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0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 형틀목수로 업무 수행하였고, 최근 현장 작업 중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심한데다가, 특히 저녁에는 더욱 심하여 정상적인 수면을 취할 수 없어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1년부터 약 30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작업한 후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8. 27. 근육긴장어깨부분 / ○○○
- 2012. 11. 21∼2013. 3. 13. 기타어깨병변 / ○○○ (6회)
- 2012. 12. 7.∼2012. 12. 22. 근육긴장어깨부분 / ○ (9회)
- 2017. 7. 11.∼2017. 12. 14. 회전근개증후군,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부분 / ○○ (21회)
2) 진료기록
신청인의 2021. 6. 23. ○○ 외래/입원 chart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좌 어깨가 아프다. 수년전, 3달전 악화
- 목수
- 우 어깨는 지낼만 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정밀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하에 2021. 7. 2.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근로복지공단 특별진찰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업무관련성을 추정하기 어려움. 문헌 등을 확인하였을 때, 어깨 부담이 있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임.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함. 신청 상병에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그 해부학적 위치, 병태생리, 국내외 지침 등을 근거로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로 통합하여 판단함.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를 만족함. 신청인은 1999년 1월 20일 ~ 2021년 6월 23일까지 약 21년(기록상 확인 근무기간 약 12년)의 근무기간 확인되며, 근무계약이 명시되지 못한 일용직을 고려할 때, 근무이력이 추가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의 작업은 일반적으로 양측 어깨의 강도가 높은 업무로 알려져 있으며, 우세손이 우측임을 고려하더라도 좌측의 업무강도는 현 상병을 유발하기 충분함. 신청인의 작업은 국내외 지침 수준을 충족하며, 조사서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함.
-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7세 남성(168cm, 70kg, 오른손잡이)으로, 다수의 건설현장 에서 형틀목수 업무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1999. 1. 20.∼1999. 5. 30. ㈜○○ (약 4.5개월)
- 1999. 6. 8.∼1999. 7. 1. ㈜○○ (약 1개월)
- 2003. 5. 15.∼2003. 6. 30. ㈜□□□□ (약 1.5개월)
- 2004. 3. 1.∼2004. 11. 27. (사업명 생략) 외 다수 (약 190일)
- 2005. 1. 9.∼2005. 3. 8. △△(주) 외 다수 (약 26일)
- 2006. 1. 3.∼2006. 11. 9. (사업명 생략) 외 (약 111일)
- 2007. 1. 1.∼2007. 12. 31. (사업명 생략) 외 (약 184일)
- 2008. 1. 2.∼2008. 12. 31. 확층공사 중 골조공사 외 (약 199일)
- 2009. 1. 1.∼2009. 12. 31. (사업명 생략) 외 (약 273일)
- 2010. 1. 2.∼2010. 12. 29. (사업명 생략) 외 (약 239일)
- 2011. 1. 3.∼2011. 10. 19. ㈜(사업명 생략) 외 (약 76일)
- 2012. 3. 1.∼2012. 10. 16. (사업명 생략) 외 (약 72일)
- 2013. 3. 1.∼2013. 12. 29. (사업명 생략) 외 (약 110일)
- 2014. 1. 2.∼2014. 10. 25. 주식회사 ◇◇◇◇ 외 (약 125일)
- 2015. 8. 1.∼2015. 12. 22. (사업명 생략) 외 (약 89일)
- 2016. 1. 4.∼2016. 11. 24. (사업명 생략) 외 (약 222일)
- 2017. 1. 1.∼2017. 12. 29. ㈜(사업명 생략) 외 (약 218일)
- 2018. 2. 1.∼2018. 12. 28. (사업명 생략) 외 (약 113일)
- 2019. 1. 2.∼2019. 10. 17. ㈜(사업명 생략) 외 (약 112일)
- 2020. 6. 3.∼2020. 12. 31. ☆☆(주) 외 (약 146일)
- 2021. 2. 4.∼2021. 6. 23. ㈜♤♤♤♤ 외 (약 84일)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형틀목수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유로폼 조립
가) 작업내용
- 필요한 자재(폼, 파이프)를 작업 장소로 가져와 폼 설치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어깨의 굴곡(110도~120도, 최대 135도), 외전(30도~70도, 최대 125도 내외) 상태로 유로폼을 들어 올려 핀을 꼽고 망치질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망치, 신호, 드릴
라) 중량물 취급
- 유로폼(19kg)×71장~94장 + 각파이프(15kg)×3개=1,394kg~1,831kg
마) 취급중량
- 유로폼(19kg): 600mm×1200mm
- 각파이프(약 15kg): 50mm×50mm×4m
- 망치(0.65kg)
- 드릴(약 3kg~4kg)
바)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폼 150장~200장(8시간 30분 작업 기준) → 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71장~94장
- 폼을 지지하기 위해 파이프 설치 작업은 교대로 수행하여 1개월 평균 2회 수행
- 5인 1조로 각파이프 300개설치 작업을 수행→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3개
- 반생을 연결하기 위해 유로폼에 구멍 뚫는 작업 수행(1시간 내외→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30분 내외)
사) 작업시간
- 4시간 내외
2) 유로폼 해체
가) 작업내용
- 콘크리트 타설 후 폼 해체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어깨의 굴곡(35도~65도, 2단 해체 시 최대 120도~130도) 상태로 핀을 뽑고, 어깨의 굴곡(45도~75도) 상태로 폼을 뜯는 작업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망치, 신호
라) 중량물 취급
- 유로폼(19kg)×26장~35장= 494kg~665kg
마)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폼 150장~200장(8시간 30분 작업 기준) → 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26장~35장
바) 작업시간
- 1시간 30분 내외
3) 슬라브 조립
가) 작업내용
- 슬라브를 지지하기 위해 삿뽀도를 세우고, 슬라브를 조립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어깨 부위 굴곡(80도~120도)상태로 삿뽀도를 세우고, 어깨 부위 굴곡(35도~55도), 외전(30도~45도) 상태로 합판을 조립하여 망치질을 수행
다) 사용 도구
- 망치, 신호
라) 중량물 취급
- 합판(11kg)×4장 + 삿뽀도(14kg)×26개 = 408kg
※ 투바이 중량 파악 불가
마) 취급 중량
- 투바이(10자), 합판(약 11kg, 910x1820), 삿뽀도(약 14kg, V4)
바)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파트를 나눠서 작업을 수행하여 합판 조립 or 삿뽀도 설치 작업에 투입되어 수행(수행 비율 50:50)
- 합판 조립 시 투바이 100개를 깔고 합판 50장조립(8시간 30분 작업 기준)
- 삿뽀도 설치 시 300개설치(8시간 30분 작업 기준)→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투바이 9개, 합판 4장, 삿뽀도 26개
사) 작업시간
- 1시간 30분 내외
4) 자재 인양
가) 작업내용
- 한 층 작업이 끝나면 인양구나 비계를 통해 밑에서 위로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
나) 작업 자세
- 밑에서 올려줄 때 어깨 부위 굴곡(100도~110도), 위에서 받을 때 굴곡(45도~75도), 외전(45도~65도) 상태로 인양구를 통해 자재를 운반
다) 중량물 취급
- 유로폼(19kg)×22장 + 파이프(15kg)×7개 + 삿뽀도(14kg)×13개~15개 + 합판(11kg)×2개~3개 = 727kg~766kg
※ 투바이 중량 파악 불가
라)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1층 작업은 크레인으로 운반하며 작업이 끝나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인양구나 비계를 통해 밑에서 위로 올려주면서 각종 자재를 운반
- 폼 1000장, 파이프 300개, 삿뽀도 600개~700개, 합판 100장~150장, 투바이 400개~500개(작업자 8명 수행, 8시간 30분 작업 기준)→1일 작업 기준 산출 시 폼 22장, 파이프 7개, 삿뽀도 13개~15개, 합판 2개~3개, 투바이 9개~11개
마) 작업시간
- 1시간 30분 내외
5) 기타 참고 내용
- ㈜♤♤♤♤ 내 형틀목공을 수행 중인 작업 현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유사 사업장 영상과 유사 작업 영상에 기초하여 조사하였음.
- 신청인은 3년 전 어깨 수술로 인해 좌측 40%, 우측 60%의 비율로 망치질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량의 경우 작업자의 능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동의하였음.
2) 산재요양 이력
가) 재해일자 1991. 12. 18.
- 업무상 사고 승인
- 직종: 목수
- 승인상병명: 골절(개방성 골절) 종골 좌, 열상 좌족부, 염좌 족관절 및 슬관절 좌
- 요양기간: 1991. 12. 18.∼1992. 1. 28.
나) 재해일자 2019. 10. 29.
- 업무상 사고 승인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승인상병명: 좌 제1수지 열린상처
- 요양기간: 2019. 10. 29.∼2020. 2. 29.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신청인은 3년 전에 우측 어깨의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에서 좌측 어깨와 같은 진단을 받아 수술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에는 자비로 진료하였으나 이제는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하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외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 수행하였고, 업무 중 반복적으로 양측 팔과 어깨를 사용하며,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도구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등의 작업과정으로 볼 때 부담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 등 비직업적 요인에 의해 호발하는 질환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극상근 파열,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좌측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