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 순 손상 및 유착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및 유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구 □□□□(주))에 1998. 05. 04. 입사하여 지육 운반, 경매 보조, 고리 정리, 상차 작업 수행하였고, 2021. 08. 18. 12:30경 돈,지육 작업을 마치고 바닥에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10. 0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경매 보조하는 일을 23년 팔로 당기는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8월 18일 지육 상차를 하고 작업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짐으로써 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21. 08.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 11. 14.~2011. 11. 28.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 (4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병진단 하 2021. 08. 25. 좌 견관절 초음파 검사 및 MRI 검사 실시하였으며, 2021. 08. 26.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관절와순 변연절제 및 유착 박리술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증이 지속 되는 상태로 기 신청기간 보존적 치료 통한 경과관찰 요하며, 경과지연 및 합병증, 미발현증 병발 시 재평가 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 자료 및 진료 기록지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 인과 관계 있음. 신청 요양 기간 타당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상기인 21년 4개월 동안 지육경매장에서 지육운반, 상차작업, 고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부분의 작업에서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중량물(소 200kg, 돼지 80kg) 운반을 한 것으로 볼 때 어깨 부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여 신청 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08. 18.) 기준 만 63세(신장 175cm/체중 70㎏/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구 □□□□(주))에 1998. 05. 04. 입사하여 약 23년 1개월간 지육 운반, 경매 보조, 고리 정리, 상차 작업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8. 05. 04.~2013. 03. 25. □□□□(주) (약 14년 11개월) - 2013. 06. 03.~2019. 12. 16. □□□□(주) (약 6년 6개월) - 2019. 12. 17.~2021. 08. 18. ○○○○○ (약 1년 8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육운반, 고리정리, 지육상차, 경매보조 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육운반 작업: 10시간 기준 5시간 정도(약 50%) 가) 작업내용: 2인 1조나 3인 1조로 돼지 지육(무게 약 80kg)의 경우 5마리, 소지육(무게 약 400kg)의 경우 3마리를 한 번에 미는 작업을 함(창고에서 경매장까지 약 30m)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이동시간(약 5시간) 다) 작업 자세: 지육 앞에 서서 전방으로 상체를 20~30도 정도 구부린 후 미는 자세 라) 작업량 (1일): 경매장까지 이동 횟수(약 250회), 경매 후 창고까지 이동 횟수(약 250회) 마) 물체의 무게: 소지육(약 400kg), 돼지 지육(약 80kg) (지육의 경우 천장에 설치된 레일의 고리에 걸어 밀어서 운반함. 따라서 재해자에게 가해지는 정확한 하중 측정 불가.) 2) 고리정리 작업: 10시간 기준 1시간 정도(약 10%) 가) 작업내용: 작업대(높이 1.2m) 위에 올라가 레일에 걸린 고리를 반대 레일로 옮기는 작업. 고리들을 쇠장대를 이용하여 한 번에 당겨 정리하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다) 작업 자세: 양 손으로 고리(무게 4.8kg)를 움켜쥐고 반대 레일로 옮겨 거는 자세. 상체를 10~20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쇠장대를 이용하여 빈 고리들을 당기는 자세. 라) 작업량 (1일): 하루 평균 500개 마) 물체의 무게: 고리(4.8kg) 3) 지육 상차 작업: 10시간 기준 1시간 정도(약 10%) 가) 작업내용: 고리를 레일에 거는 작업. 고리에 걸려있는 지육을 기계를 이용하여 다른 고리로 옮겨 거는 작업.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약 1시간 다) 작업 자세: 작업대 위에 서서 전방의 레일을 향해 팔을 뻗는 자세. 허리를 숙인 뒤 고리(4.8kg)를 들어서 레일에 거는 자세. 라) 작업량 (1일): 약 800회 마) 물체의 무게: 고리(무게 4.8kg) 4) 경매 보조 가) 작업내용: 경매 진행 중 지육에 갈고리를 걸어 당겨서 옮기는 작업을 함. 나) 작업 소요시간 (1일): 약 3시간 다) 작업 자세: 지육 앞에 서서 오른손의 갈고리로 지육을 당긴 후 양손으로 미는 자세. 라) 작업량 (1일): 약 1000회(소지육 약 300마리, 돼지지육 약 750마리) 마) 물체의 무게: 갈고리(약 1kg), 소지육 절반(무게 약 200kg), 돼지지육(무게 약 8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견관절 상부 관절와순 손상 및 유착’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현 소속사업장인 ○○○○○에서 지육 운반, 고리정리, 지육 상차, 경매 보조 업무 수행하였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어깨거상자세,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담 높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