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전방십자인대 낭종/우측 대퇴외과 골괴사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5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우측 전방십자인대 낭종, 우측 대퇴외과 골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18세부터 약 25년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용접을 하였으며, 최근 무릎에 극심한 통증으로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적으로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 10. 16. 1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2020. 12. 15. ~ 2021. 1. 21. 3회 ○○○○ : 무릎의기타내부장애.기타무릎구조물 - 2021. 2. 4. 1회 □□□□ : 무릎의상세불명의내부장애.상세불명의연골또는인대 2) 2021. 3. 22.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 Rt. knee pain - 현병력 : 5-6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우측 무릎 통증 있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2-3달 전 무릎을 구부리다가 우측 무릎에 극심한 통증 발생해 뒤로 넘어짐. 이후 10-20분만 걸어도 통증 심해지고 무릎 조금만 구부려도 통증 발생함. 타병원 내원하여 MR 촬영하였고, 우측 원위 대퇴골의 골괴사 소견으로 내원.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경우가 있고 계단 오를 때 아프기도 하다. 근래에는 무릎을 거의 안쓴다고 함. - 과거력 : 기저력 ? 기관지 약하다(진단명 모름, △ f/u), mild HNP 외상력 ? 2-3달 Slip down, 일하다가 Lt. thumb 기계에 끼임 수술력 ? Lt. thumb crushing injury → ORIF (○, 1년 전) - 사회력-가족력 : 용접사 (6시간씩 주저 앉아서 작업하기도 함)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Well maintaining ACL continuity / c well-defined cystic lesion → highly suspicious ACL ganglion cyst 2)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 신청인은 약 25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해 오면서 장시간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해 왔고, 최근 무릎의 극심한 통증을 느껴 요양신청함. - 객관적 직업력 조사 결과 2009년 이후 약 3년 11개월간의 용접공 근무경력이 확인됨. - 본원 정형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상병인 골낭종의 경우 신체부담과의 상관성이 낮음. 슬관절부위 대퇴외과 골괴사의 경우도 신체부담과의 상관성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 중 슬관절 부위의 주요외상이나 잠수, 잠함작업 등의 과거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알코올중독, 흡연, 스테로이드 남용 등의 개인적 발병요인도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신청인 주장작업인 용접작업에서의 무릎부위 신체부담정도는 높았던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 직업력 및 신청상병의 발병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결과 -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43세(신장 171cm, 체중 64kg)의 남성으로, □□□□에 2019. 12. 2. 입사하여 퇴사일(2019. 12. 9.)까지 약 7일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1. 2. 6. ~ 2001. 7. 9. ○○○○(주)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5년 1~2월 30일, 2017년 1~12월 299일, 2018년 1~12월 294일 - 신청인 국세청 소득자료 : 2009년 ○○ 외 6,757,500 2010년 ○○ 외 27,240,000 2014년 ○○○○ 외 4,099,000 2015년 □□ 5,966,996 2017년 △△ 외 37,304,025 2018년 □□ 외 39,430,200 2019년 □□□□ 600,000 (재해사업장)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작업내용 및 작업공정 - 작업내용 : 용접작업(100%) - 작업자세 : 무릎 꿇기 자세 2시간 이상, 무릎의 비틀림,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 간 - 작업도구 : 용접기, 용접봉(0.1kg)·(15kg), 파이프(1.15~5.8kg) - 작업시간 : 하루 8시간 용접 - 작업비중 : 아래보기(70%), 벽작업(20%), 위보기(10%) - 정적자세 : 용접작업(무릎) 1분이상 - 걷기 : 2km 미만 - 오르내리기 : 400걸음 미만 다.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 현재까지 이런 재해는 없었으며, 각공정 작업시 과로하게 작업에 무리가 가는 공정은 없으며, 라인 흐름생산이다보니 작업자가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 치, 관리하고 치구나, 설비를 갖추어 가동하므로 이번 같은 재해는 단 한번도 발생한 사 례가 없다.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9. 12. 9., 승인상병 ?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개방성, 좌측 무지좌멸창 및 조갑판 손상, 좌측 무지 지관절 외상성 관절증, 요양기간 ? 2019. 12. 9. ~ 2020. 11. 24., 장해 - 10급10호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전방십자인대 낭종’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 신청 상병‘우측 대퇴외과 골괴사’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미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3년 11개월간 용접공으로 수행한 이력있으며, 작업 중 무릎 부담은 확인되나 업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