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1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하청업체에서 중량물 취급과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랜기간 근무하다보니 팔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8.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오랜 기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 12. 12. ~ 12. 13. 2회 ○○ : 외측상과염 - 2019. 4. 2. ~ 5. 13. 4회 ○○ : 내측상과염 - 2019. 8. 5. ~ 9. 19. 4회 □□□□ : 내측상과염 - 2019. 8. 26. ~ 2020. 8. 14. 9회 □□□ : 내측상과염 - 2020. 6. 12. ~ 7. 30. 14회 ○○ : 내측상과염 - 2020. 7. 30. 1회 △△△△ : 내측상과염 - 2020. 8. 24. ~ 2021. 4. 27. 24회 △△△ : 내측상과염 - 2021. 3. 12. ~ 4. 30. 4회 □□□□ : 외측측부인대의염좌및긴장 2) 2021. 2. 18. (의)○○ ◇◇◇◇ 진료기록지 - C/C Both Shoulder pain - P/I 올릴 때 불편하다. onset : 4~5개월전. by : no traum - 양측 어깨 통증, 팔이 안 올라간다. 외측으로 돌리면 아프다. - 보존적인 치료, ESWT, 연골주사 - 많이 답답.. 치료해도 차도가 없고.. 조선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증 1에 대하여 2021. 7. 16. 수술적 치료(변연절제술 및 봉합술) 시행하였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며, 재활치료 필요한 상태임. 일반적으로 해당 질환은 반복적인 작업이나,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작업환경에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부품제조업에서 금형교체(70%정도) 및 제품적재(30%정도)를 수행하였으며, 상기작업은 힘을 쓰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므로 팔꿈치부담작업으로 판정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1.) 기준 만 39세(신장 183cm, 체중 95kg,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에 2013. 7. 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7년 10개월 3일간 금형교체 및 자재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3. 7. 3. ~ 2003. 9. 1.(약 1개월 29일) ○○○○○(주) - 2008. 9. 1. ~ 2009. 4. 15.(약 7개월 14일) ○○ - 2010. 5. 1. ~ 2010. 8. 1.(약 3개월) ㈜○○○○○ - 2011. 1. 3. ~ 2011. 5. 31.(약 4개월 28일) 주식회사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제품 적재업무 - 프레스기(각 라인별 4대배치)에서 차체가 제작되어 나오면 하나씩 받아서 불량을 검수하고 뒤쪽의 파렛트에 적재하는 업무. - 제품의 무게는 종류별로 2kg~10kg 이며, 생산속도는 분당 10~11개이고, 하루에 제 작되는 총 생산량은 약 4000~ 5000개임. - 생산되는 제품은 차체의 외판과 내판으로 도어 4개, 휠하우스 4개, 센터필러 2개, 후드 아우터, 후드 이너, 트렁크리드 등이 있음. - 각 라인별 배치 인원은 4명이 한조로, 2명은 제품 검수 및 적재, 1명은 라인감시, 1명은 금형교체로 배치됨. 2) 금형교체 작업 - 제작하는 제품의 종류가 많으므로 제품이 바뀔 때마다 금형을 교체 - 금형교체는 하루에 약 4~5회 정도 실시하며 전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금형의 무게는 5톤에서 15톤 정도이며, 기존에 장착된 금형을 렌치로 볼트를 풀어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프레스기에서 분리시키고, 새로운 금형을 크레인에 이용하여 프레스기로 이동 시켜 렌치를 이용하여 볼트를 체결함. - 금형의 탈착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프레스기에 올라가서 렌 치만으로 작업을 함. - 신청인의 업무 비율은 금형교체 70%, 제품 적재 30%로 확인됨. - 금형교체 시 금형핀을 교체하는데, 금형핀의 길이는 약 70cm, 무게 약 10kg의 금형 핀을 빼서 제품에 맞게 재배치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2017. 5. 18. 재해, 우측 무지 제1수지 신경 파열, 우측 무지 열상, 요양기간 2017. 5. 18. ~ 2018. 8. 2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서 약 8년 정도 근무하면서 금형교체 및 자재 적잭업무를 수행하면서 금형 교체 등 작업 시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