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초막염/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요추 제3번 척추전방전위증/좌 , 손목터널증후군/우 , 손목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5
· 판정일: 2021-11-17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초막염, 좌, 손목터널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번 척추전방전위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 ○○에 1991. 05. 27. 입사하여 자동차 도어트림 생산업무 수행 중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5. 17.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 12. 31. 정년이었으나 극심한 통증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 얼마 남지 않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2020. 05. 31. 퇴사하게 되었으며, 업무로 인해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3. 1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건강보험 수진내역
[팔꿈치]
- 2011. 08. 16.~2011. 08. 22. 외측상과염 / ○ (5회)
- 2012. 06. 07.~2012. 06. 11. 사지의통증,아래팔 / ○ (2회)
- 2013. 01. 16.~2013. 02. 27. 팔꿈치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12회)
- 2016. 10. 06. 아래팔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 □□
- 2018. 03. 23. 관절통,아래팔 / △△
[어깨]
- 2011. 09. 14.~2011. 11. 30.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이두근힘줄염 / ○ 외 (3회)
- 2012. 01. 10. 이두근힘줄염 / ○○
- 2014. 08. 27.~2014. 08. 29.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6. 08. 02.~2016. 09. 27. 이두근힘줄염,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8회)
- 2017. 03. 10. 관절통,어깨부분,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관절의강직증,어깨부분 / △△ (9회)
- 2019. 06. 28.~2019. 07. 12. 관절통,어깨부분 / △△ (6회)
[허리]
- 2017. 01. 26.~2017. 02. 06. 요추의염좌및긴장 / ○○ (5회)
- 2019. 07. 08.~2019. 07. 23. 요추의염좌및긴장 / △△ (3회)
[손목]
- 2011. 08. 24.~2011. 08. 30. 기타이차성관절증,손 / ○○ (2회)
- 2012. 01. 13.~2012. 12. 13. 손목터널증후군, 기타이차성관절증,손 / ○○ 외 (18회)
- 2014. 07. 15.~2014. 08. 09.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 / ○○ (10회)
- 2018. 03. 12.~2018. 11. 19.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기타이차성관절증,손 / ○○ 외 (6회)
- 2019. 02. 11.~2019. 04. 24.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 (2회)
- 2020. 02. 03.~2020. 03. 09.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외측상과염 / ○○ (7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생긴 질병으로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양측 수술 받은 상태로, 증상이 재발되어 2021. 04. 01. 근전도, 신경전도 검사 상 재판정되었습니다. 우측보다 좌측이 더 심한 편으로 약물치료 시행중이며 좌측 주관절, 좌측 견관절, 요추부위 통증이 호전 없어 병변 유무 확인 통증조절 위해 방사선 사진 및 MRI 촬영을 시행하였습니다. 상기병명 확인되어 다발부위 통증호전위해 꾸준한 약물치료 및 경과 관찰 시행중으로 추후 증상 호전이 없고 증상 악화 시 수술은 필요한 상태로 설명이 된 상태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요함.
- 신경외과 소견 :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결과 신청 상병인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번 척추전방전위증이 확인됨. 작업력 검토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30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팔꿈치, 손목 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나 요추부담 작업은 전체 작업으로 볼 때는 적다고 판단됨. 어깨, 팔꿈치, 손목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으나 요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3. 12.) 기준 만 60세(신장 154cm/체중 56㎏/양손손잡이)의 여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 ○○에 1991. 05. 27. 입사하여 재해일 이전까지 약 28년 4개월간 자동차 도어트림 생산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0. 10. 22.~1991. 05. 26. ㈜□□ / 생산직 (약7개월)
- 1991. 05. 27.~2020. 03. 12. ㈜○○○○ ○○ / 자동차 도어트림 생산 (약 28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도어트림 생산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공정
가) 작업순서: 자재공급 ? 메인조립(프론트(앞문 좌, 우), 리어(뒷문 좌, 우)) ? 어퍼트림 조립 ? 스위치통전검사 ? 완제품검사 ? 포장검사(전 공정은 프론트(좌, 우), 리어(좌, 우) 4공정이며 총 20명 투입, 1공정 5명 투입)
※ 1명이 자재공급과 포장업무 동시 수행
(1) 메인조립: 센타판넬아세이트림을 파렛트에서 취출하여 지그에 안착 후 메인 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센타판넬아세이트림 제품을 홀에 끼워 맞춰 눌러 조립, 에어드릴을 이용해 피스(스크류) 7점 삽입하며, 고무망치를 이용해 훼스너 4점 삽입함. 이후 제품 바코드 3점을 각인함.
(2) 어퍼트림 조립: 임팩트 패드에 핫멜트를 도포하고 도포된 임팩트 패드를 제품에 장착함. 맵포켓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제품에 조립하고 어퍼트림을 파레트에서 취출 후 제품에 조립함. 피스 3점 및 훼스너 1점 삽입하고 바코드 1점 각인함.
(3) 스위치 통전 작업: 융착기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안착 후 제품에 인사이드핸들을 장착시켜 피스 4점 삽입. 바코드 2점 각인하고 제품에 커넥터를 체결 후 통점검사를 실시함. 완료 후 커넥터를 분리하고 부직포패드를 1점 부착 후 제품을 들어 전면패드 융착기에 이동시킴.
(4) 완제품 검사: 전면패드 융착기에서 제품을 취출하여 작업대에 올려놓고 제품 전면을 육안으로 검사하며 부직포 패드를 2점 부착, 제품을 들어 뒤집어 작업대에 놓고 후면 불량여부 검사 후 바코드 각인기를 이용해 검사 합격 리딩 작업함. 검사 완료된 완제품(4kg)을 들어 이동대차에 수직방향으로 세워 내려놓고 적재함.
(5) 포장: 완성품 이동 대차를 적재장으로 운반하여 포장 완제품(4kg) 적재방 각 방마다 바코드 리딩 후 입고 바코드 각인함. 완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 적재장에 꽂아 밀어 넣음. 전면패드 대차 교환 작업, 전면패드 채워 넣은 작업 수행함.
(6) 자재공급 작업: 남은 센타판넬트림을 다음 차수 파레트에 올려놓거나, 차수 파레트를 작업장에 밀어 넣는 작업, 보관장에서 파레트를 밀어서 이동 공급하는 작업, 빈 파레트 회수 후 공파레트 보관장에 가져다 놓는 작업, 인사이드핸들 공box 회수 후 인사이드핸들 box(4.1kg) 공급 작업, 임팩트패드 공box 회수 후 임팩트패드 box(4.2kg) 공급하는 작업, 각종 부품box(피스 3.8kg, 훼스너 등)를 들어 대차에 실은 후 각 공정별로 필요한 자재를 라인에 공급하는 작업임
나) 작업 자세
- 선 자세, 한쪽 다리를 굽혀 앞으로 약간 숙인 선 자세, 팔을 앞으로 뻗은 자세, 서서 허리를 좌우로 비튼 자세 등
다) 신체부담 작업의 작업빈도 및 취급중량물
- 작업빈도: 상시작업, 1일 중 전체 작업시간 차지 비율 100%
- 작업방식: 라인작업이며 정해진 작업 속도에 맞추어야함
- 작업시간: 일평균 8시간 근무
- 취급중량물: 센타판넬아세이(0.6kg), 메인트림(1.1kg), 어퍼트림(0.6kg), 로어트림(0.4kg), 맵포켓 트림, 프론트 완제품(3.5kg, 당길 때 40.6kg), 리어 완제품(4kg, 당길 때 29.7kg), 인사이드핸들(4.1kg, 1box), 부직포 패드, 로어 파레트(150kg, 당길 때 무게 14kg), 센타판넬 파레트(120kg, 당길 때 무게 14kg), 어퍼 파레트(130kg, 당길 때 무게 12kg), 맵포켓 파레트(80kg, 당길 때 무게 6kg),임팩트패드(4.2kg, 1box), 에어드릴(870g), 훼스너, 피스(3.8kg, 1box), 고무망치, 바코드 각인기 등
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에 따른 신체부담 정도
(1) 1차 메인조립: 케이블 체결작업 시 조립 난이도가 높고 손목이 꺾여 아프고 불편함.
(2) 2차 어퍼조립: 전기 드라이버 사용 시 손목이 꺾이는 자세로 불편함.
(3) 스위치 통전검사: 특히 통전검사 시 손목이 꺾이는 자세가 가장 불편함.
(4) 포장: 이동 대차에 완제품을 들어 올리거나 내려 허리가 불편함.
(5) 공정별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의 굴곡 신전동작을 동반한 힘과 충격이 발생한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2012. 08. 03. ○○: 양측수관증후군 진단(CTS)하에 좌측 수근관 유리술(CRT)
- 2018. 10. 30. 우측 드퀘르벵 진단 하에 Extensor compartment release 수술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초막염, 좌, 손목터널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 ○○에서 자동차 도어트림 생산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 시 전기드라이브, 에어드릴, 고무망치 등 도구를 사용하고, 상지(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힘이 들어가면서 회전과 꺾이는 자세가 발생해 상지부담요인 확인되며, 신청인의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번 척추전방전위증’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이두박근 장두건 건초막염, 좌, 손목터널증후군, 우, 손목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협착증, 요추 제3번 척추전방전위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