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19.)

신청 내용

○ 신청인은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해왔고, 무릎 통증으로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08. 18.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32년간 탄광에서 채탄 선반부와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는 동안 장기간 무릎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신청인의 재해일(2019. 01. 0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08.~2012. 10. 24.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3회) - 2019. 01. 08.~2019. 07. 25.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6회) - 2020. 01. 30.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 슬관절 통증, 인공관절 치환술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자문의사 소견 - 2019년 01월 08일 타병원 X-ray 상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확인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특별진찰) 회신내용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재를 인력으로 취급하고 설치하는 등 건설현장 형틀목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걷기 동작,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2006년 3월 우측 무릎 수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면서 좌측 무릎도 수술적 치료(UKR, 부분 치환술)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의견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점(△△△ 측에 의하면, X-ray 영상과 판독지는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함), 근무 기간(채탄원 및 형틀목공 총 20년 이상)을 고려하면,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일한 마지막 시점인 2011년 1월을 기준으로 한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19. 01. 08.) 기준 만 72세(신장 163cm/체중 58㎏/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현 소속사업장인 ○○(주) 외 다수 사업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광원, 채탄부, 선산부] - 1973. 06.~1990. 04. ○○ / 광원, 채탄부, 선산부 (약 16년 10개월) [형틀 목공 업무] - 2004. 06.~2004. 12.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114일) - 2005. 01.~2005. 09. (사업명 생략) 외 (일용근로일수 139일) - 2006. 02.~2006. 05. (사업명 생략) (일용근로일수 14일) - 2007. 04.~2007. 12. (사업명 생략)(○○○○○ 주식회사) (일용근로일수 211일) - 2008. 01.~2008. 12. (사업명 생략) 공사(□□□□(주)) 외 (일용근로일수 223일) - 2009. 04.~2009. 12. (사업명 생략)(○○○○(주)) 외 (일용근로일수 178일) - 2010. 01.~2010. 12. (사업명 생략)(○○(주)) 외 (일용근로일수 276일) - 2011. 01. (사업명 생략)(○○(주)) (일용근로일수 11일) [아파트 경비 및 청소 업무] - 2011. 08. 02.~2011. 11. 30. ㈜△△△ (약 4개월) - 2012. 05. 03.~2012. 05. 06. ◇◇◇◇◇(주)(사업서비스업) (4일) - 2012. 05. 07.~2012. 05. 27. ㈜☆☆☆☆☆(약 1개월) - 2012. 07. 04.~2015. 12. 31. ㈜♤♤ (약 3년 6개월) - 2016. 01. 01.~2016. 03. 31. ㈜♡♡♡♡[건물등종합관리] (약 3개월) - 2016. 05. 01.~2016. 06. 08. ㈜♧♧♧♧♧ (약 1개월) - 2016. 07. 19.~2017. 01. 08. 주식회사 ♧♧♧(○○) (약 6개월) - 2017. 02. 01.~2018. 01. 31. ㈜♧♧♧♧ ○○○○○ (약 1년) - 2018. 05. 14.~2018. 06. 01. ㈜♧♧♧♧♧ (약 1개월) - 2018. 06. 21.~2018. 07. 06. ㈜♧♧♧ (약 1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자재 운반 작업, 벽체 및 슬라브 조립/해체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 운반 작업 가) 작업내용: 형틀(유로폼, 알폼), 서포트 파이프 등의 자재를 작업 위치까지 운반하는 작업 나) 작업방법: 적재 장소에 위치한 형틀, 서포트 등의 자재를 아래에서 올려주면 위에서 무릎을 구부린 후, 쪼그리고 앉아 손과 팔로 작업 위치까지 운반함 다) 작업량 - 유로폼: 28.4k/g X 20개 - 알폼: 18kg/개 X 60개 - 서포트 2m 파이프: 5kg/개 X 20개 - 서포트 4m 파이프: 11kg/개 X 40개 - 대각재: 20kg/개 X 50~60개 - 중각재: 5kg/개 X 16개 - 합판: 9.1kg/개 X 100장 - 핀: 0.1kg/개 X 400~600개 라) 작업시간: 2 2) 벽체 및 슬라브 조립 가) 작업내용: 형틀을 들어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망치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고정하여 조립하는 반복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형틀을 양측 손으로 잡아 올려 해당 장소에 위치시킨 후 손과 팔을 이용해 망치로 철재 핀을 내려치는 형태로 동작시켜 형틀을 고정하여 조립함 다) 작업량 (1) 벽체 조립 (총 중량: 2,365~2,475 kg) - 알폼: 18kg/개 X 60개 - 서포트 2m 파이프: 5kg/개 X 10개 - 서포트 4m 파이프: 11kg/개 X 20개 - 대각재: 20kg/개 X 25~30개 - 중각재: 5kg/개 X 8개 - 합판: 9.1kg/개 X 50장 - 핀: 0.1kg/개 X 200~300개 (2) 슬라브 조립 (총 중량: 1,873~1,963kg) - 유로폼(600X2400): 28.4k/g X 20개 - 서포트 2m 파이프: 5kg/개 X 10개 - 서포트 4m 파이프: 11kg/개 X 20개 - 대각재: 20kg/개 X 25~30개 - 중각재: 5kg/개 X 8개 - 합판: 9.1kg/장 X 50장 - 핀: 0.1kg/개 X 200~300개 라) 작업시간: 10 3) 벽체 및 슬라브 해체 작업 가) 작업내용: 조립 후,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망치를 이용하여 형틀 핀을 제거하고 쇠지렛대로 벽면, 기둥에서 형틀을 분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나) 작업방법: 콘크리트 양생 후, 서포트 잠금쇠 뭉치를 망치로 수차례 치는 방법으로 고정된 상태를 풀은 후 해체하여 적재하고 지렛대를 사용하여 합판과 각재를 양생된 콘크리트 면에서 분리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수행함 다) 작업량 (1) 벽체 해체 (총 중량: 2,365~2,475 kg) - 알폼: 18kg/개 X 60개 - 서포트 2m 파이프: 5kg/개 X 10개 - 서포트 4m 파이프: 11kg/개 X 20개 - 대각재: 20kg/개 X 25~30개 - 중각재: 5kg/개 X 8개 - 합판: 9.1kg/개 X 50장 - 핀: 0.1kg/개 X 200~300개 (2) 슬라브 해체 (총 중량: 1,873~1,963kg) - 유로폼(600X2400): 28.4k/g X 20개 - 서포트 2m 파이프: 5kg/개 X 10개 - 서포트 4m 파이프: 11kg/개 X 20개 - 대각재: 20kg/개 X 25~30개 - 중각재: 5kg/개 X 8개 - 합판: 9.1kg/장 X 50장 - 핀: 0.1kg/개 X 200~300개 라) 작업시간: 12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승인 이력 가) 1989. 10. 27. 손, 손가락 상해 (○○) 나) 2007. 03. 28. 탄광부 진폐증 (○○)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1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 다수의 사업장에서 탄광에서 채탄부, 선산부 업무와 다수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공 업무, 다수 사업장에서 아파트 경비 및 청소 업무 수행하였고, 과거 형틀 목공 업무 수행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등 업무와 관련된 무릎 부담 요인 다소 확인되나 최근의 아파트 청소 및 경비 업무는 무릎의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보기 어렵고 무릎 부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약 8년이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