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19 · 판정일: 2021-11-15

주문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 1. 1.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불안정한 자세로 인한 허리 부위 신체부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에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10.03.~2016.10.03.(1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1.25.~2016.11.25.(1회) △△△ / 경추통, 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1.28.~2017.02.15.(24회) ◇◇◇◇◇ / 기타명시된 추간판변성, 요통, 요추부 - 2017.01.10.~2021.05.28.(19회) ○○○ / 요통, 요천부, 요추의 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 - 본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상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관찰됨. 이는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발생원인으로 판단됨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요추부 MRI에서 L5/S1 구간의 추간판 후방 좌측에서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조립 라인공정 작업자라 각종 부품 조립 작업 등에서 요추 굴곡 및 비트림 작업 자세 등 발생하며, 35세 나이로 약 13년 6개월간 업무기간 고려하여 상병 관련 업무관련성 높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7.) 기준 만 35세(신장 179m/체중 72㎏/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8. 1. 1. 자동차를 생산하는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6개월간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전 근무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 생산업 관련 조립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 주 5일제 2교대(격주로 주야간 교대 근무) 근무임. - 월요일~금요일, 07:00~15:45(주간), 15:45~24:30(야간) - 점심시간 : 11:00~11:45, 저녁시간 : 19:45~20:30 - 휴식시간 : 09:00~09:10, 13:45~13:55, 17:45~17:55, 22:30~22:40 - 휴 일 : 토요일, 일요일 2) B/DOOR OPEN ① 작업내용 - ♧♧♧ : 브라켓을 차량 트렁크에 투입. 백도어를 설비를 이용하여 열고 스테이를 좌우에 장착한 후 클립3개를 꽂고 골프 브라켓, 플라스틱 커버를 정 위치에 세팅 후 하네스를 백도어에 통과 시킴 - ♧♧♧♧♧ : 뒷문을 열어 몰딩을 장착한 후 백도어를 설비를 이용하여 열고 좌우 양쪽에 스테이 브라켓을 툴을 사용하여 장착 후 스테이를 조립한다. F/LID 케이블을 풀어 운전석 쪽으로 던져 핀 다음 클립을 꽂은 뒤 연료 주입구 쪽으로 빼주고 테이프2개로 케이블을 고정 시킴 - ◇◇◇ : 연료 주입구 액츄에이터를 볼트2개로 고정하고 주입구커버를 씌움. 트렁크를 열고 스프링 2개를 조립후 스테이1개를 장착 한 다음 패드2개를 붙임. ② 작업기간 : 약 7년 ③ 취급공구 : AIR TOOL(♧♧♧♧♧ 스테이 브라켓 장착시 사용) (약 1kg, 진동 : 미세한 진동) ④ 취급부품 : 골프 브라켓 및 플라스틱 커버 (가벼움), 백도어 스테이 (약 1kg), 스프링, 스테이 (가벼움) ⑤ 취급수량 : - ♧♧♧ : 골프 브라켓 (2개), 플라스틱 커버(1개) - ♧♧♧♧♧ : 백도어 스테이 (2개) - ◇◇◇ : 스프링 (2개), 스테이 (1개), 패드 (2개) ⑥ 작업자세 : - ♧♧♧ : 트렁크 골프 프라켓 투입, 플라스틱 커버 투입시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자세가 나옵니다 - ♧♧♧♧♧ : F/LID 케이블 조립시 허리를 많이 숙이는 자세가 나옵니다. - ◇◇◇ : 트렁크 스프링, 스테이, 패드 부착 시 허리를 많이 숙이고 비트는 자세가 나옵니다. ⑦ 작업시간 : 1일 기준 2시간 (25%) ⑧ 작업량 : 한 라인에 여러 차종이 나와 정확한 투입 비율은 모르지만 1시간당 45대의 차량을 작업 (1시간당 차량 투입 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짐. 월 단위로 근무계획이 나오며 차량 주문이 많으면 시간당 60대까지 투입.) 3) LH DOOR ① 작업내용 - ♧♧♧ : 조력기를 차량 앞문에 세팅후 너트4개를 풀어 행거에 장착 조력기를 차량 뒷문에 세팅후 홀 커버 1개를 붙이고 너트4개를 풀어 행거에 장착하는 작업 - ♧♧♧♧♧ : 조력기를 차량 앞문에 세팅 후 후드 락 케이블 조립, F/LID케이블 클립에 꽂은 뒤 너트4개를 풀어 행거에 장착 조력기를 차량 뒷문에 세팅 후 홀 커버 2개를 붙이고 너트 4개를 풀어 행거에 장착하는 작업 - ◇◇◇ : 조력기를 앞문에 세팅후 클립 4개를 꽂은 후 너트3개를 풀어 행거에 장착 조력기를 뒷문에 세팅 후 너트3개를 풀어 행거에 장착하는 작업 ② 작업기간 : 약 7년 ③ 취급공구 : AIR T00L (약 2kg, 진동 미세한 진동) ④ 취급부품 : 홀 커버, 후드 락 케이블, 클립, 홀 커버, 클립 ⑤ 취급수량 : - ♧♧♧ : 홀 커버 1장 - ♧♧♧♧♧ : 후드 락 케이블 1개, 클립 3개, 홀 커버 2장 - ◇◇◇ : 클립 4개 ⑥ 작업자세 : - ♧♧♧ : 허리를 숙여 너트를 푸는 작업자세. 뒷문 작업 시 휀다에 다리가 걸려 허리를 비트는 자세 - ♧♧♧♧♧ : 후드락 케이블 조립 시 앉은 상태로 허리를 비트는 자세로 허리를 숙여 너트를 풀고 뒷문 작업시 휀다에 다리가 걸려 허리를 비트는 자세 - ◇◇◇ : 클립 작업과 너트를 풀 때 허리를 숙이는 작업. 뒷문 작업시 휀다에 다리가 걸려 허리를 비트는 자세 ⑦ 작업시간 : 1일 기준 2시간 (25%) ⑧ 작업량 : 한 라인에 여러 차종이 나와 정확한 투입 비율은 모르지만 1시간 당 45대의 차량을 작업 (1시간당 차량 투입 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짐. 월 단위로 근무계획이 나오며 차량 주문이 많으면 시간당 60대까지 투입.) 4) ENG MTG BRKT ① 작업내용 - ♧♧♧ : 고무 2개를 꽂은 후 인슐 클립 10개를 꽂음. 후드 스트립몰딩 클립 12개 꽂는 작업. 브라켓 2개를 세팅 후 플라스틱 브라켓을 장착하는 작업 - ♧♧♧♧♧ : 엔진마운틴 세팅 후 후드락 케이블을 클립으로 고정하는 작업. 볼트 9개로 엔진 마운틴 및 밧데리 브라켓을 고정. 운전석 드레인 호스를 꽂고 테이프로 고정후 하네스 작업 - ◇◇◇ : 인슐을 클립4개로 장착 후 퓨즈박스를 조립작업. 바디 하네스를 조립 작업 ② 작업기간 : 약 7년 ③ 취급공구 : AIR TOOL (약 2kg, 진동 유) ④ 취급부품 : 고무, 인슐 클립, 후드 스트립 몰딩, 브라켓, 플라스틱 브라켓, 엔진마운틴 (약 5kg), 클립, 클립, 퓨즈박스 (퓨즈박스 밑 커버) ⑤ 취급수량 : - ♧♧♧ : 고무 2개, 인슐 클립 10개, 후드 스트립몰딩 1개, 브라켓 2개(2개가 약 1kg), 플라스틱 브라켓 2개 - ♧♧♧♧♧ : 엔진마운틴 1개 - ◇◇◇ : 퓨즈박스 밑 커버 1개, 클립 4개 ⑥ 작업자세 : - ♧♧♧ : 허리를 숙여 브라켓2개를 세팅하고 허리를 숙여 비틀며 플라스틱 브라켓2개를 장착하는 작업 - ♧♧♧♧♧ :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숙여 비튼 자세로 드레인 호스 및 하네스 작업 - ◇◇◇ : 허리를 숙여 바디 하네스 작업 ⑦ 작업시간 : 1일 기준 2시간 (25%) ⑧ 작업량 : 한 라인에 여러 차종이 나와 정확한 투입 비율은 모르지만 1시간 당 45대의 차량을 작업 (1시간당 차량 투입 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짐. 월 단위로 근무계획이 나오며 차량 주문이 많으면 시간당 60대까지 투입.) 5) S/ROOP투입 ① 작업내용 - ♧♧♧♧♧ : 에어백 관리 카드와 검사용지를 차량에 붙이고 차량과 하네스1에 비눗물을 바른 후 하네스1을 백도어에 통과후 클립 2개를 꽂고 하네스를 조립하는 작업. 하네스2 클립을 6~8개(사양에 따라 다름) 꽂고 하네스1과 하네스2 커넥터를 연결하는 작업.(썬루프 사양시 운전석 천장 하네스 작업 및 플라스틱 브라켓 세팅, 썬루프세팅 작업) ② 작업기간 : 약 7년 ③ 취급공구 : 없음 ④ 취급부품 : 백도어 하네스 및 썬루프 하네스 (가벼움) ⑤ 취급수량 : 백도어 하네스 2개, 썬루프 하네스 1개, ⑥ 작업자세 : 백도어 하네스 작업시 허리를 약간 뒤로 젖혀서 작업합니다. ⑦ 작업시간 : 1일 기준 2시간 (25%) ⑧ 작업량 : 한 라인에 여러 차종이 나와 정확한 투입 비율은 모르지만 1시간당 45대의 차량을 작업 (1시간당 차량 투입 수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짐. 월 단위로 근무계획이 나오며 차량 주문이 많으면 시간당 60대까지 투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 2)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조립업무를 수행하면서,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허리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