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건 파열 , 견관절 , 우측/관절와순파열 , 견관절 , 우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4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회전근건 파열 견관절 우측, 관절와순파열 견관절 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6. 27.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항공기 부품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7. 21. 팔을 편 상태로 도어를 들어 내리다가 "뚝"하는 소리와 함께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을 경유하여 □□□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어 제작 작업 시 치수 및 실링 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수시로 35~36kg의 항공기 도어를 들어 올려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진단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8-07-02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09-01~2020-09-03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S442 위팔 부위의 요골신경의 손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관절 운동 시 통증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가) 신청인은 2013년부터 항공기 부품조립업무에 종사하면서 도어를 들어서 내리는 동작과 볼트체결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온 것으로 주장함.
나)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13년 이후 약 7년 11개월간 항공기 부품조립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확인됨. 이전 사업장에서는 어깨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진술함.
다)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2021-07-30 타병원에서 시행한 자기공명영상 및 2021-08-10 같은 병원에서 시행한 관절경 영상에서 우측 견관절의 관절와순의 손상 및 회전근개 파열 관찰됩니다.
라)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도어제작 작업 시 치수 확인 및 실링상태 확인 등을 위해 도어를 들어 올려 뒤집는 작업이 많고, 해당 작업의 비중이 전체작업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진술하였음.
마) 현장방문조사결과 도어무게는 35-36kg으로 실측되었고, 1일 기준으로 도어를 들어 올리는 횟수는 총 11-26회로 산정되어 중량물 취급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2인이 도어를 양손으로 들어서 뒤집거나 도어를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는 동작, 검사작업 동안 도어를 어깨로 받치는 동작, 에어드릴로 도어 측면에 구멍을 뚫거나 렌치와 스패너로 볼트를 조이는 동작 등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이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볼트체결 작업에서 어깨를 포함한 상지부위의 국소진동 노출이 가중되는 것으로 파악됨. IG작업에서 도어 하부에서 치수를 측정하는 작업에서 어깨거상 자세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바) 전체 공정에 걸친 어깨부위의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6-7점으로 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파악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33세(신장 171cm/체중 5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6. 6. 27. ㈜○○에 입사하여 약 5년 1개월간 항공기 부품 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14. 10. 21.-2016. 6. 22. □□□□(주), 항공기 부품 조립
- 2013. 8. 13.-2014. 10. 1. △△△△, 항공기 부품 조립
- 2011. 6. 20.-2012. 6. 22. ○○, LCT기계 조작(버튼 조작)
- 2009. 8. 1.-2009. 9. 1. ㈜△△, 조선소 취부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HF 작업 : 4.8시간 (60%)
가) 작업 내용 : 에어드릴을 사용하여 볼트 등을 넣기 위해 도어 1개당 93개의 홀을 뚫고(홀 1개당 3번씩 드릴 작업을 함) 하이락건, 렌치 등을 사용하여 볼트를 체결하는 등 메카니컬 작업을 하고 도어의 물구멍을 막기 위해 실링건, 스페출러, 면봉 등을 사용하여 1차적으로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 우측 어깨 굴곡 45°~90°, 90° 이상 (30분 이내)
- 우측 어깨 신전 20° 이하 (렌치로 볼트 체결 작업 시)
- 우측 어깨 외전 30°~45°, 45° 이상 (1시간 이내)
- 반복 동작 (에어드릴 작업 시, 4회 이상/분),
- 진동 공구 (하이락건, 에어드릴 작업 시)
다) 작업량 : 12개/월 (평균 약 2~3일에 도어 1개 작업)
라) 취급하는 물체 : 도어 35~36kg (들기 작업 시 2인 1조) ⇒ 약 17~18kg/인 → 누적 중량(일) : 약 119~270kg
마) 사용하는 공구 : 에어드릴 0.8kg, 하이락건 1.25kg, 포크렌치 1.15kg, 실링건 0.8kg, 스페출러, 면봉
바) 들기 횟수 : 평균 1일에 약 7~15회 들기
사) 작업대 높이 : 0.87m
2) MIT 작업 : 1.6시간 (20%)
가) 작업 내용 : 2인이 도어를 들어 MIT툴에 옮겨 손으로 볼트를 조여 툴에 고정시키고 의자에 앉아 실링건, 스페출러, 면봉 등을 사용하여 도어 뒷면의 물구멍을 막기 위해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을 하고 도어를 회전시켜 동일하게 실리콘을 바르는 작업 (정교하게 작업하기 위해 의자에 앉아서 작업을 진행하며 앉아서 작업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도어를 돌려 반대쪽에서 작업을 진행 - 영상 참조)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90° 이상, 우측 어깨 외전 45° 이상, 우측 어깨 내전 10°~30°
다) 작업량 : 12개/월 (평균 약 2~3일에 도어 1개 작업)
라) 취급하는 물체 : 도어 35~36kg (들기 작업 시 2인 1조) ⇒ 약 17~18kg/인 → 누적 중량(일) : 약 17~18kg
마) 사용하는 공구 : 실링건 0.8kg, 스페출러, 면봉
바) 들기 횟수 : 평균 1일에 약 1회 들기
사) 작업대 높이 : 1m
3) IG 작업 : 1.6시간 (20%)
가) 작업 내용 : 3인(신청인 주장 3인, 보험가입자측 주장 4~5인)이 도어를 들어 툴에 옮겨 볼트를 조여 고정시킨 후 도어를 툴에 안착시키기 위해 5kg의 모래주머니 6개를 도어에 올리고 포크렌치, 스페너, 버니어캘리퍼스, 필러게이지, 포스게이지, 스텝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치수를 확인하며 렌치와 스페너로 볼트를 조이며 치수를 조절하고 1인이 도어 아래쪽을 들고 내리며 치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치수 조절이 끝나면 검사(도어 1개당 1회, 신청인 담당 업무 X)가 진행될 동안 툴에서 분리시킨 도어를 어깨로 받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우측 어깨 굴곡 90° 이상, 우측 어깨 외전 45° 이상
다) 작업량 : 12개/월 (평균 약 2~3일에 도어 1개 작업)
라) 취급하는 물체 : 모래주머니 5kg (5개), 도어 35~36kg
→ 신청인 주장 : 들기 작업 시 3인 1조 ⇒ 약 12kg/인
→ 보험가입자측 주장 : 들기 작업 시 4~5인 1조 ⇒ 약 7~9kg/인
→ 누적 중량(일) : 약 86~195kg
마) 사용하는 공구 : 포크렌치 1.15kg, 스페너, 버니어캘리퍼스, 필러/포스/스텝게이지
바) 들기 횟수 : 모래주머니 (1일에 약 10~15회 들기),
도어 (평균 1일에 약 3~10회 들기)
사) 작업대 높이 : 1~1.8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을 인정함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회전근건 파열 견관절 우측, 관절와순파열 견관절 우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항공기 부품 조립 업무 등을 약 8년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팔과 어깨의 반복적인 사용, 거상동작, 부적절한 자세에서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중량물 취급 및 진동 노출 등의 어깨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