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관절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우측 수관절 터널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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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5
· 판정일: 2021-11-12
주문
신청 상병‘우측 수관절 요골붓돌릭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수관절 터널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0년 이상 바리스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 소속 사업장 ㈜○○○○○에 2020. 5. 6. 입사한 후부터 가게 내 매출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존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업무량의 일을 혼자서 도맡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상태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되면서 손/손목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2021. 7. 1. 탬핑 작업 중 컵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0. 11. 1.~2021. 7. 7. 기간동안 카페에서 음료 제조 작업, 설거지 및 청소 작업, 물품 정리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수행하였고, 현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시 1일 최대 650잔의 음료를 제조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7.)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7.
- Rt. wrist pain
- 시큰거리면서 손도 저린거 같다 / 2주 전부터 / 바리스타 일한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15.~2012. 12. 20. (38회) □□ : 상세불명의다발성신경병증, 강직성사지마비
- 2014. 4. 28.~2014. 4. 30. (2회)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손
- 2015. 7. 23. (1회) ○○○ : 상세불명의관절염, 손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우측 수관절 통증 및 운동 범위 제한으로 본원 내원하여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정밀검사(2021. 7. 7. 우측 수관절 SONO, 2021. 7. 14. 우측 수관절 MRI)상 상기병명 확인됨
- 우측 수관절 통증 감소 및 운동 범위 회복 위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 치료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 신청인은 ○○○ 회사 내 카페에서‘커피 바리스타’로 1년 2개월간 근무하면서 일 평균 약 400잔의 커피를 제조함
- 제조 과정에서 에스프레소 재료인 커피 포터 필터 탬핑 작업 및 탈착 작업, 얼음 스쿱을 뜨는 작업, 얼음 제조 작업 시 우측 손목/손 관절에 반복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신청인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을 경우 손/손목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7.) 기준 만 35세(신장 168cm, 체중 56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10. 11. 1.~2021. 7. 7. 기간 중 약 2년 9개월간 현 소속 사업장 ㈜○○○○○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바리스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0. 11. 1.~2010. 11. 30. (약 1개월) ○○○○○ : 바리스타 업무
- 2011. 3. 2.~2012. 2. 28. (약 1년) ○○○○ : 바리스타 업무
- 2013. 5. 2.~2013. 10. 31. (약 6개월) ○○○○ : 바리스타 업무
- 2020. 5. 6.~2021. 7. 7. (약 1년 2개월) ㈜○○○○○ : 바리스타 업무
- 2014. 3. 21.~2018. 6. 29. (약 4년 3개월) △△△△ : 카페운영(개인 사업)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음료 제조 작업
가) 작업 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한손으로 포터필터를 잡고 갈린 원두를 담아, 오른손으로 손목을 굴곡한 상태에서 템퍼를 잡고 힘을 주어 원두를 평평하게 누르고, 왼손의 굴곡과 신전을 통해 커피머신에 포터필터를 장착 및 탈착함
- 추출 후에는 오른손으로 포터필터의 원두 찌꺼기를 통에 털어냄
- 왼손으로 컵을 오른손으로 얼음 스쿱을 잡고 손목의 굴곡 신전을 통해 얼음을 퍼서 컵에 부어주고, 재료를 컵에 붓거나 믹서기에 갈아 음료를 제조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시간 : 1일 7.2시간 작업
- 작업량 : 1일 평균 1일 평균 음료 150잔, 커피 400-500잔 제조하고 컵 뚜껑 닫기
- 커피 1잔 제조 시 오른손으로 템퍼를 잡고 원두 누르기 1회, 커피 추출 후 포터필터의 원두 제거 1회, 모든 음료 제조 후 뚜껑 닫기 동작 발생하여 1일 평균 1,350~1,650회 손목의 굴곡 및 꺾임 발생)
다) 취급도구
- 커피머신, 믹서기, 포터필터, 템퍼(갈려진 원두를 눌러주는 도구), 얼음스쿱, 얼음, 종이 또는 플라스틱컵, 쟁반, 음료재료(시럽, 차 등)
2) 설거지 및 청소 작업
가) 작업 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을 이용하여 의자 및 탁자를 정리(치우기, 탁자 위 손걸레로 닦기)한 뒤 밀대를 잡고 바닥을 닦거나,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잡고 매장 내 바닥을 쓸어줌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식기류(컵, 접시 등)를 잡고 수세미로 문지른 뒤 물로 헹궈 설거지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시간 : 1일 0.4시간 작업
- 1일 수십 회 이상 양손으로 행주를 빨고, 손목을 회전하면서 힘을 주어 물기를 짜서 커피머신과 집기들을 닦고 정리함
- 1일 종이 또는 플라스틱컵 약 550~650개 양손으로 잡고 헹궈서 정리하며 각종 식기류, 쟁반 등을 설거지함
- 1일 1회 마감청소를 진행하며 해당 작업 시 탁자 약 10~15개, 의자 약 40~60개를 당겨서 바닥을 쓸고 닦고,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비움
- 1주 약 2~3회 분리수거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투, 원두가루가 담긴 쓰레기봉투(100L)를 수레에 담아 운반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종이 또는 플라스틱컵, 접시, 쟁반, 식기류, 빗자루, 밀대, 손걸레, 의자, 탁자, 커피 추출 후 남은 원두가루(약 9kg), 쓰레기봉지(100L)
3) 물품 정리 작업
가) 작업 내용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각종 원두, 컵, 음료 등 물품을 잡고 들어서 운반하고 정해진 위치에 정리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작업시간 : 1일 0.4시간 작업
- 1일 평균 원두 약 3~4팩 정리, 우유 약 1박스 정리
- 1주 평균 2~3회 종이 또는 플라스틱컵이 담긴 박스(1000ea/1box) 3박스, 음료 뚜껑 박스 3박스, 컵홀더박스 3박스 정리
※ 신청인은 대부분의 카페 물품들이 박스로 배송되어 중량물을 들고 운반·정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카페 물품 이외에도 매점의 각종 과자류 및 음료제품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하면서 부담이 있었다고 주장함
다) 작업 도구(무게)
- 원두(약3kg/1팩), 종이 또는 플라스틱컵이 담긴 박스(1000ea/1box), 음료 뚜껑 박스, 컵홀더 박스, 냅킨 박스, 빨대, 음료용 파우더, 소스류(2.5kg*6ea/1box), 우유박스(1L*16팩), 각종 과자류 및 음료제품
4)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입사 후 매출을 2배 정도 증가시킬 만큼 1일 업무량이 많았고, 카페 위치 특성 상 사내 직원들 대부분이 음료를 주문하여 1일 약 400잔 이상 커피를 혼자서 제조하면서 부담이 많았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매장 특성 상 모든 음료를 테이크아웃용 잔에 제공하면서 음료 제조 시 항상 오른손으로 뚜껑 잡고 닫기, 컵 홀더 잡아서 끼우기 동작이 발생하며, 손님들이 마신 뒤 컵을 수거하여 모두 헹궈서 분리수거 하면서 하루에도 수천 번이 넘게 손목의 굴곡, 신전 동작을 반복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찬 음료 제조 시 얼음을 스쿱으로 떠서 컵에 넣는 동작을 반복하였고, 제빙기의 얼음이 부족할 때는 각 얼음팩의 뭉친 얼음들을 손에 힘을 주어 쳐서 부수어 사용하는 일이 잦아서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매일 매장 마감청소를 혼자 하면서 각종 식기류 설거지, 커피머신 청소, 쓰레기 수거 등 계속 양손을 움직이면서 작업하여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수관절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우측 수관절 터널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이 현 소속 사업장에서 약 1년 2개월간 바리스타로써 커피 제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의 정도가 낮고 근무기간 또한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업무 수행과정에서 손목의 굴곡/신전 및 꺾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작업의 대부분이 손/손목을 이용한 작업, 손가락 및 손목 부위 강한 힘의 작용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