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우측 어깨 충격증후군/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 원위지 관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4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5년 이상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품 조립작업을 수행하면서 양쪽 팔과 손을 이용한 중량물 및 정밀 작업을 지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가중되어 의료기관 내원 후 2021. 8. 25.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5.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소속으로 약 15년간 부품 조립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연료 튜브 케이블을 조립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자재박스 운반, 케이블 조립, 적재 작업을 어깨, 팔, 손 등으로 수행하면서 양손을 주로 사용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등 장기간 반복 작업,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 부위 - 2016.08.10~2016.09.02 통원추정(4회)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2017.08.04 입원추정(3일)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08.07~2017.09.01 통원추정(7일)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08.29 통원추정 ○○○○○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2017.12.26~2018.01.31 통원추정(6회) ○○ “석회성힘줄염,위팔” 2) 손 부위 - 2019.10.07 통원추정 ○○ “손톱의손상이없는손가락의타박상” - 2020.04.10~2020.04.27 통원추정(6회)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5.04~2020.07.13 통원추정(4회)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보존적 치료 후 증상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2) 업무관련성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근로복지공단 □□) 소견 -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검사 결과, 대부분의 신청 상병들이 확인됨. 그러나 좌측 어깨의 경우 명확한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확인상병에서 제외함. - 신청인은 자동차 브레이크 오일 케이블 생산업체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케이블 조립 작업에서 케이블을 위치시키고 고정시킬 때 양측 상지 거상, 회외전 동작이 발생하고, 클램프 결착, 레버 회전, 집게 잡아서 오므릴 때, 각각 양측 손가락에 힘을 주는 동작, 손목의 회전, 오른 손을 움켜쥐는 동작이 빈번하게 발생함. 조립이 완성된 케이블을 파렛트에 적재할 때는 적재 위치가 높아 상지 거상 자세를 취해야 함. -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근무시간 중 장시간 수행하였으며 입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근무기간 약 15년이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청인의 업무는 어깨, 팔꿈치, 손가락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확인상병들(좌측 어깨 상병 제외)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 좌측 어깨의 경우 명확한 충돌증후군 또는 회전근개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내원 시 시행한 이학검사에서도 양성 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좌측 어깨에 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좌측 어깨 상병은 최종확인상병에서 제외하였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7.) 기준 만 58세 여성(신장 160cm/체중 59㎏/오른손잡이)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 ○○○○에서 2006. 7. 10.~2021. 7. 21.까지 약 15년간 자동차용 브레이크 오일 튜브 케이블 조립작업 수행한 것 것으로 급여 이체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동차용 브레이크 오일 케이블 조립 및 적재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조립 작업 가) 작업방법 : 케이블 연결하는 조립 작업 - 서서 양손으로 자재박스를 잡고 들어서 약 3m 이동하여 작업대 위치로 운반한다. - 작업대 위에 케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쥐고 결속위치에 힘을 가하여 끼우고 레바 및 클립을 손으로 잡아 돌려서 조립한다. - 팔을 올려 케이블을 잡아 빼내고 양손을 회전하여 케이블 4개를 연결한다. 나) 작업시간 : 8.5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케이블류(1kg), 자재박스(15kg) 라) 작업량 - 일일 자재박스(15kg) 4~5개를 운반함. - 4개의 케이블을 조립대에서 연결하여 1개의 브레이크 튜브 케이블을 생산하며 일일 300~400개를 생산함. 마) 작업자세 : 케이블 생산시 팔,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작업동작 발생함.(취급 총 중량 : 약 100kg) 2) 적재 작업 가) 작업방법 : 완료된 케이블을 적재대로 운반하는 작업 - 서서 양손으로 케이블 4~5개를 잡아 양팔을 들어 올려서 상단 및 하단 적재대에 끼운다. - 우측팔로 적재된 케이블을 테이블로 감아 돌리고 양손으로 적재대를 잡아 끌어서 운반한다. 나) 작업시간 : 1시간 다) 취급물품 및 무게: 브레이크 연료 튜브케이블(약 3~4kg) 라) 작업량 : 적재대에는 30개가 적재되며 상단 및 하단에 각각 15개씩 적재한다. 마) 작업자세 : 우측팔로 테이프를 약 4~5회 감아서 마감처리하며, 약 10회 적재대를 양손으로 잡아끌어서 약 10 ~ 20m 위치의 운반장으로 이동한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폐업사업장으로 특이사항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자동차용 브레이크 오일 튜브 케이블 조립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과정에서 어깨 거상자세,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손을 사용하여 클립 장착 및 레버 조작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업무로 인한 어깨, 팔꿈치, 손가락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좌측 어깨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좌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1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2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3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4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 우측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5수지 근위지, 원위지 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격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