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어깨의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6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쓰레기봉지 75리터를 수거차량이 수거하기 쉬운 장소로 좌,우 손에 각각 한 봉지씩 들고 옮기는 중 왼쪽 어깨에 뜨끔한 통증 발생하였고, 쓰레받기 또 한손에는 빗자루, 비닐봉지를 들고 쓸면서 작업하다보니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쓰레기봉지를 수거차량이 수거하기 쉬운 장소로 양손에 한봉지씩 들고 옮기는 중 왼쪽 어깨에 뜨금하며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무거운 봉지를 들고 옮기고 차에 싣는 반복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19.~2019.12.24. 경추통경부,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X-ray 및 MRI 검사상 유착성 관절낭염 및 충격증후군으로 2021.08.26 부분활액막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한 상태로 보조기 고정된 뒤 안정치료 요함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외에 다른 소견(어깨충격중후군/극상근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환경공무직 6년8개월과 용접 약8년 등의 직업이력이 조사되었고, 환경공무직으로 상시 쓰레기수거 작업시 좌측 어깨 굴곡/외전의 반복동작, 들기 내리기 작업 중 무리한 힘의 사용, 중량물(10~15 kg*60~80개)취급하였고, 과거 용접 작업 중 허리 굽혀 팔을 뻗은 자세, 좌측 어깨 굴곡/내전의 정적인 자세, 3kg이상의 공구를 취급하는 등 어깨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됩니다.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외에 다른 소견(어깨충격중후군/극상근부분파열)은 확인되지 않으며, 어깨부위 근막통증증후군으로 2019년 1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우세 손은 우측이며, 1989년11월 허리타박상(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이력이 있습니다.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쓰레기수거작업이나 용접작업으로 오랜기간 어깨부위 부담작업을 수행한 것과 상당히 관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3.) 기준 만 57세(신장 175cm/체중 71㎏/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5.1.2. ○○○○○ 환경공무직으로 약 6년 8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1995.7.1.~1997.6.17.(약2년) ○○○○○주식회사/ 생산조립
- 2001.3.20.~2001.7.9.(약4개월) ○○○○○(주)/ 용접
- 2001.7.10.~2002.8.10.(1년1개월) △△△△△주식회사/ 용접
- 2002.11.1.~2003.3.18.(약 5개월) ○○/ 용접
- 2003.4.19.~2005.3.1.(1년10개월) ○○/ 용접
- 2008.1.1.~2008.12.31.(1년) ㈜◇◇/ 용접
- 2009.2.11.~2009.6.9.(약 4개월) ㈜□/ 용접
- 2009.7.1.~2009.9.16.(약3개월) □□/ 용접
- 2009.9.21.~2009.9.30.(9일) △△/ 용접
- 2009.10.7.~2011.6.7.(1년 8개월) ◇◇/ 용접
- 2011.6.27.~2012.1.1.(6개월) ☆☆/ 용접
- 2012.1.1.~2012.6.9.(5개월) ㈜○○○○/ 용접
- 2012.9.17.~2012.12.6.(약3개월) □□/ 용접
- 2013.2.1.~2015.1.1.(1년11개월) ㈜○○○○○/ 자재운반및공급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청소 및 수거, 용접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청소작업 : 2시간(25%)
가) 작업내용 : 인도변, 차도변에 있는 쓰레기를 빗자루를 이용하여 쓸고 쓰레받기를 이용하여 봉지에 담아 수거하기 쉽도록 길에 모아놓는 작업
나) 작업 자세
(1) 빗자루청소, 쓰레받기 작업, 봉지에 담는 작업 : 좌측어깨 : 굴곡(45°~90°이하)
다) 소요시간 : 2시간
라) 작업량 : 75ℓ 봉지 30~40개
마) 도구무게 : 빗자루(0.3~0.4kg), 쓰레받기(1.25kg), 쓰레기 봉지
바) 운반거리 : 100m이내
사)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2) 수거작업 : 6시간(75%)
가) 작업내용 : 작업인원 3~5명정도로 운전자 1명을 제외한 작업 인원이 1톤 트럭을 타고 골목길에 있는 쓰레기봉지를 팔로 들어 올려 트럭에 던져 수거하여 싣고, 하차장으로 돌아와 트럭에 실린 쓰레기봉지를 투하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1) 쓰레기 싣는 작업
- 좌측어깨 : 굴곡(약45°~90°이하), 외전(약10°~20°이하), 내전(약10°~20°이하, 무리한 힘
(2) 쓰레기 하차장 투하 작업
- 좌측어깨 : 굴곡(약45°~90°이하), 외전(약10°~40°이하), 내전(약20°~40°이하), 무리한 힘
다) 작업량(일) : 1인 하루 평균 30~40개, 75ℓ쓰레기 봉지 - 10~15kg
라) 1인 누적운반무게 및 횟수 :
- 쓰레기 수거 : 트럭 싣기 횟수(30~40회), 누적운반무게(10~15kg×30~40개)=300~600kg
- 쓰레기 투하 : 하차장 투하 횟수(30~40회), 누적운반무게(10~15kg×30~40개) = 300~ 600kg
∴ 총 누적운반무게 및 횟수 - 60~80회, 900~1,200kg
마) 반복동작 : 4회 이상/분
3) 용접작업 : 8시간(작업량 : 100%, 2001.3.20.~2012.12.6. 약 8년)
가) 작업내용 : 블록내 P.E장 협소한 공간에서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위보기·아래보기·수직보기·수평보기 용접 업무를 수행함.
나) 작업자세 : 위보기 40% 192분, 아래보기 50% 240분, 수직보기, 수평보기 10% 48분
- 주 작업 자세가 위보기, 아래보기로 해당 작업에 대해서 평가함.
위보기 : 좌측어깨 굴곡(약 80°~90°이하), 내전(약10°~20°이하),정적자세
아래보기 : 좌측어깨 굴곡(약 40°~50°이하), 내전(약10°~20°이하), 정적자세
다) 작업량(일) : Co2용접와이어(15kg/1롤-2.5~3kg/일) - 작업량 (80%)
아크용접봉(10~20개) - 작업량 (20%)
라) 사용하는 도구 및 자재 무게 : 피더기(10kg), 용접와이어(15kg), 용접케이블(90kg), 보안면(0.4kg), 7인치 그라인더(7.45kg)
마) 사용도구(피더기, 용접와이어, 보안면, 7인치 그라인더) 들기횟수 및 누적중량 : 4회, 4 x 32.85kg(피더기, 용접와이어, 보안면, 7인치 그라인더) = 131.4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1989.11.18.
- 승인상병 : 좌상요부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에서 환경공무직으로 청소 및 수거 업무 약 6년 8개월간 수행하였고, 과거 용접 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8년 확인되며, 청소작업중 어깨의 굴곡, 외전 자세가 반복되고, 상지거상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으로 어깨 부위 부담 작업 확인되며 신체부담 종사기간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적 질환이라는 의견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