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제1 ,2번간 감염성 척추증/요추제1 ,2번간 압박골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1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1,2번간 감염성 척추증, 요추 제1,2번간 압박골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하는 아파트 단지 내 폐기물 분리 수거, 청소 작업과 예초기, 트랜치, 전지 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1.)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3. 1.
- C.C : LBP
- P.I : 며칠전 앉은자세로 허리 운동 후부터 심해져 거동 힘듦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7. 2. 27.~2017. 2. 28.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17. 3. 6.~2017. 12. 1. (약 7회) □□□□ / 요추의염좌 및 긴장, 요통,상세불명의부위, 요통, 요추부,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30.~2017. 11. 7. (약 4회) △△△ / 요통,요추부
- 2017. 11. 9.~2018. 6. 19. (약 10회) ○○ / 요통, 요추부
- 2017. 11. 11 △△△ / L1부위의골절,폐쇄성
- 2017. 11. 25~2017. 11. 29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17. 12. 5~2017. 12. 7 (약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2017. 12. 23~2018. 3. 21. (약 6회) 진주○○ / L4부위의골절,폐쇄성, L5부위의골절,폐쇄성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2021. 3. 3. 요추MRI : 요추 제 1,2번간 퇴행성 척추증, 2021. 3. 19. 요추MRI : 요추 제 1,2번간 감염성 척추증 및 압박골절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경우, 제반 영상의학적 및 의무기록 검토상, 1) 2021. 3. 25. 시행한 골조직검사상 골감염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 받은 병력 인지됨. 2) 요추 1번 압박골절 인지됨. 인지되는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경우, 신청인의 경우 2017년 MRI상 진구성 소견으로 확인되며, 이후 2021. 3. 19. 시행된 요추부 MRI상 압박골절이 진행된 소견 관찰되며, 이는 감염에 의해 이차적인 변화로 판단됨
3)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요추부 MRI(2021. 3. 2)상 제1,2요추 진구성 압박변형은 보이나 감염소견은 없으며, 요추부MRI(2021. 3. 19.)상 제1,2요추 감염증 및 골조직검사(2021. 3. 25.)상 골감염이 진단되어 항생제 치료 받은 병력이 있음. 최근 다학제 실시 당시 요추부MRI(2021. 10. 15.)상에는 제1,2요추 압박소견이 악화되어 있으며, 이는 상기환자의 경우 기존 압박골절에 원발 병소(주로 비뇨기 감염, 연부조직감염, 상기도감염 등)에서 혈행성 감염으로 사료됨.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17년 2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고, L1부위의골절, 폐쇄성의 진단(2017-11-11)이력이 있음
- 허리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일상업무의 소요 시간 강도 및 간헐적 작업의 기간 단속성 등을 고려할 때 누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상병 “요추제1,2번간 압박골절”은 2017년 11월 진료내역, 업무와 관련된 재해정황의 부재, 환자 진술에 의거하면 ‘2018년 산에서 넘어지면서 요추골절 병력있음“로 기술된 의무기록지(2021-03-23)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으며, 상병 “요추제1,2번간 감염성 척추증”은 개인소인의 질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된 두 상병 “요추제1,2번간 압박골절”과 “요추제1,2번간 감염성 척추증”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1.) 기준 만 72세(신장 172cm, 체중 60kg, 왼손잡이) 남성으로, 신청 사업장 ㈜○○에 2017. 7. 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년 8개월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신청 사업장 입사 이전 근무 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0. 10. 1.~2017. 7. 5. (약 6년 9개월) ○○(주)-○○○○○ / 경비
- 2010. 7. 2.~2010. 10. 1. (약 3개월) ㈜□□ / 경비
- 2010. 3. 5.~2010. 7. 1. (약 4개월) ○○○○○ / 벌목 수거
- 2010. 1.~2010. 2. (약 21일) ○○○○○ / 벌목 수거(일용 근로)
- 2009. 7. 20.~2009. 12. 29. (약 5개월) ○○○○○ / 벌목 수거
- 2009. 4. 1.~2009. 7. 17. (약 3개월) ○○○○○(주)
- 2008. 1. (약 18일) (사업명 생략) / 건설 잡부
- 2007. 2.~2007. 12. (약 318일) (사업명 생략) / 건설 잡부
- 2006. 2.~2006. 12. (약 125일) 1주차장 정비사업 외 / 건설 잡부
- 2005. 3.~2005. 10. (약 54일) ㈜○○○○ / 건설 잡부
- 2004. 2.~2004. 5. (약 82일) (합자)◇◇ / 건설 잡부
※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아파트 경비 업무 총 직력은 약 10년 8개월로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폐기물 분리 수거, 청소 작업 및 음식물통 교체, 일상생활 점검, 기타 간헐적 작업(예초기, 전지, 트랜치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폐기물 분리 수거
가) 작업 내용
- 재활용품 종류별로 스티로폼, 페트병, 캔, 병류, 캔류, 비닐류 등 분리수거 자루또는 비닐에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작업을 중간중간 실시하고, 양 손을 이용하여 잘못 분류되어있는 폐기물을 선별작업하고, 마대자루 또는 비닐에 가득차면 발로 밟고 손으로 눌러서 끈으로 묶어주고 배출장소로 마대자루또는 비닐을 끌고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 굴곡 45°이하, 허리 비틀림 및 측방굴곡 10°~30°이하, 무리한 힘
- 운반거리 : 3m 이내
다) 작업 시간
- 1일 3시간
라) 작업량
- 아파트 900세대(분리수거장 2곳)
- 페트병(5~7kg)×5~6자루=25~42kg
- 유리병(22kg)X2자루=44kg,
- 캔 및 고철류(10~12)×1개/3일(비닐팩기준)=10~12kg
- 스티로폼(7~8kg) x 3~4개/주(비닐팩기준)=21~32kg
- 비닐류(3~4kg)×3~4개/주(비닐팩기준)=9~16 kg
→ 누적 총무게 및 들기횟수 : 109~146kg/일, 14회~17회/일
마) 취급 중량물
- 페트병(5~7kg), 유리병(22kg), 캔 및 고철류(10~12), 스티로폼(7~8kg), 비닐류(3~4kg), 종이류(11~15kg)
2) 청소 작업 및 음식물통 교체
가) 작업 내용
- 단지내 낙엽, 휴지등을 청소도구를 사용하여 청소하거나 음식물통에 음식물이 가득차면 음식물통을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30°이하, 밀기 및 당기기
- 음식물 통 운반횟수 : 4회/일(밀기 및 당기기)
다) 작업 도구 및 취급 중량물
- 작업 도구 : 빗자루, 쓰레받이
- 취급 중량물 : 음식물통 4개(교체시간 5분이내/개) 음식물 통 15~20kg
라) 작업 시간
- 1일 2시간
3) 일상생활 점검
가) 작업 내용
- 시설물 점검으로 주차장 관리 및 순찰하는 작업과 경비실에서 대기 하면서 택배전달 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정적인자세
다) 작업 시간
- 1일 11시간
4) 기타 간헐적 작업
가) 예초기 작업
① 작업 내용
- 단지내 예초기로 잡초를 베는 작업을 수행함
- 2개조로 나뉘어 한조에 3명씩 총 6명 작업함
- 1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 작업함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30°이하,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
③ 작업 도구(무게)
- 예초기(11kg)
④ 작업 빈도(횟수) 및 작업 일수
- 연 2회 / 3~4일
나) 전지 작업
① 작업 내용
- 단지내 소나무를 전지가위로 절단하거나, 전기톱으로 낮은 묘목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2개조로 나뉘어 한조에 3명씩 총 6명 작업함
- 1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총 4시간 작업함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 굴곡 20°이하, 허리 측방굴곡 10°~30°이하, 정적인 자세, 국소진동
③ 작업 도구(무게)
- 전지가위(0.8kg), 전기톱(5.5kg)
④ 작업 빈도(횟수) 및 작업 일수
- 연 1회 / 1주일
⑤ 작업량
- 소나무 100그루, 낮은 묘목 200그루
다) 트랜치 청소
① 작업 내용
- 단지내에 배수로 위에 놓여 있는 트랜치를 빠루를 사용하여 옮기고 쌓여 있는 이물질을 공구(삽 등)를 사용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함
- 2개조로 나뉘어 한조에 3명씩 총 6명 작업함
- 1일 2.5시간 작업함
② 작업 자세
- 허리전방 굴곡 30°~60°이하, 허리 비틀림 10°~30°이하, 무리한 힘, 반복성
③ 작업 도구(무게)
- 트랜치(8.25kg), 트랜치(17kg), 빠루(3kg), 삽(1kg)
→ 누적들기 무게 : 트랜치(17kg x 50개 이상) 500kg 이상
④ 작업 빈도(횟수) 및 작업 일수
- 연 1회 / 3일
⑤ 작업량
- 트랜치 큰 것 560개, 트랜치 작은 것 40개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신청인이 사업장에 사고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과거 병원치료 이력도 있고 하여 채용시 성실하여 채용하였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과거 사고 사실 : ○○ 진료기록지 상 2018년 산에서 넘어지는 사고 이력 확인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요추 제1,2번간 감염성 척추증, 요추 제1,2번간 압박골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외 다수 사업장에서 약 10년 8개월간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일부 확인되나 그 부담 작업의 강도 및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요추 제1,2번간 압박 골절’은 과거 의학 영상에서도 확인되고 산에서 넘어진 과거 사고 이력이 있어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사고로 인한 진구성 병변으로 판단되는 점, 신청 상병‘요추 제1,2번간 감염성 척추증’또한 업무적 요인보다는 감염 또는 외상 등의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