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7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 10. 3. 소속 사업장에 입사하여 우편물 분류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중 파렛트로 온 물량을 트롤리에 구분하면서 우편물을 들었다 놓았다하는 무리한 힘의 사용과 반복적 동작으로 부적절한 자세로 무리가 많이 가는 업무에 장시간 노출되어 2021. 6. 9.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2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초창기에 허리를 굽히고 우편물 접수상자를 드는 작업이 엄청나게 많아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09-27~2013-07-0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07-05~2013-07-09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10-1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M5456 요통,요추부-○○○ - 2013-10-14~2013-11-28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9-02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9-04~2014-12-18 M519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12-18~2015-08-25 M511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3-10 M5456 요통,요추부-◇◇◇◇◇ - 2016-09-13 S3350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우측 엉치, 서혜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본원 내원하여 실시한 요추부 제반검사(MRI 포함)에서 상기진단명 인지된 자로 증상의 호전을 위해 2021.06.11. 본원에서 디스크 제거술 (요추 3/4번간) 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재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진단받고, 2021.08.18. 디스크 제거술 (요추 제3/4번간)을 하였음. 수술 후 잔여증상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안정가료,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4년 이후 약 16년간 ♧♧♧에서 우편물 구분 분류작업에 종사한 근무이력 확인됨. 근무방식은 주 5일제, 일 4시간으로 노동강도는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됨. - 본원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상병중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확인됨 [술전 영상소견상(2021.06.09. □□□□ L-MRI) L2-3-4-5-S1추간판 퇴행을 보이고, 추간판 탈출증 L3-4간 인지되고 그외 신청상병 인지 안됨. 금일 본원 영상소견상 L3-4 Rt 추궁절제 상태이며 L2-3-4-5-S1 추간판 퇴행을 보임.] - 특별진찰과정에서 신청인은 4시간 동안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며, 쪼그린 상태에서의 바닥작업은 없으며, 입사 후 1년 경과시점부터 롤팔레트 기계가 도입되어 업무부담이 크게 줄었고, 최근 수년 동안에는 입사 초기에 비해 전체적인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인 것으로 진술함.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주장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기피하는 태도를 보임. - 현장방문조사결과 우편물 이동은 롤팔레트를 미는 방식으로 중량물 취급부담이 높지 않으며, 주로 선 자세에서 우편물 투입과 정리작업이 이뤄져 두드러진 자세부담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허리부위의 신체부담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어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9.) 기준 만 51세(신장 165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04. 10. 3. ○○에 입사하여 약 16년 8개월간 우편물 분류 업무를 수행하다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우편물 분류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우편물 구분 작업 : 4시간(100%) - 롤빠렛트에 담겨있는 동별로 분류된 접수상자를 밀거나 당겨서 집배순로구분기로 이동하여 롤빠렛트에서 접수상자를 꺼내어 우편물을 투입구에 올려주고 우편물이 자동으로 구분하여 내려오면 손으로 가지런히 정리(우편물을 투입하고 자동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3번씩 반복함)하여 접수상자에 담아서 롤파렛에 운반하고 밀거나 당겨서 이동하는 작업 (허리굴곡:20~45°, 회전:10~30°, 꺽임:10~30°) 1) 1파렛 소요시간(1일) : 2시간 2) 작업량(1일) : 2파렛(접수상자 100개) 접수상자 우편물(2kg)×50개×2회=200kg 접수상자 우편물(4kg)×50개×2회=400kg 3) 작업 자세 : 허리굴곡⇒20~45°(30분 내외) 4) 정적 자세(1분이상) : 없음 5) 반복 동작 : 2회 이상/분당 6) 물체의 무게 : 접수상자 우편물(2kg), 접수상자 우편물(4kg) 7) 공구의 무게 : 롤빠렛트(가로 95cm, 세로 150cm) 우편물 상자(가로65cm, 세로 40cm, 0.25kg) 8) 작업대 높에 : 80c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2004.10.04.부터 ○○에 재직 중이며,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1일 4시간(08:30~12:30) 순로구분기를 통한 통상우편물 구분 작업을 함. 통상 우편물 구분 방법은 롤파렛(가로 95cm, 세로 150cm)에 가지런히 쌓여있는 통상 우편물 상자(가로 65cm, 세로 40cm)를 롤파렛에서 하나씩 꺼내어 순로구분기로 이동 후 접수상자에 담겨있는 통상우편물을 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순로구분기에 투입하고 순로구분기에 의해 구분된 우편물을 손으로 가지런히 정리하여 접수상자에 담는 작업으로 공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은 인지되고,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은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2004. 10. 3. ○○에 입사하여 약 16년 8개월간 우편물 분류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주로 선 자세로 작업하며,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및 중량물 취급 정도가 낮은 편으로 전체적인 업무 강도 및 신체부담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퇴행성 디스크 변성증 요추 제4/5번간’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신체부담도 높지 않고,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