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좌측 견관절 화전근개 극상건파열/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2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1994.6.13. 입사하여 배관설치, 현장관리 및 지게차 운전업무를 수행해왔고, 2021.6.24. 업무수행 중 어깨통증이 발생하여 같은날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배관 설치 및 용접 작업 수행에 따른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팔과 어깨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 (2021.06.24. ○○○ 기록지) both shoulder pain, Rt shoulder MRI 검사(3MA, □□□), 금일 케이블 작업 후 통증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7.23.~2011.07.25. 2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1.07.27.~2011.10.06. 19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21.05.01.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본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상 상기진단명 진단받아 치료중이신분으로 상기간동안 요양 필요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조선소 일을 수행후 2021.6.24. 양측 견관절 인대 손상등의 상병을 신청하였으며 2021.6.25. 양측 견관절 MRI 영상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체 부담 유무 판단이 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소견 - 52세된 남자 재해자는 1994년경 ○○에 입사하여, 배관, 관철설치업무, 현장안전관리, 지게차 운전 등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2008년경 1월부터 10월까지 현장관리 업무, 이후 2018년 8월까지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였으며, 2021년 5월경 신청상병을 진단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해자의 현장안전관리업무 등은 어깨 부담정도가 비교적 낮을것으로 추정되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현장안전관리 하는 동안인 2011년 7월부터 10월경까지 어깨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바, 2008년 이전과 2019년 11월 이후 관철설치작업 등이 업무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52세, 남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조선소 관철설치 약 12년 5개월, 현장안전관리 약 9년 9개월, 지게차운전 약 8개월 - 1994.06.13.~2003.01.12. 약 8년 7개월, 선실1부, 관철설치 - 2003.01.13.~2006.03.31. 약 3년 2개월, 산재휴직 - 2006.04.01.~2008.01.02. 약 1년 7개월, 선실1부, 관철설치 - 2008.01.03.~2017.10.01. 약 9년 9개월, 선실1부, 현장안전관리 - 2017.10.02.~2017.10.31. 약 1개월, 선행의장부, 지게차운전 - 2017.11.01.~2017.12.31. 약 2개월, 기타휴직 - 2018.01.01.~2018.08.02. 약 7개월, 선행의장부, 지게차운전 - 2018.08.03.~2019.09.30. 약 1년 1개월, 선실부, 관철설치 - 2019.10.01.~2019.10.31. 약 1개월, 화물창설치 직무교육 - 2019.11.01.~2020.09.21. 약 11개월, 선실부, 관철설치 - 2020.09.21.~2021.03.17. 약 6개월, 병가휴직 - 2021.03.18.~2021.06.24. 약 3개월, 선실부, 관철설치 나. 근로관계 - 사업장명 : ○○(주)○○ - 근무시간 :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 연장근무 : 주 5회, 1회 약 2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 라인 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함 - 담당업무 : 관철설치업무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 관철설치 작업(약 12년 5개월) 1) 작업자세 : 선 자세, 협소 구역 내 쪼그려 앉은 자세, 무릎을 꿇은 자세, 기마자세 (엉거주춤한 자세), 잡아서 당기는 자세, 공구를 손으로 잡고 힘을 준 상태에서 어깨가 들린 자세, 엎드린 자세 등 2) 작업도구 : 몽키, 스패너, 임팩트(1~9kg), 쇠파이프(스패너에 끼워 더 강력하게 볼팅작업하기 위함), 케이블(20kg), 호스(20kg), 용접피다기(10kg), 용접케이블(12kg), 그라인더(2kg), 에어호스(15kg), 절단기(15kg), 절단호스(5kg), 치공구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배관제 및 철의장품을 선별하여 이동하고 볼팅·용접·사상·절단 작업을 통해 설치함 - 1일 기준 볼팅작업 50%, 자재이동작업 20%, 절단·용접·사상작업 각 10% 정도 비율로 작업함 - 작업 시 약 2~20kg 이상의 각종 공구, 케이블 및 호스 등을 잡아당기거나 어깨에 메고 1일 30회 이상 운반·이동함 - 볼팅작업시 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작업하며 더 강력하게 조으기 위해 힘을 강하게 주어야 하고 용접작업시 약 22kg의 용접피더기와 용접케이블을 가지고 작업하며 용접건을 잡은 손을 어깨가 약간 들린 자세로 작업하며, 사상작업시 진동이 있는 그라인더(2kg)를 잡은 상태에서 힘을 주고 어깨가 들린 자세로 작업함 ○ 현장 안전관리 업무(약 9년 9개월) 1) 작업자세 : 걷는 자세, 계단이나 사다리 오르내리는 자세 등 2) 작업도구 : 소화기(3~5kg), 호스류(10~20kg), 청소도구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데크마다 물호스 설치 및 소화기 관리, 주변 청소 작업 등 안전관리 작업을 함. - 약 10~20kg 정도의 호스류 및 소화기를 1일 20회 정도 들거나, 운반, 당기는 작업 ○ 지게차 운전 업무(약 8개월) 1) 작업자세 :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세 2) 작업도구 : 12톤 지게차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지게차 운전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의견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동일 작업장 동일 직종으로 근무 중인 작업자에 비해 질병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발생원인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2) 과거 산재 승인 이력 - 2002.10.23. 최초요양 일부승인(승인:제5요추-천추1번간 수핵탈출증, 요추부염좌 / 불승인:제4-5요추간 수핵팩윤증) - 2005.10.20. 추가상병 승인(제5요추-천추1번간 척추염, 추간판염) - 2020.09.18. 최초요양 불승인(요추 제 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양측 신경관압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의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은 상기사업장에서 관철설치 업무, 현장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며, 업무 중에 팔을 뻗어서 하는 작업, 운반 작업 및 진동 노출로 인해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