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좌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요추 4-5번 전방전위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0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5. 4. 21.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선실목의장 및 의장설치용접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불안정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1. 7. 13.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어깨> 2012.11.24.~2020.11.06. 통원 56회 <어개관절의 염좌 및 긴장>, <근육 긴장, 어깨부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기타 근통,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허리> 2012.12.12.~2021.05.31. 통원 88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요천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기타 등통증 ,흉요추부>, <요통, 척추의 여러 부위> <손> 2013.03.25.~2020.02.22. 통원 7회 <관절통, 손>, <방아쇠손가락, 손>,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 및 양쪽 어깨 양쪽 손가락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양쪽 어깨는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양쪽 3번째 손가락의 방아쇠 수지 A1 활차 절개술이 필요하며 요추부 정밀검사상 척추전방전위증 요추4-5번간 있어 추간판 제거술 및 추체간 유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양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인지되나 발육성 척추분리증에 의한 병변으로 불수 있음.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용접 및 목의장에 약 35년 8개월 종사 중인 근로자로, 어깨의 과도한 거상 상태에서의 작업과 같은 양측 어깨 부담 작업, 손가락 쥐기/잡기 및 국소진동기구 사용 등과 같은 손가락 부담 작업에 종사하였으므로 어깨 및 손가락 부위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 허리 부위는 허리 굴곡 상태에서의 회전/꺾임과 같은 허리 부담 작업 확인되나, 신청 상병(전방전위증)과 선천성 병인과의 관련성 고려 필요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59세(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5. 4. 21. ○○(주)에 입사하여 약 36년 3개월간 의장설치용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선실목의장 작업(1985.04.21.~1991.08.25. 약 6년 4개월) - 선박 내부 선실내장관 공사로 2인 1조가 되어 배 한 척당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선실내부 내장 공사를 수행함. - 선박 종류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선 등 여러 종류의 선박이 있으며, 업무는 동일하나 선박의 크기에 따라 총 작업 기간은 차이가 남. - 현장으로 투입되어 30kg되는 공구통을 어깨로 들어 메고 작업할 선실까지 이동 후 내장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을 선실작업장까지 운반 작업을 함. - 내장재 자재들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적당한 위치까지 올려주면 이후부터는 인력으로 많은 부자재들을 들고, 메고, 작업장까지 운반 후 내장공사를 진행함. - 선박 내부 높이가 보통 아파트 5-6층 높이이고, 공사 시 선박 내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가면서 작업을 수행함. - 내장재 작업 시 판넬, 합판류, 사각나무목을 내장에 설치할 수 있게끔 치수별로 절단을 한 후 내장부착 보완작업을 수행함. 2) 의장설치 용접 작업(1995.01.10.~2021.07.14. 약 26년) - 의장설치용접은 목의장팀이 작업할 수 있도록 엔클, 잔넬, 사각파이프를 하부부터 벽면 상부 천장까지 골고루 뼈를 만드는 기초 작업임. - 선실기초공사 시 바닥코밍작업, 닥터멘홀작업, 기초뼈대작업, 에어라인작업, 물라인 공급작업 순이고, 15A파이프 종류는 벤딩기를 이용하여 엘보, 디귿 형태로 벤딩작업도 수시로 하여야 하며, 300A파이프 종류는 1~3M까지 절단을 한 후, 그라인더로 사상작업을 하고나서 후렌치를 부착하고 용접을 진행함. - 파이프 종류가 단간식이기 때문에 한쪽만 후렌치 부착을 한 후 장비를(체인블록, 휘바리, 레바블럭)이용하여 끌어 올리거나, 당겨가면서 파이프끼리 연결을 하고 이후 밸브를 들어 파이프에 고정한 후 볼팅작업을 수행함. - 작은 파이프 종류는 벤딩을 하여 고정 연결을 하고 대형파이프 종류는 서포트에 파이프를 고정 후 유볼트를 이용하여 고정 작업을 진행함. - 선실 전체 작업이기 때문에 바닥 작업 시 무릎을 쪼그린 상태로 장시간 작업하며, 하부 벽면은 선 상태에서 작업이 이어지고, 상부층의 경우 아시바를 설치하고 쪼그린 상태로 오버헤드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1개의 선실 작업이 마무리되면 옆 선실로 이동하여 작업하며, 선박의 바닥선실부터 상부 층까지 이어가면서 작업하고, 수많은 계단을 공구통을 메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작업을 수행함. 3) 신청인 주장 부담 작업 - 선실목의장 작업을 할 때 중량물을 직접 현장으로 옮기는 상황이 많아 중량물을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여 신체에 무리가 감. - 의장설치용접 시 쪼그려 앉은 자세, 오버헤드 자세가 많아 신체에 무리가 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불인정 2) 신청인의 산재 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06.04.17. - 승인상병: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신건전 파열(재해) - 요양기간: 2006.04.17.~2006.10.31.(19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소위원회 검토,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의장설치 용접 업무 등을 약 35년 8개월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손가락과 팔의 반복적 사용, 국소진동기구 사용, 어깨거상자세 등의 어깨 및 수지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상병이 어깨 부위 과도한 사용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요추 4-5번 전방전위증’는 상병 인지되고 업무 수행 시 요추 굴곡 상태에서의 회전 및 꺾임 등의 부담 요인들은 확인되나,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의 척추 결함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고,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 좌측 3수지 손가락 방아쇠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요추 4-5번 전방전위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