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7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검사 및 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30.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 1월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의 출하 전 검사 및 적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며 근골격계 전반, 특히 양쪽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15.)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7. 15.
- C.C : 1. back pain, both vuttkc~thigh(뒤쪽) 땡김(Rt>Lt)양발가락 간간히 저림 / 2. Neck pain. Rt 3th~4th finger, Lt index finger 아림 / 3. Lt shoulder pain
- P.I : 1. 오래전부터 증상 있다가 일하면서 2~3년 전부터 증상 심해짐 / 2. 3개월 전부터 일하면서 증상생김 / 3. 작년6월부터 증상있어 타병원 Tx하였으나 호전없어 OPD->adm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1.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3. 8. 29.~2013. 9. 16. (약 3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6. 7. 20.~2016. 12. 29. (약 3회)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7. 10. 8.~2019. 1. 27. (약 2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2. 7. ☆☆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9. 6. 24.~2020. 5. 22. (약 2회) ♤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19. 8. 5.~2021. 5. 6. (약 8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5. 16.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0. 8. 6. □□ /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0. 8. 6.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0. 17.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0. 24.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 2020. 10. 26.~2021. 5. 7. (약 17회) ○○○○○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 2021. 3. 22.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21. 4. 2.~2021. 6. 30. (약 29회)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양측 어깨의 통증으로 인하여 좌측 어깨 수술적요법(좌 어깨의 견봉성형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양측 어깨의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여 치료중인 분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에서 신청 상병 확인되며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판단됨.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약 16년동안 자동차 부품(1kg) 육안검사 및 대차운반작업 수행하였으나 작업자세에서 거상작업 등 어깨 부담작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생각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15.) 기준 만 51세(신장 148cm, 체중 47kg, 오른손잡이) 여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 ○○에 2007. 10.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3년 9개월간 자동차 부품 대차 운반 작업 및 육안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 경력
- 2005. 1. 5.~2007. 9. 30. (약 2년 9개월) □□□□(주) (현 사업장 이전 동일 사업장)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대차 운반 작업 및 육안 검사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대차 운반 작업
가) 작업 내용
- 일정장소에 부품(검사 전 부품)을 실은 대차가 있으면 두 손으로 대차를 운전하여 대략 5-10미터 정도의 거리의 육안검사 작업대로 이동시키며, 육안검사 완료 후 납품용 대차에 다시 적재하여 다음 공정장소로 대략 5미터 정도 이동시킴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에서 양손으로 대차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이동하며, 이동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어깨 내외전, 팔꿈치의 굴곡 및 과도한 신전 자세 발생함
다) 대차 무게
- 검사 전 대차의 무게는 약 300kg, 납품용 대차는 약 150kg 정도
라) 작업 시간
- 1일 약 2시간(20%)
마) 대차 이동 횟수
- 육안검사장까지 이동 횟수 약 10회
- 육안검사 후의 납품용 대차를 다음 공정장소까지 이동 횟수 약 20회 정도 발생
※ 육안검사 전에는 대차에 부품이 300~350개 정도 실리고, 육안검사 후 납품대차에는 150개 정도 싣기 때문에 육안검사 전, 후 이동횟수 상이함
2) 육안 검사 작업
가) 작업 내용
- 육안검사대로 이동한 대차에서 부품(개당 약 1kg)을 양손으로 두개 이상씩 잡고 1.10미터 높이의 육안작업대 위에 적재한 뒤 육안 검사 후 납품용 빈 대차에 다시 싣는 작업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대차의 상부에서부터 바닥까지 부품을 들어서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의 굴곡, 어깨의 내외전, 팔꿈치의 굴곡 및 신전 자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납품용 대차에 적재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됨
다) 취급 제품 무게
- 부품 별 상이하나 개당 800~900g 정도로 주된 작업부품이 약 1kg 정도이며, 작업시 별도의 공구는 사용하지 않음
라) 작업량
- 하루 평균 약 2,000~3,000개
마) 작업 시간
- 1일 약 6시간(60%)
3) 기타 작업량 관련 조사 내용
- 신청인 진술에 따르면, 납품용 이외의 제품(비품) 작업량은 1일 평균 1,500~2,000개 정도였고, 납품용 제품까지 포함하면 1일 작업량은 약 5,000~6,000개 정도이며, 1일 기준 검사 전 대차를 15~18개 정도 검사대로 이동하였고, 납품용 대차(비품용 대차 포함)는 약 30개 정도 작업하였다는 진술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2021. 6. 12. 업무상 질병 불승인
- 신청 상병 :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5-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우측 어깨관절 와순의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에서 약 16년 6개월간 대차 운반 및 육안 검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어깨 거상 자세 등의 부적절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중량물 취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