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39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내 형틀목공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였으며, 평소 어깨를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면서 부담이 누적되었고, 작업 장소로 올라가다가 떨어져 비계를 잡는 과정에서 어깨를 다친 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4.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형틀목공 업무를 수년간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7. 6.
- Rt. shoulder pain / for 2~3 month
- 일을 무리하게 : 무거운거 / 일하다 물건에 부딪힘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5. 8. 21. (1회) ○○○ :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분
- 2016. 10. 6. (1회) ○○○○ : 어깨의충격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MRI 검사 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 및 충돌증후군 소견 확인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 파열은 급성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있으며 요양기간 타당함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퇴행성으로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객관적 직업력 조사결과, 2005년 이후 약 5년 9개월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무경력 확인됨
- 아래팔을 이용하여 유로폼을 운반하거나 받아치기로 유로폼을 상층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 서포트와 각 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과정 등에서 어깨의 과도한 힘, 반복성, 상지거상 자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 유로폼 펀칭 작업 및 합판, 목재 절단 시 전기톱과 충전드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비롯한 우측 상지가 장시간 진동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됨
- 해체 작업 시 빠루를 이용하여 천정 및 상부 벽체의 유로폼을 뜯어내고 서포트와 합판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깨거상 자세 및 어깨의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3.) 기준 만 52세(신장 161cm, 체중 57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2005년 1월부터 재해일까지 약 5년 9개월간 건설현장 내 형틀 목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 1.~2005. 12. (총 근로일수 109일) ㈜○○ 외
- 2009. 7.~2009. 12. (총 근로일수 23일) □□(주)
- 2010. 1.~2010. 12. (총 근로일수 14일) △△ 외
- 2011. 2.~2011. 10. (총 근로일수 106일) ◇◇◇◇(주) 외
- 2012. 1.~2012. 10. (총 근로일수 72일) ㈜☆☆ 외
- 2014. 8.~2014. 11. (총 근로일수 11일) 주식회사 ♤♤ 외
- 2015. 2.~2015. 11. (총 근로일수 113일) (합)♡♡ 외
- 2016. 1.~2016. 12. (총 근로일수 146일) ○○○○(주) 외
- 2017. 1.~2017. 12. (총 근로일수 174일) ○○○○○(주) 외
- 2018. 1.~2018. 12. (총 근로일수 198일) ㈜○○○○○ 외
- 2019. 1.~2019. 12. (총 근로일수 133일) ♧♧(주) 외
- 2020. 1.~2020. 12. (총 근로일수 167일) ㈜○○○○○ 외
- 2021. 1.~2021. 6. 22. (총 근로일수 95일) (주)◇◇◇◇◇ 외
2) 과거 근무경력
신청인의 현 업무 수행 이전 과거 1988. 9. 1.~2003. 2. 25.(약 14년 1개월)간 타이어 금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8. 9. 1.~2000. 2. 25. (약 11년 6개월) ○○○○○
- 2000. 3. 8.~2000. 5. 14. (약 3개월) ♤♤♤♤
- 2000. 6. 2.~2000. 7. 23. (약 2개월) ♡♡♡♡
- 2000. 10. 1.~2002. 8. 1. (약 1년 10개월) ♧♧♧♧
- 2002. 9. 1.~2003. 2. 25. (약 6개월) ♧♧♧♧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형틀 제작(1.3시간_16.7%)
가) 작업내용
- 거푸집을 조립하기 위해 운반된 유로폼을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혀 팔을 아래로 뻗어 망치질로 폼핀을 연결한 후 조립된 거푸집은 타워크레인으로 이동 시키는 업무를 수행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45°이하, 우측 어깨 내·외회전 10~30°이하, 반복성(우측 어깨-망치질)→ 1시간 이내
- 망치질 작업 : 20~25회/분당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3~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60장/일→10장/1.3hr
- 운반횟수 : 1~2장 운반 시 30회→5회/1.3hr
- 누적중량 : 13~19kg x 5회=65~95kg
* 유로폼 규격(mm)
- 300x1200 : 13kg, 3장(8시간 설치수), 1장(유로폼 설치(3일)개수)
- 400x1200 : 14kg, 6장(8시간 설치수), 1장(유로폼 설치(3일)개수)
- 450x1200 : 15kg, 3장(8시간 설치수), 1장(유로폼 설치(3일)개수)
- 500x1200 : 16kg, 6장(8시간 설치수), 1장(유로폼 설치(3일)개수)
- 600x1200 : 19kg, 42장(8시간 설치수), 6장(유로폼 설치(3일)개수)
- 설치시간은 2~4분이며, 1분당 쇠망치 작업은 20~25회로 동일함
2) 형틀 및 써포트, 슬로브 상판, 네모드 설치 등(4.9시간_61.1%)
- 써포트 무게(V2,V4) V2 :11.3kg, V4 : 15kg
- 써포트 설치(2일)개수(0.9시간) : V2 = 24개/일→2개/0.9hr, V4 = 36개/일→4개/0.9hr
- 오비끼 설치(2일)개수(0.9시간) : 40개/일→4개/0.9hr
- 합판 설치(2일)개수(0.9시간) : 50장/인→5장/0.9hr
- 원형 파이프 규격 6M, 무게 30.72kg
- 원형파이프 설치(6일) 개수(2.67시간) : 40개/일→13개/2.67hr
- 네모드 설치(1일)개수(0.4시간) : 30개/일→2개/0.4hr
- 쇠망치 무게 : 0.55kg, 신우 : 0.5kg. 갓다 : 0.75kg, 전기톱 : 4.8kg, 충전드릴 : 1.9kg
* 유로폼 규격(mm)
- 300x1200 : 13kg, 4장(8시간 설치수), 1장(유로폼 설치(6일)개수)
- 400x1200 : 14kg, 8장(8시간 설치수), 2장(유로폼 설치(6일)개수)
- 450x1200 : 15kg, 8장(8시간 설치수), 2장(유로폼 설치(6일)개수)
- 500x1200 : 16kg, 4장(8시간 설치수), 1장(유로폼 설치(6일)개수)
- 600x1200 : 19kg, 56장(8시간 설치수), 20장(유로폼 설치(6일)개수)
- 설치시간은 2~4분이며, 1분당 쇠망치 작업은 20~25회로 동일함
3) 형틀 설치(6일, 2.67시간_33.4%)
가) 작업내용
- 형틀 설치 시 원형파이프 및 각 파이프 작업을 병행하여 작업을 실시함
나) 세부 작업내용
① 유로폼 상단 작업 : 0.89시간 33%
- 작업내용 : 사다리 또는 설치벽을 타고 올라가 허리를 굽혀 아래의 동료로부터 유로폼을 받은 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 사용으로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60~ 15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우측 어깨 내·외회전 10~20°이하, 반복성(우측 어깨-망치질) → 부담시간 40분 이내
- 설치시간 : 유로폼 5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3~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8개/인 설치 (8x13~19=104~152kg)
- 작업대 높이 : 2.4 ~ 2.7 m
② 유로폼 중간 작업 : 0.89시간 33%
- 작업내용 : 서거나, 허리를 굽혀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45~ 9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우측 어깨 내·외회전 10~20°이하, 반복성(우측 어깨-망치질) → 부담시간 40분 이내
- 설치시간 : 유로폼 4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3~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8개/인 설치 (8x13~19=104~152kg)
- 작업대 높이 : 1.2m ~2.4m
③ 유로폼 하단 작업 : 0.89시간 34%
- 작업내용 : 허리,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아 폼핀과 망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신우를 사용하여 마무리 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45~ 60°이하, 우측 어깨 외전 45°이하, 우측 어깨 내·외회전 10~20°이하, 반복성(우측 어깨-망치질) → 부담시간 40분 이내
- 설치시간 : 유로폼 5분/개당, 반생시간 1분/2장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 13~19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유로폼 작업량 : 10개/인 설치 (10x13~19=130~190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2m
4) 써포트 설치(2일, 0.9시간_11.1%)
가) 작업내용
- 허리를 굽혀 써포트를 들어 올려 선 자세에서 신우와 망치를 이용 하여 써포트를 고정한 후 지지 시키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우측 어깨 굴곡 80~100°이하→ 부담시간 50분 이내
- 설치시간 : 2~5분/개
- 취급물품 및 무게 : 11.3~18.3kg, 신우 0.5kg, 망치 0.55kg
- 작업시간 동안 작업량 : 6개/인 설치 (6 x 11.3~15 = 67.8~90kg)
- 작업대 높이 : 바닥에서 1.5m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재해가 발생한 2021. 6. 23. 이후에도 현장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고, 현장반장이 다친 곳이 있으면 병원 진료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지만, 신청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병원을 가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가) 신청 상병 :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
- 재해 일자 : 1998. 5. 11.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1998. 5. 11.~1999. 5. 31.
나) 신청 상병 : 흉추 12번 몸통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허리, 엉덩이, 팔)
- 재해 일자 : 2012. 10. 1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2. 10. 16.~2013. 6. 14.
다) 신청 상병 : 좌측 제5, 6, 7, 11번 늑골 골절, 흉추부 염좌 및 타박상, 요추부 염좌
- 재해 일자 : 2016. 7. 2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6. 7. 26.~2016. 11. 7.
나) 신청 상병 :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요추의 염좌
- 재해 일자 : 2017. 3. 16.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7. 3. 20.~2017. 5. 15.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객관적 자료상 약 5년 9개월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굴곡 및 비틀림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