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6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 사업장에서 사상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고, 2021년 4월 코로나로 인한 인원감축과 업무량 증가로 중량물을 들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2021.6.30.○○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유압블럭 운반 등 중량물 취급으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 1) 진료기록 - (2021.06.30.○○) 3~4일전부터 상기 증상 악화되어 내원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6.28.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자는 허리의 동통 및 운동제한을 주소로 본원으로 내원하여 X-Ray, CT, MRI 시행 후 상기상병 소견 보여 2021.07.17 수술(MD L4/5 Rt)후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유지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요추부 영상 검사에서 신청 상병 인지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함 3) 심의의뢰기관 □□ 특별진찰 소견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11년2월 이후 2021년6월까지 사상 작업 10년3개월의 직업력이 조사되었고, 사상 및 포장 작업 시 허리굽혀 팔을 뻗거나, 허리굴곡의 정적인 자세, 허리굴곡의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등의 허리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업무강도 및 누적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 - 신청상병 중“요추 L4-5 추간판 탈출증 (Rt)”의 소견은 확인되나,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요추L2-3-4-5-천추S1간 추간판 퇴행 소견을 보임 - 허리부위 관련 상병으로 2021년6월 이후 진료내역이 있으며, 2009년8월 좌하퇴부 심부열상 등 손상(업무상 사고)에 대한 산재 승인 이력이 있음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확인된 상병“요추 L4-5 추간판 탈출증 (Rt)”은 만성퇴행성 소견으로 의자를 사용하는 허리부담자세, 하루 250kg 미만의 중량물 취급량, 횟수의 업무강도 및 누적부담을 고려할 때, 업무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46세, 남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07.13.~2021.06.30.(11개월) ○○○○○, 사상 - 2015.09.16.~2020.07.03.(4년 9개월) ㈜ □□□□, 사상 - 2011.04. 1.~2015.09.12.(4년 5개월) ㈜△△, 사상 - 2011.02.07.~2011.04.01.(2개월) ◇◇, 사상 - 2009.10.20.~2010.10.26. ☆☆☆☆ ○○○○○, 관리자 - 2009.04.11.~2009.09.27. ㈜♡♡♡♡♡, 물류센터 - 1999.06.29.~2008.10.01. ♧♧♧♧(주), 인력관리 - 1997.11.20.~1999.06.10. ㈜♧♧♧♧ 골프장, 홀서빙 나.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 고용형태: 상용직, 고정 주간근무 - 출퇴근 시간: 08:10~20:10 - 동일 근로 작업인원: 1명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사상 작업: 9시간(85.71%) - 유압블럭을 작업대에 운반하고, 의자에 앉아서 베이비그라인드를 이용하여 연마하여 주는 작업으로 소요시간은 대(60분), 소(20분), 유압블럭(대:6.3kg/평균)×5개, 유압블럭(소:2kg/평균)×12개×2회=48kg 2) 포장 작업: 1.5시간(14.29%) - 빠렛트 위에 플라스틱박스를 올려놓고 연마한 유압블럭을 담아서 랩으로 포장하는 작업으로 일일 운반량은 하루 80kg 임 라. 기타 조사내용 1) 사업주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월평균근로시간이 일 평균근로시간 보다 낮아 재해발생 인과관계 인정 할 수 없음 2) 과거 산재 승인 이력 - 2009.8.13. 좌하퇴부 심부열상, 좌상 압궤손상 3) 개인적 요인 - 과거 조기축구 2년, 허리 통증 발생 후 운동 및 취미 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여러 금속가공업체에서 사상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요추 제4-5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상병 인지되나, 신청인의 전체 업무에서 중량물 취급량과 부담 횟수가 적고, 업무 부담 작업 비중과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며, ○ 신청 상병“요추 제2-3번간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의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 되지 않고, 업무 작업 비중과 강도를 고려할 때 업무상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