20. ~ 2019. 10. 10. M169상세불명의고관절증 ○○○○ - 2018. 3. 5. M2555관절통골반부분및대퇴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환 수개월 전부터 악화된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시행한 검사상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 소견 관찰되어 이에 대해 2019.11.11. 우측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음. 수술 이후 전반적인 컨디션 양호함. 수술 이후 3개월 간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 보행 필요하며, 고관절 굴곡 90도 이하 및 내전 운동 제한 필요합니다.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0년이후 약 15년 10개월간 건설현장 형틀목수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7년 12월 이후 특발성 대퇴골두괴사 상병진단이력이 확인됨. 신청상병은 대퇴골두괴사 및 붕괴에 따른 연골병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와 스테로이드제제 복용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 외 주요외상,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통풍, 혈청 지질이상, 흡연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음. 특별진찰과정에서 업무 중 주요외상 및 잠수, 잠함작업 등의 직업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타 두드러진 개인적 발병요인도 확인되지 않았음. - 건설현장 바닥에 쪼그린 자세에서 네모도설치 및 유로폼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2시간이상 허리의 과도한 굴곡자세부담이 요구되며, 유로폼을 들고 운반하거나 받아치기 방식으로 허리반동을 이용하여 상층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등에서 허리의 중량물 취급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신청 상병의 발병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11. 10.) 기준 만 72세(신장 168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 사회보험 취득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은 1988년부터 택배 업무를 약 3년 10개월, 2000. 6월부터 형틀목공 작업을 약 15년 10개월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9.01.02~2019.08.28(약 114일) (주)○○ 외 5 / 형틀목공 - 2018.01.02~2018.12.30(약 328일) (주)○○○○○ 외 7 / 형틀목공 - 2017.01.01~2017.12.26(약 322일) (주)○○○○○ 외 9 / 형틀목공 - 2016.01.03~2016.12.20(약 282일) ○○○주식회사 외 10 / 형틀목공 - 2015.01.02~2015.12.31(약 167일) □□(주) 외 10 / 형틀목공 - 2014.02.03~2014.12.31(약 201일) (주)△△△△△ 외 5 / 형틀목공 - 2013.01.20~2013.05.30(약 62일) ○○○○(주) 외 2 / 형틀목공 - 2012.02.06~2012.12.26(약 141일) △△(주) 외 5 / 형틀목공 - 2011.04.27~2011.12.10(약 156일) (주)◇◇◇◇ 외 3 / 형틀목공 - 2010.01.11~2010.10.31(약 205일) ◇◇(주) 외 3 / 형틀목공 - 2009.01.02~2009.12.10(약 137일) (주)☆☆ 외 7 / 형틀목공 - 2008.02.01~2008.12.30(약 83일) ☆☆☆☆(주) 외 6 / 형틀목공 - 2007.03.22~2007.06.07(약 13일) (주) ○○ 외 1 / 형틀목공 - 2006.05.01~2006.12.15(약 116일) (주)♤♤ 외 2 / 형틀목공 - 2005.01.03~2005.12.31(약 140일) (주)♡♡♡♡ 외 7 / 형틀목공 - 2004.01.02~2004.12.31(약 149일) ♧♧♧♧(주) 외 3 / 형틀목공 - 2001.09.01.~2001.09.28.(약 1개월) ♧♧ / 형틀목공 - 2001.07.18.~2001.08.18.(약 1개월) ♧♧ / 형틀목공 - 2001.04.01.~2001.07.17.(약 4개월) ♧♧ / 형틀목공 - 2000.06.01.~2000.09.30.(약 4개월) ♧♧(주) / 형틀목공 - 1988.01.01.~1991.10.16.(약 3년 10개월) ♤♤♤♤(주)○○ / 택배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운반 작업(업무수행비중 30%) - 작업내용 : 지게차, 크레인을 이용하여 작업위치에 가까운 장소로 운반된 유로폼을 설치할 장소까지 양손에 각각 1장씩 들거나 한손에 1장을 들고 운반, 아래층에서 유로폼을 들어 윗층의 작업자에게 받아치기 하거나 아래층에서 받아치기한 유로폼을 잡는 작업, 서포트, 나무자재, 합판 등을 양팔로 안거나 등에 지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굴곡 50~70°(반복동작 2회이상/분,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비틀림 10~20°, 꺾임 30~40°, 무리한 힘 - 작업비율 : 받아치기 (50%), 운반 (50%) - 운반거리 : 5~20m - 누적중량 (1일, 1인) : 약 1,350~3,250kg [유로폼(600*1200) 누적 : 19×50~150=950~2,850kg, 파이프 누적 : 11×10+15×10=260kg, 오비끼 누적 : 2×10+4×10=80kg, 합판 누적 : 3×20=60kg] 2) 형틀제작 작업(업무수행비중 20%) - 작업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굴곡 20~40°, 비틀림 10~20°, 정적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약 30분), 쪼그린 자세 (약 35분),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자세 비율 : 무릎 꿇은 자세 (30%), 쪼그린 자세 (40%), 그 외 (30%) - 작업 소요시간 (1회) : 형틀제작 (5분 이내) - 작업량 : 1일 약 50장 - 사용물체 무게 : 유로폼 (200*1200 (11.1㎏), 300*1200 (12.8㎏), 400*1200 (14.6㎏), 450*1200 (15.5㎏), 600*1200 (19㎏)), 망치 (1.3㎏), 시누 (0.5㎏),스패너 (0.7㎏) 3) 설치 작업(업무수행비중 40%) - 작업내용 : 유로폼을 들어 유로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중간-상단 작업(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거나 본인이 바닥에 있는 유로폼을 들고 서서 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유로폼에 폼핀을 꽂고 망치질하는 작업), 하단 작업(바닥에 서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유로폼에 폼핀을 꽂고 망치질하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굴곡 20~40°, 꺾임 10~20°,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소요시간 : 1회 5분 이내 - 작업량 : 1일 유로폼 설치 약 50장, 망치질 10~20회/장 - 사용물체 무게 : 유로폼 (200*1200 (11.1㎏), 300*1200 (12.8㎏), 400*1200 (14.6㎏), 450*1200 (15.5㎏), 600*1200 (19㎏)), 망치 (1.3㎏), 시누 (0.5㎏), 스패너 (0.7㎏) 4) 해체 작업(업무수행비중 10%) - 작업내용 : 망치를 이용하여 폼핀을 제거하고 측벽 및 윗벽의 유로폼을 손을 위로 뻗은 자세로 망치로 때리거나 빠루를 이용하여 지렛대의 원리로 당겨서 시멘트에 부착되어 있는 유로폼을 뜯어내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 굴곡 20°미만(반복동작 2회 이상/분), 꺾임 10~20°, 비틀림 10~20°, 무리한 힘,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 소요시간 : 1회 5분 이내 - 작업량 : 1일 유로폼 해체 약 50장, 망치질 10~20회/장 - 누적중량 (1일, 1인) : 유로폼(600*1200) 누적 : 19×50=약 950kg - 사용물체 무게 : 유로폼 (200*1200 (11.1㎏), 300*1200 (12.8㎏), 400*1200 (14.6㎏), 450*1200 (15.5㎏), 600*1200 (19㎏)), 망치 (1.3㎏), 시누 (0.5㎏), 빠루 (2㎏)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이력 - 재해일자 : 1991. 8. 22. - 승인상병명 : 경부 관신전굴전손상, 다발성늑골골절, 제3요추형돌기골절, 다발성연부조직손상 - 요양기간 : (최초) 1991. 8. 22. ~ 1992. 2. 12. (재요양) 1992. 4. 23. ~ 1992. 8. 13. - 장해등급 : 제12급 제12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흡연 45년간 20개비, 음주 주5~7일 3~4잔 (2012, 2016년도 건강검진 문진내역)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우측 고관절 골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2000년 이후 약 15년 10개월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면서 작업 내용 상 허리의 굴곡자세 및 유로폼을 들고 운반하거나 받아치기 방식으로 허리반동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중량물 취급 부담이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신청 상병의 다양한 발병 원인 중에서 업무 수행 중 해당 부위 주요 외상, 잠함 작업 등 직업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변화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