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6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5. 4. (사업명 생략)현장에 입사한 후 2021. 7. 30. 까지 비계설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21. 6. 15. 작업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 부위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어깨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2021. 8. 2. ○○○을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9.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비계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2. 19. ○○○, M2551 관절통, 어깨부분
- 2015. 2. 26.~2015. 12. 23. (12회)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2016. 2. 11.~2016. 3. 30.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3일
- 2016. 3. 9.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 11. 24.~2016. 11. 29. (2회) △△△△ M79118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6. 12. 1.~2016. 12. 12. (2회)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7. 3. 11.~2017. 3. 21. (4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 3. 20.~2017. 4. 18. (4회)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8. 11. 16. ○○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2. 20.~2019. 4. 15. (3회)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M7921 상세불명의어깨병변, 상세불명의신경통, 신경염, 어깨부분
- 2019. 5. 9.~2019. 11. 11. (16회)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0. 1. 9.~2020. 2. 22. (10회)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0. 10. 22. ○○○○ M7791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21. 2. 1.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1. 6. 22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 6. 22.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근막염 NOS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좌측 견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외래 추시 요함
2)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인은 약 8년 4개월간(본인 진술 10년) 다수의 사업장에서 비계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비계공 업무는 좌측 어깨의 반복동작과 함께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어 어깨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으로 평가됨
- 만성 병변인 좌측 견관절의 견봉쇄골 관절염 및 충격증후군 확인되며
- 장기간 어깨 신체부담 높은 비계공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일부 높다고 사료됨
- 다만 명확한 회전근개 파열은 동반되지 않은 충돌증후군으로서 상병 상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 기준 만 40세 남성(신장 175cm/체중 69㎏/오른손잡이)으로, 기타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에 2021. 5. 4. 입사하여 퇴사일(2021. 7. 30.)까지 약 3개월 간 자재운반 및 비계 설치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열교환기 정비작업 외 2004. 3. 2.~2004. 11. 4. (33일) 기계정비 / 일용근로
- 주식회사 ○○○○ 2004. 11. 2.~ 2004. 12. 30. (약 2개월) 자재정리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05. 4. 11.~2005. 6. 8. (12일) 자재정리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06. 4. 11.~2006. 11. 21. (4일) / 일용근로
- 제품부두 철구조물 보강작업 외 2007. 1. 9.~2007. 10. 28. (5개월, 90일) 철골작업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08. 4. 17.~2008. 12. 31. (4개월, 82일) 전기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09. 1. 8.~2009. 12. 31. (10개월, 185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10. 1. 1.~2010. 12. 30. (1년, 248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11. 1. 1.~2011. 12. 3. (4개월, 69일) 철거작업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12. 2 .21.~2012. 12. 2.(10개월, 181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13. 1. 1.~2013. 12. 30. (1년, 242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공사 외 2014. 1. 2.~2014. 12. 5. (1년, 222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주) 2014. 7. 21.~2014. 9. 1. 비계공
- (사업명 생략) 중 기계/배관/소방/도장공사 외 2015. 2. 2.~2015. 12. 9. (1년, 214일) 비계공 / 일용근로
- 비계작업 연간 단가계약 외 2016.0 1. 5.~2016. 12. 30. (1년, 269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기계/배관공사 외 2017. 1. 1.~2017. 12. 31. (1년, 259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작업 외 2018. 1. 17.~2018. 11. 18. (1년, 231일) 기계정비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외 2020. 9. 18.∼2020. 1. 11. (약 4개월, 78일) 비계공 / 일용근로
- (사업명 생략) 2021. 1. 13.∼2021. 4. 7. (약 5개월, 86일) 비계공 / 일용근로
(○○○현장은 ○○○○○ 사업장, 일용직근로내역은 17일=1개월, 200일=1년 기준으로 함, □□□□□에서 근무한 기간이 일용으로 근무한 기간과 겹쳐 근무일수에서 제외함, (2014. 7. 21.~2014. 9. 1. 약 1개월) 신청인은 비계공으로 업무를 약 10년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운반 및 비계설치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자재운반
- 작업내용 : 비계 설치작업을 위해 자재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거나, 비계 해체작업 후 해체한 자재를 아래로 내려주는 작업, 자재창고에서 자재를 꺼내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굴곡한 상태에서 회전/꺾임이 발생하며 양 팔을 앞으로 뻗거나 위로 올린 자세로 자재를 올리거나 내리며 운반함
- 작업도구 : 양 손
- 작업량 : 비계 발판 [30-80장(13kg)], 비계 파이프 [20-100개(5.25~15.78kg)], 클램프 [7포대(30kg/포대)]
나) 비계설치
- 작업 내용 :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해서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는 클램프를 설치하며, 연결 볼트 등을 체결, 바닥에 안전발판을 설치해 나감
- 작업 자세 : 올려주는 자재를 받아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린 자세로 왼손으로 자재를 고정시키고 오른손으로 공구를 이용하여 클램프를 이용하여 파이프와 발판 또는 발판과 발판을 연결시킴
- 작업 도구 : 비계 발판, 비계 파이프, 클램프, 라체트, 컷터 등
- 작업량 : 설치량 / 하루 평균 누적중량 약 4,656kg-4,683kg
비계 발판 : 30-80장(13kg)
비계 파이프 : 20-100개(5.25-15.78kg)
클램프 : 7포대(30kg/포대)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의견
- 신청인은 2021. 6. 15.~2021. 7. 29. (45일) 동안 정상적으로 비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고인 2021. 6. 15. 부터 작업종료일인 2021. 7. 29. 까지 자신의 사고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2021. 7. 30. 에 최초 진단서를 제출함 (2021. 7. 30. 은 비계작업 종료로 인하여 비계팀은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임)
- 발판은 보통 성인남성이 충분히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이고 전문 비계공인 신청인 주장의 어깨통증은 급성으로 발생할 수 없는 과정이므로 오래전부터 지속된 반복적인 동작으로 생긴 만성적인 어깨통증으로 사료됨
- 신청인은 사고(어깨 통증)발생 후 보고를 고의적으로 지연하였으며, 당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보이지 않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염,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약 8년 7개월간 비계 발판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사다리, 발판, 파이프 등 자재이동 및 발판 설치 해체 작업 시 어깨거상자세와 반복적으로 손과 어깨 부위를 사용하여 해당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