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돌출 , 제11-12 흉추간/추간판 돌출 , 제2-3 요추간/척추 협착증 , 제3-4 요추간/척추 협착증 , 제4-5 요추간/척추 전방전위증 , 제5 요추/제1 천추 사이간/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하근 견관절 우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 쇄골관절 견관절 우측/부분파열 , 극상근 견관절 좌측/부분파열 ,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건염 ,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원발성 관절염 ,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4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11-12 흉추간, 추간판 돌출 제2-3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제5 요추/제1 천추 사이간,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 쇄골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26. ○○(주)에 입사하여 선행의장부 배관설치, 크레인 운전, 의장생산부에서 철의장 절단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2021. 9. 7.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7년간 선행의장부 배관설치, 크레인 운전, 의장생산부에서 철의장 절단가공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허리 부위
- 2018. 7. 24.~2021. 7. 8. (75회) □ 등“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척추협착, 요추부”,“요통, 요추부”,“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수증, 요천부”
2) 어깨 부위
- 2011. 11. 19.~2014. 4. 4. (54회) △ 등“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회전근개증후군”,“근육긴장, 어깨부분”,“기타어깨병변”,“어깨및위팔의타박상”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에 동통 및 제5수지에 방사통, 요추부 동통 및 양측 하지에 방사통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중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 쇄골관절 견관절 양측, 추간판 돌출, 제 11-12흉추간, 추간판 돌출 제2-3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 4-5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구 사이간은 인지되지 않음
- 그 외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11월부터 20년간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년 1월부터 약 16년간 크레인운전 및 사다리 제작 작업을 수행함
- 배관 작업의 경우 요추 및 어깨 부담 작업이며, 후속 작업인 크레인 운전 및 사다리 작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작업이나 근무기간 및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2.) 기준 만 60세 남성(신장 163cm/체중 61㎏/오른손잡이)으로,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에 1984. 11. 26.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6년 2개월간(요양기간제외)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별 세부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84. 11. 26.~2005. 1. 4. (약 20년 1개월) 선행생산부 / 배관설치
- 2005. 1. 5.~2016. 7. 31. (약 11년 7개월) 장비운영부 / 크레인 운전
- 2016. 8. 1.~2017. 2. 16. (약 7개월) 설비기획부 / 직무ojt
- 2017. 2. 17.~2021. 6. 22. (약 3년 10개월) 의장생산부 / 자동마킹절단, 사다리 제작
※ 과거 산재요양 이력
- 2021. 4. 13.~2021. 9. 6. (입원 20일, 통원 127일, 총 147일) 발, 발가락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 2018. 3. 12.~2018. 4. 16. (35일) 유급휴업, 순환휴직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사다리제작 및 파이프 선별,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 배관 설치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사다리 제작
- 작업내용 : 사다리 및 부재들이 입고되면 도면에 맞게 자재 절단 및 펀칭 작업으로 마킹 후 혼자 또는 2인이 들어서 지그에 장착하여 사다리 본체에 앵글 및 플레이트바를 클램프로 고정하여 조립 작업을 수행함
나) 파이프 선별 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파이프를 호선별로 선별하여 종류별로 분류 작업을 하고 이후 해당 파이프를 운반 및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팔을 뻗어 어깨를 위로 들어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손을 이용하여 밀고 당기는 자세
다)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
- 작업내용 : 크레인 운전하는 작업이며, 어퍼데크에 탑재되는 의장품을 신호수의 신호에 맞게 크레인으로 내리거나 들어 올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 하이드로 크레인 운전의 하부 운전 작업 시 양팔을 편 자세로 작동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자세를 취함
※ 신청인 주장
- 20톤~130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로 크레인을 운전하였으며, 운전작업 시 스틱을 앞뒤로 밀고 당기면서 목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로 위를 쳐다보는 자세를 유지하며 신체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신청인은 좁은 공간에서 노후화 된 장비의 핸들 조작 작업 시 어깨 및 허리에 신체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고 주장함
- 하이드로의 경우 운전석 자리의 위치가 높아서 탑승이나 하차 시 오르고 내릴 때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 크레인 작업 시 양팔로 레버를 당기고 미는 작업을 반복해야 하고, 내부 공간이 많이 좁고 운전 시 허리를 굽히는 등 무리가 많이 간다고 주장함
라) 배관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블록 밑에서 파이프 분리 작업 후 블록에 다양한 배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예전 당시에는 장비가 부족하여 개별적으로 파이프를 들고 블록에 설치함
- 작업도구 : 임팩트, 그라인더, 토크렌치, 해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불인정’의견
- 본부서의 작업 강도는 낮은편에 해당되며 진단서상 상병이 당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이라고는 알 수 없으므로 인과 관계를 검토를 요망
2) 산재요양 (불)승인 이력
- 2021. 4. 13.~2021. 9. 6. (입원 20일, 통원 127일, 총 147일) 발, 발가락 발의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3) 운동 및 취미생활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우측, 건염, 이두박근 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약 36년 2개월간 사다리 제작, 파이프 선별, 하이드로 크레인(기중기) 운전, 배관 설치 등 여러 분야의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과거 배관 설치 작업 신체부담이 확인되나 오랜 시일 경과하여 신체 부담적 영향성이 현저히 반감 되었거나 직무로 인한 악화로 상병 유발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사다리 제작 작업 시 신체 부담력의 강도 또는 빈도에 따른 업무 비중이 많지 않으므로 동 직종의 짧은 근무기간을 감안하면, 종합적으로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돌출 제11-12 흉추간, 추간판 돌출 제2-3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 전방전위증 제5 요추/제1 천추 사이간,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하근 견관절 우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 쇄골관절 견관절 우측, 부분파열 극상근 견관절 좌측, 부분파열 견갑하근 견관절 좌측, 원발성 관절염 견봉-쇄골 관절 견관절 좌측’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에서 신청인의 근무기간 작업동작 의료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볼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와 지속적인 부담자세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