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상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하건/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상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29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상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하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상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1년부터 ○○○○○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소금제조, 폐수정화 처리, 안료의 여과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 5. 17. 여과가 끝난 안료를 치출하기 위해 여과기 유압자키를 풀고 필터판을 당기는 도중 어깨를 뜨끔하였고, 통증이 지속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에 따른 신체부위 부담 누적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7.)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10.~2020. 11. 9. (9회) ○○○○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9. 3. 21. (1회) ○○○○ / 기타근통, 어깨부분
- 2019. 3. 18.~2019. 7. 9. (12회) ○○○○○ / 어깨의 윤활낭염, 근육의 상세불명장애,어깨부분
- 2019. 3. 18. (1회) ○○ /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2019. 3. 11.~2019. 3. 13. (2회)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7. 11. 10. (1회)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3. 3. 23.~2018. 5. 16. (3회) □□□□ / 기타 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2) 신청인의 2021. 5. 17. ○○/입원 차트 상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양어깨가 아프다- 1년
팔을 들고 잘 때 많이 아프다.
자고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
□□□□.뼈를 깍아야 된다.주사치료.
좀 낫다가 다시 아프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양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병명을 진단하에 좌측 어개의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술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 검토상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안료회사에서 안료여과건조 업무를 약 24년 정도 수행함. 상기 작업은 어깨 부담 업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7.) 기준 만 59세(신장 169cm, 체중 75㎏,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25년 11개월간 안료의 여과 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1991. 4. 15.~2021. 5. 17. ○○○○○(주) / 안료의 여과 건조 업무 (약 30년 1개월)
※ 신청인 제출 사실관계확인서상 주장하는 근무 이력
- 1991. 4. 15.~1993. 4. 15. / 소금운반 업무 (2년)
- 1993. 4. 15.~1997. 6. 15. / 폐수처리장 업무 (약 4년 2개월)
- 1997. 6. 15.~2021. 5. 17. / 여과건조 업무 (약 23년 1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안료 필터케이크 취출
- 작업내용: 가열 준비 위해 버튼을 누르고 쇠막대기로 필터기 밸브를 조이고, 필터기 아래에 수레를 놓음. 필터기 판을 일정 간격으로 밀어 안료케이크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함. 필터기에서 떨어지지 못한 안료케이크를 주걱으로 긁어 떨어지게함
- 작업자세: 뒤로 젖히기 ( 20°미만), 몸통에서 벌리기 (30°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자세,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거나 운반하는 자세
- 작업도구: 주걱 (500g 미만), 여과기
- 작업빈도: 1주 7회 정도 수행
- 작업량: 하루에 2~3대의 필터기 업무 수행 (평균2대), 필터기 1대당 수레 3대, 하루 수레 3*2=6대, 1대 하는데 1시간 걸림, 사람마다 소요되는 시간 다름
- 작업비중: 1시간 15분, 25%
2) 건조기 내 안료케이크 취출 및 투입
- 작업내용: 건조차를 꺼내 건조되어 있는 안료케이크를 드럼통에 넣고 필터기에서 취출한 안료를 다시 건조차 쟁반에 넣음. 드럼통을 지게차 위에 올림
※ 다른 근로자의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건조대차를 넣지만, 신청인은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어 손으로 밀고 집어 넣기 때문에 신체부담이 크다고 주장함
※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신청인은 지게차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 근로자에 비해 더 적은 업무를 하며, 건도대차를 지게차로 집어넣는 것은 표준 업무내용이 아니며 건조대파를 2인 1조로 밀고 당기는 것이 표준 업무내용임을 사업주가 주장함
- 작업자세: 선 자세 및 구부린 자세
- 작업도구: 박스 건조기, 건조 대차, 삽
- 작업빈도: 1주 2.5회 정도 수행
- 작업량: 필터기 1대당 건조기 대차 2대 필요, 1주일 건조기 대차 4~6대, 건조시간(보통 24시간)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지 않음
- 작업비중: 건조기 케이크 취출 (1시간 15분, 25%). 건조기 케이크 투입 (2시간 15분, 45%)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상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하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견갑하건,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파열 극상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약 30년간 안료의 여과건조 업무, 폐수정화 처리업무, 소금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 중 건조대차를 손으로 밀거나 드럼통을 옮기는 등 어깨부위 부담 업무내용이 확인되고, 업무기간 및 업무자세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