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하지의 구획 증후군/좌측 수부의 정중신경 압박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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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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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923
· 판정일: 2021-11-16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하지의 구획 증후군, 좌측 수부의 정중신경 압박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 2. 17.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음악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디제이로 근무하던 중 2021. 5. 29. 02:30경 손님이 권한 주류를 마시고 쓰러져 매장 내에서 15시간 가량 잠을 잔 후 왼쪽 다리가 경직되어 구급차를 불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7. 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산재요양 신청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2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구획증후군으로 수술 필요한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재해와 인과관계 있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주점에서 DJ로 근무하면서 하지나 수부에 부담작업은 적은 편이므로 업무관련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29.) 기준 만 25세(신장 173cm/체중 10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1. 2. 17. ○○○○○에 입사하여 약 3개월간 디제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20.09.15.~2020.11.21.(약 2개월) ○○○○○/ 디제이
- 2019.08.26.~2019.08.29.(3일) 주식회사 □□/ 유흥주점 종사
- 2016.01.01.~2016.09.17.(약 9개월) △△△△/ 유흥업소 종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유흥주점 디제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21:00에 출근하여 다음날 06:00에 퇴근하며, 디제잉 업무는 30~35분 가량 음악프로그램 진행 후 3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짐. 4명의 디제이가 교대로 디제잉 업무를 수행함.
- 1일 평균 8시간 주 평균 6일 근무함.
2) 담당업무
- 디제이로서 30여분간 음악프로그램 진행함
3) 재해경위
- 2021.05.29. 02:30 경 신청인은 디제잉 업무 후 손님이 권한 술을 마시고 쓰러져 매장 휴게공간에서 15시간 가량 잠이 든 후 왼쪽다리가 경직되어 병원으로 이송됨.
- 사업장 관리자의 진술에 따르면 02:30 디제잉 후 쉬는 타임에 휴게공간에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냥 쉬도록 두었고, 업무 종료 후에도 깨어나지 않아 계속 자도록 두었으며 당일 18시경 매장에 와보니 신청인이 누운 상태에서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여 119구급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고 함.
- 재해 당일 정확한 음주량은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당일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다고 함.
4) 신청인의 작업내용 작업별 신체부담 정도
가) 발병 이전 1주간
-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업무량 증가(30% 이상) 사실이 없으며, 평소 수행업무보다 특별히 부담되는 업무, 근무형태, 업무 환경의 변화 없음
나) 발병 이전 3일간
- 평소 업무와 비교하여 근무환경의 변화 없으며, 재해일 전일 돌발적, 예측곤란한 긴장, 흥분, 공포, 놀람의 일이 없으며, 재해일 전일 회식 등의 모임으로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함.
- 평소와 다름없이 출퇴근 하며 업무상 특이사항 없었다고 함.
- 재해 당일 위 재해경위와 같이 업무도중 손님이 준 술을 마시고 기억을 잃고 15시간 가량 잠이 든 후 깨어나 보니 다리에 힘이 안들어가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 당일 신청인의 상태에 대하여 02:30까지 디제이 업무 수행할 때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낄 수 없었으며, 이후 손님이 준 술을 마시고 잠이 깊게 들어 휴게공간에서 쉬도록 하였음
- 디제이 업무는 음향기기를 다루는 일이고 업무 중에는 교육을 통해 음주를 금하고 있으나 업무 특성상 손님이 술을 강권하는 경우가 있어 직원들이 손님이 주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간혹 있음.
2) 신청인 주장
- 업무일 휴게시간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것으로 신청상병에 대하여 산재요양 신청함.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여부 및 운동/ 취비생활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하지의 구획 증후군, 좌측 수부의 정중신경 압박 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업무일 휴게시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조사내용에 따르면,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6년 이후 약 1년 3개월간 유흥업소 디제이로 근무한 이력 확인되고, 업무내용에서 하지나 수부에 부담작업은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 상병의 발병 시 음주 및 휴게실 수면 등 정황으로 보아 편하지 못한 수면자세 등 업무가 아닌 별도의 원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