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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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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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340020210002928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2.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을 수행하던 중 손가락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6.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정한 자세를 반복하여 수행하면서 손가락 부위에 무리가 많이 가는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 진료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2021. 6. 22. 진료기록지
좌 2번째 손가락 안펴진다. 1달전. 악화 1년이상
일하면서 툭툭 거렸다.
이제는 안펴진다. 이전에는 안펴지다 펴지다 하다가
완화되기는 했는데 1달전부터는 증상 지속된다
llcking+ 2nd T+ MPJ nodule+
나) 2021. 6. 23. 초음파 판독결과
U/S, left 2nd MCP joint volar aspect
Thickening of the A1 pulley with short scgment swelling of the FD tendons
- trigger finger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2수지 손가락이 잘 안펴지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을 진단하에 2021. 7. 2. 좌측 2수지 용수지 수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부품 제조업에서 튜브인서트 작업을 1년 2개월 정도 수행함. 상기작업은 손가락에 힘을 주고 많이 쓰는 작업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방아쇠손가락은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직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2.) 기준 만 31세(신장 164cm/체중 5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3.12.부터 재해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연료탱크 튜브조립 및 각종 자재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20.3.12.~ 재해일 (약 1년 3개월) ○○○○
2) 과거 직력
- 2020. 1. 2. ~ 2020. 2. 22. ○○○○ / 서빙
- 2017. 10. 11. ~ 2018. 7. 31. ㈜□□ / 영업,마케팅
- 2013. 4. 8. ~ 2013. 7. 19. ○○○○○ / 서빙 및 판매관련 업무(정육점)
- 2012. 3. 7. ~ 2012. 12. 14. □□ / 자재정리(자동차관련)
- 2011. 10. 17. ~ 2011. 11. 16. ㈜◇◇ / 포장(화학제품)
- 2009. 8월~ 2019. 6월(59일) 일용/ ☆☆내 설치 청소 외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작업 전체 공정
- 클리닝→연료펌프조립→저항검사→튜브인서트→리크테스트→히트쉴드조립→검사
2) 작업 내용
가) Cleaning & Part ID 부착
- 작업방법 : Tank를 Cleaning 작업테이블에 이동 안착시킴→ID레벨 부착→Tank바코드와 ID라벨을 스캔한다 start 버튼 누름→start 버튼을 눌러 진공청소기를 이용 Tank 내부 이물질을 청소함 (진공청소기 가동시간13초)→집진기 압력→치공구를 사용하여 ICV DOOR를 확인
- 취급물품 : Tank (10.8.kg)
- 작업공구 : 진공청소기, 스캔기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앞으로 뻗은 자세, 손가락과 손에 힘을 주어 자재를 들기 등
나) Pump 조립
- 작업방법 : Tank Ass‘y 공정에 이동 안착→ start 버튼 누름→ Tank 바코드가 자동 스캔 됨→O-RING을 Pump Hole에 안착시킴→Pump Hole에 간섭이 되지 않도록 Pump를 산입함. →L-RING을 가조립→start 버튼 누름
- 취급물품 : Tank (10.8.kg), O-RING, L-RING,
- 작업공구 : 없음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손가락으로 자재 쥐기 및 잡기 등
다) Pump 저항
- 작업방법 : Tank 자동으로 저항 Test 공정 이동됨→ Tank 바코드가 자동 스캔 됨→ 상부 JIG가 하강하여 Tank 외부면을 잡고 상승함→Pump 커넥터부에 니노핀이 자동 산입됨→저항값을 측정함 →측정된 저항값을 모니터에 확인함→ Tank면을 잡고 있던 상부가 JIG가 하강하여 Tank를 작업테이블에 이동 안착 시킴
- 취급물품 : Tank (10.8.kg)
- 작업공구 : 없음
라) Tube insert
- 작업방법 : Tank를 인서팅 JIG에 안착 시킴→ 양수 start 버튼 누름(하부JIG가 상승) → 양수 start 버튼 누름(상부 클램프가 하강) → Tank 바코드가 자동 스캔 인식 후 양수 버튼을 눌러 JIG를 안착→ Tube를 솔벤트 통 홀 센서에 감지 후 Insert 버튼을 눌러 Tube를 압입함 → 인서팅된 Tube를 확인 마킹함 → Tube를 Tank shell clip에 체결함 → PAD #2 4개소를 Tank 각인된 마크 안에 부착함
- 취급물품 : Tank (10.8.kg), Tube(1라인 20gm 2라인 67g),클립
- 작업공구 : 스캔기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손가락으로 자재 쥐기 및 잡기 등
마) Helium leak Test
- 작업방법 : Tank를 helium L/test공정에 이동 시킴→ Vent tube외 Dust Cap을 막음 → Tank ICV내부로 Gripper를 산입함 → Pump Pot 2개소를 Dust Cap으로 막음 → Tank 바코드 스캔함 → Tank를 helium L/test내부로 이동 시킴 → 양수 버튼을 누름 → L/test를 진행함 → L/test 완료후 스포터를 위로 잡아 당김 → JIG앞으로 잡아 당김 → Vent Tube외 Dust cap을 제거함 →Gripper를 ICV에서 제거함
- 취급물품 : Tank (10.8.kg), Gripper 등
- 작업공구 : 스캔기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손가락으로 자재 쥐기 및 잡기 등
바) Heat Shield 조립
- 작업방법 : Tank를 Heat Shield & Pad 공정에 이동 안착 시킴 → Tank 바코드를 스캔 후 start 버튼을 누름 → Protector에 PAD #1를 부착함 → 전동건을 이용하여 Heat Shield를 체결함 → Tank를 PAD 검사 공정에 이동 안착시킴 → start 버튼 누름 → 하단부 JIG가 상승하면서 바코드가 자동 스캔됨 → start 버튼 누름→ PAD검사 JIG가 하강하면서 누락 여부 체크 함 → Tube Vapor Assy에 Dust Cap을 삽입함 → Vent Nipple Tube에 Dust Cap을 삽입 → ICV에 Dust Cap 삽입
- 취급물품 : Tank (10.8.kg), Dust Cap
- 작업공구 : 전동건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손가락으로 자재 쥐기 및 잡기 등
사) 완성품 검사
- 작업방법 : PAD검사확인 OK바코드를 부착 → Tank 외관 및 내부(노이즈, 이물질 )상태 확인함→ ICV VENT D/Bead 상태를 확인함→ GVV/ROV D/Bead 상태를 확인함→ Pump 체결 조립성을 확임함→ PAD 부착 상태를 확인함→ Plug(5개소) 및 Plug Bolt(1개소) 누락 여부 확인함→ ID 라벨을 확인→치공구를 사용하여 ICV Door 작동 상태를 확인→ Tank를 완제품 Rack에 이동 적재
- 취급물품 : Tank (10.8.kg)
- 작업공구 : 치공구
- 신체부담작업(작업자세 등) : 선 자세, 손가락으로 자재 쥐기 및 잡기 등
※ 전체 공정은 7개 중 신청인이 특히 부담이 심하다고 주장하는 공정은 라) Tube insert 공정으로 2021. 2. 8. 부터는 해당 업무에만 투입되었음
3) 전체 공정 작업량 (1인 1일 평균)
o 2021년
- 1월 : 1라인(412개), 2라인(253개)
- 2월 : 1라인(404개), 2라인(218개)
- 3월 : 1라인(444개), 2라인(256개)
- 4월 : 1라인(427개), 2라인(224개)
- 5월 : 1라인(391개), 2라인(240개)
- 6월 : 1라인(402개), 2라인(239개)
o 2020년
- 3월 : 1라인(457개), 2라인(161개)
- 4월 : 1라인(431개), 2라인(243개)
- 5월 : 1라인(368개), 2라인(264개)
- 6월 : 1라인(418개), 2라인(254개)
- 7월 : 1라인(459개), 2라인(206개)
- 8월 : 1라인(426개), 2라인(247개)
- 9월 : 1라인(422개), 2라인(253개)
- 10월 : 1라인(445개), 2라인(240개
- 11월 : 1라인(460개), 2라인(245개)
- 12월 : 1라인(444개), 2라인(248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로 컴퓨터 게임 외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2수지 방아쇠손가락’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재해일까지 최근 약 1년 3개월간 연료탱크 튜브조립 및 각종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작업도구를 사용하여 손에 힘을 가하면서 밀고 당기는 작업을 반복함에 따라 손가락 부위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