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Rim-rent)/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증/우측 슬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2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1998년부터 ○○ 협력업체에서 청소 및 도장공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좁은 공간에서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를 유지하며 반복적으로 선박 도장(터치업) 작업, 청소 작업을 수행하다 보니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4.)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년부터 다수병원참고 (입력공간부족으로판정서 참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이학적 검사 및 MRI 검사상 상기 상병이 진단되어 치료를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및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원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및 골관절염 확인됨. [ 2021-09-24 본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충돌증후군 및 견봉-쇄골관절의 관절염 확인되나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원상 연골판의 퇴행성 파열 및 골관절염 확인되나 외측 연골판의 뚜렷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외 좌측 견관절에는 뚜렷한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터치업 붓도장작업은 스프레이 기계도장작업으로 충분히 마감하지 못하는 구석진 벽면과 밀폐공간, 좁은 장소, 바닥 모서리 공간 등의 취약지역을 주요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거나 꿇거나 비트는 작업자세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업무중 페인트통을 든 채로 선체내 족장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횟수도 많은 것으로 파악됨. 도장작업 전 사포질, 헤라 등으로 이뤄지는 청소작업은 어깨와 팔, 손목 등의 힘으로 사포를 강하게 눌러가며 반복적으로 강재표면을 문대거나 헤라로 표면의 이물질을 벗겨내는 작업으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 요구되며, 롤러를 이용한 천장면, 상부벽면의 도장작업에서는 어깨거상자세부담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전반적 직업력 및 신청상병 부위의 신체부담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인 상병확인절차가 요구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4.) 기준 만 62세(신장 153cm/체중 53㎏/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일용직근로자로 조선소협력업체에서 선박청소 및 도장(터치업) 업무 수행하였으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03.17.~1998.03.06.(약 3년) ○○/ 선박 청소 - 1998.6.5.~2000.3.29.(약 1년 10개월) ○○○○○/ 선박청소 - 2000.07.01.~2001.01.01.(약 6개월) ㈜□□/ 선박 청소 - 2001.(약 6개월) ㈜□□/ 선박 청소 - 2001.01.03.~2001.06.16.(약 5개월) △△/ 선박 청소 - 2002.03.01.~2003.03.16.(약 1년 1개월) ◇◇/ 선박 청소 - 2003.03.19.~2005.01.01.(약 1년 9개월) ○○/ 선박 청소 - 2005.(약 2일) ㈜△△△△/ 도장(터치업), 청소 - 2005.(약 1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청소 - 2006.03.14.~2011.07.31.(약 5년 5개월) ㈜☆☆/ 도장(터치업), 청소 - 2011.09.07.~2012.02.13.(약 5개월) ☆☆☆☆☆/ 도장(터치업), 청소 - 2012.04.02.~2014.01.01.(약 1년 9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청소 - 2014.(약 6개월) 주식회사 ♤♤♤♤♤ 외/ 도장(터치업), 청소 - 2014.12.02.~2015.01.29.(약 2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청소 - 2015.(약 8개월) 주식회사 ○○○○○ 외/ 도장(터치업), 청소 - 2016.02.02.~2016.03.03.(약 1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청소 - 2016.(약 3개월) 주식회사 □□ 외/ 도장(터치업), 청소 - 2017.11.27.~2018.12.07.(약 1년) ㈜○○○○○/ 구내식당 조리사 - 2019.02.01.~2019.04.09.(약 2개월) 주식회사♧♧/ 도장(터치업), 청소 - 2019.12.04.~2020.01.01.(약 1개월) ○○/ 도장(터치업), 청소 - 2020.01.04.~2021.05.14.(약 1년 4개월) △△(○○ 협력업체 □□ 내)/ 도장(터치업), 청소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소 도장 및 선박청소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선소 도장(터치업), 청소 작업 : 약 10년 11개월 가) 청소 작업 : 4시간 (50%) (1) 작업내용 : 사포, 헤라, 끌 칼을 이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전 벽(상, 중, 하부)의 이물질 및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기 위해 표면을 밀거나 당겨 다듬어 청소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무릎 : 무릎 꿇기 (1.5시간 이내), 쪼그리기 (1.5시간 이내) ⇒ 약 3시간 이내, 서있거나 누운 자세 (30분 이내), 정적 자세 - 어깨 : 양측 어깨 굴곡 45°~90° (2시간 이내), 90° 이상 (30분 이내), 양측 어깨 외전 30° 이상, 양측 어깨 내전 10° 이상, 양측 어깨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3) 오르내리기 : 선박 160계단 걸음 (20계단 X 선창 4칸 X 2회) 사다리 90~120계단 걸음 (30계단 X 3~4회) 총 250~280걸음 (4) 걷기 : 2km 이내 (길이 50m X 선창 4칸 = 200m) (5) 취급 물체 및 무게 : 사포 0.1kg이하, 헤라 0.15kg, 끌 칼 0.15kg 나) 도장(터치업) 작업 : 4시간 (50%) (1) 작업내용 : - 롤러 도장 : 길이 50m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왼손으로는 페인트 통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롤러를 들고 이동하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 붓 도장 : 길이 50m 선박 탱크 내, 외부 도장 작업을 하기 위해 족장, 사다리, 계단을 오르내리며 도장작업을 실시함. 스프레이로 칠하지 못한 협소한 공간(벽면, 밀폐 장소, 협소한 장소)에 붓을 들고 도장작업을 실시함. (2) 작업자세 - 무릎 : 무릎 꿇기 (1.5시간 이내), 쪼그리기 (1.5시간 이내) ⇒ 약 3시간 이내, 서있거나 누운 자세 (30분 이내), 정적 자세 - 어깨 : 양측 어깨 굴곡 45°~90°(2시간 이내), 90° 이상(1시간 이내), 양측 어깨 신전 20° 이하, 우측 어깨 외전 30° 이상, 우측 어깨 내전 10° 이상, 좌측 어깨 외전 30° 이하, 좌측 어깨 내전 10° 이하, 우측 어깨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3) 오르내리기 : 선박 160계단 걸음 (20계단 X 선창 4칸 X 2회) 사다리 90~120계단 걸음 (30계단 X 3~4회) 총 250~280걸음 (4) 걷기 : 2km 이내 (길이 50m X 선창 4칸 = 200m) (5) 취급 물체 및 무게 : 페인트통 5kg (1일 약 8통 작업), 붓 0.1~0.2㎏, 롤러 0.2~0.3㎏ (6)들기 횟수 : 왼팔 5kg 페인트통 40~80회 (8통 X 5~10회/통 = 40~80회) 2) 선박 청소 작업 : 약 7년 3개월 가) 선박 청소 작업 : 9시간 (100%) (1) 작업내용 : 선박 제작 시 취부, 용접, 사상 작업 후 발생되는 쇳가루, 소형철판 등을 빗자루로 쓸거나 손으로 직접 수거하여 봉투에 담아 버리고 상부, 하부로 운반 시는 봉투에 로프를 매달아 올리거나 직접 운반하는 작업. (2) 작업자세 : - 무릎 : 무릎 꿇기 (약 1시간), 쪼그리기 (약 1시간) ⇒ 약 2시간, 기어다니기 (약 4시간), 서기 (약 1.5시간), 정적 자세 - 어깨 ; 양측 어깨 굴곡 45°~90°, 90° 이상(1~2시간 이내), 양측 어깨 신전 20° 이상, 양측 어깨 외전 45° 이상, 양측 어깨 내전 10°~30°, 우측 어깨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좌측 어깨 반복 동작 4회 이상/분 ⇒ 로프 운반 작업 시 (1시간 이내) (3) 오르내리기 : 계단 112~140걸음 (14계단 X 8~10회) 사다리 90~120계단 걸음 (30계단 X 3~4회) 총 202~260걸음 (4) 걷기 : 2km 이내 (길이 30m X 선창 2~3칸 = 60~90m) (5) 취급 물체 및 무게 : 빗자루 0.2~0.3kg, 수거한 쓰레기봉투 약 15kg (1일 약 8~10봉투 수거) (6) 들기 횟수 : 15kg 쓰레기봉투 40~100회, (8~10봉투 X 5~10회/봉투 = 40~100회, 직접 운반과 로프 운반의 비율은 50% : 50%)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Rim-rent),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슬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판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판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조선소에서 선박청소 및 도장업무 수행하였고 작업중 선박 내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아 팔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등으로 어깨, 무릎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고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