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 파열성 하방이동)/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 신경공)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6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 협력업체에서 선박 선행동장 외판도장 작업을 수행해오며 허리 통증 등 발현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9. 24.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장작업 수행하며 통증 발생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어깨 - 2014. 5. 19.∼2015. 5. 20.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 (2회) - 2019. 2. 8. 기타근통(어깨부분) / ○○ - 2019. 11. 12.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 나) 허리 - 2014. 4. 24.∼2014. 12. 9. 요추의염좌및긴장 / ○○ (4회) - 2014. 4. 25.∼2014. 5. 9.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15. 11. 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2016. 2. 1.∼2016. 7. 4. 요통(요추부) / ○○한의 (2회) - 2019. 11. 14. 요추의염좌및긴장 / ○○ - 2020. 8. 11.∼2020. 8. 12.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2회) - 2020. 8. 14.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0. 8. 17.∼2020. 8. 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3회) - 2020. 8. 18.∼2020. 8. 20.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 ○○○○ (2회) - 2020. 8. 24. 척추협착(요천부) / ☆☆ - 2020. 8. 25.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 2020. 8. 26.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1. 5. 29. 요통, 요추부 / ○○ - 2021. 5. 31.∼2021. 7. 26.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 (2회) - 2021. 6. 1.∼2021. 7. 17.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8회) - 2021. 6. 4. 요통,요추부 / ○○○○○ - 2021. 7. 26.∼2021. 7. 27. 요추의염좌및긴장 / ♡♡♡♡ (2회) - 2021. 7. 2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21. 7. 28. 요통(요천부) / □□□□ 다) 목 - 2020. 2. 7.∼2020. 6. 17. 경추통(경부) / ○○ (2회) - 2021. 4. 28. 경추통(경부) / ○○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7. 29. ○○ 외래/입원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허리가 아프고 오른쪽 엉치,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숙이는 게 힘들었다. 허리 아픈 건 1년 이상 작년엔 왼쪽 다리가 많이 아팠었다. 5월 회사 일하다 심해졌는데 지난 주 토요일 오른쪽 엉치쪽으로 많이 아파졌다. 다른병, 수술 없고 중공업 도장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요통 및 우측하지방사통, 양측 어깨, 경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타원에서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8.6. 신경감압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하였고 추후 우측 어깨의 견봉하 감압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 협력사에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2003년부터 현재까지 16년 2개월 정도 수행함. 도장작업은 고소차 작업이 20%정도이고, 기타 스프레이 작업은 80%정도 임. 스프레이작업은 다양한 작업 자세에서 하므로 어깨 및 경추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판단되지만, 허리 부담은 적다고 판단됨. 종합적으로 볼 때, 허리 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어깨 및 경추질환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44세 남성(173cm, 80kg, 오른손잡이)으로, 소속 사업장에 2017. 2. 20.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5개월간 도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과거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12. 1.∼2001. 8. 13. ○○ / 자동차 도장 (약 9개월) - 2001. 10. 1.∼2002. 2. 1. ㈜○○○○ / 플라스제품 제조 (약 3개월) - 2003. 1. 1.∼2003. 3. 31.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3개월) - 2003. 4. 1.∼2003. 10. 10.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5개월) - 2003. 10. 18.∼2005. 12. 21.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2년 2개월) - 2007. 1. 1.∼2007. 12. 31. 주식회사△△△△△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년) - 2008. 1. 1.∼2008. 1. 31.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개월) - 2008. 3. 4.∼2008. 4. 15.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개월) - 2008. 5. 19.∼2008. 7. 6.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2개월) - 2008. 7. 18.∼2008. 11. 1.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3개월) - 2008. 11. 18.∼2008. 12. 16.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개월) - 2009. 4. 1.∼2009. 11. 6.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6개월) - 2010. 4. 26.∼2010. 8. 20.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4개월) - 2010. 9. 11.∼2013. 1. 1.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2년 3개월) - 2013. 1. 10.∼2013. 2. 16.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개월) - 2013. 3. 6.∼2013. 5. 1. ♡♡♡♡♡주식회사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2개월) - 2013. 5. 1.∼2013. 5. 31. 주식회사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개월) - 2013. 8. 19.∼2013. 9. 30. 주식회사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2개월) - 2013. 10. 21.∼2013. 11. 1. 주식회사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0.5개월) - 2013. 11. 1.∼2014. 1. 13. 주식회사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3개월) - 2014. 3. 14.∼2014. 3. 24.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0.5개월) - 2014. 4. 1.∼2014. 7. 31.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4개월) - 2014. 10. 20.∼2015. 11. 18.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년 1개월) - 2015. 12. 1.∼2015. 12. 15. 주식회사△△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0.5개월) - 2015. 12. 29.∼2016. 10. 24. ㈜☆☆☆☆ / 중공업 도장 작업 (약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및 작업 기간 - 조선소 도장작업(외판 스프레이) 2003. 1. 1.∼2021. 7. 28. 기간 동안 약 16년 2개월 수행함. - 신청인은 선박 외판을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도장작업을 수행함. 2)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 선 자세 80%, 고소차를 타고 선 자세 20% 비중으로 스프레이 도장 작업 수행함. - 좁은 블록에 숙이고 들어가서 도장작업 수행하는 경우도 있음. - 하루 약 10~30캔의 페인트 통(20~30kg)을 페인트 창고에서 차량으로 옮김(페인트 배합은 다른 작업자가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함.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도장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상 팔을 들거나 반복 사용하는 작업, 협소 공간 작업 취급과 중량물 취급 등으로 신체부담 높은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며, 근무이력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근무 기간과 작업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체 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걸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극상근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 충돌 증후군,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Rt, 파열성 하방이동), 경추 6-7번 추간판탈출증(Rt, 신경공)’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