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삼각연골 인대복합체 손상/좌측 완관절 활액막염/좌측 완관절 월상골 연골 손상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7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연골 인대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활액막염, 좌측 완관절 월상골 연골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10. 11.부터 재해일인 2021. 5. 15.까지 중장비 제조업체인 ○○○○○(주)에서 약 3년 7개월간 용접 및 러그조정 업무를 수행하였고, 작업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면서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6. 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현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작업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하여 손목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2. 1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06.26.∼2013.07.24. ○○○,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15회) - 2016.12.09., 2016.12.12. ○○○, 손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20.09.04. ○○○○○,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기타 연조직장애, 아래팔 (1회) - 2021.04.28. ○○○○○, 관절통, 아래팔 (1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좌측 완관절부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관절내시경수술) 요하는 상태임.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기록상 신청상병 인지되나 기존질환으로 판단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중기 제조업체에서 2년 7개월간 용접업무, 이후 1년간 러그조정 업무를 수행함. 러그 조정작업 시 우측 손으로 용접하고 좌측 손으로 망치질로 조정하는 업무를 일일 5시간 정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5.) 기준 만 28세(신장 165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 자료상 현 소속 사업장에서 용접 및 러그조정작업을 약 3년 7개월 동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세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7.10.11. ~ 재해일 ○○○○○(주) / 용접, 러그조정 작업 (약 3년 7개월) - 2016.10.17. ~ 2017.10.01. ○○(주) / 용접 (약 1년) - 2016.10.04. ~ 2016.10.14. ○○○○○(주) / 용접 (약 10일) - 2012.02.20. ~ 2014.12.22. ○○(주) / 용접 (약 2년 10개월) - 2011.01.03. ~ 2012.01.27. ㈜○○ / 그라인더, 사상, 용접 (약 1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중장비 제조업 관련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약 2년 7개월간 seal용접업무 수행하였는데, 1∼3차 공정으로 나뉘어져 있음. - 각 공정에서 단순용접 및 망치질 수행하고, 7kg 가량의 치구를 옮겨 위에 툴을 용접하고 밀착을 위한 망치질 및 깡깡이질을 수행함. - 일 22대의 작업을 수행하고, 양면에 치구를 통해 툴을 설치하는데, 공정별 치구 당 10∼20개의 툴을 설치하며, 1공정은 단순용접, 2공정 작업 시 일 880개의 툴 용접, 3공정은 일 440개 가량의 툴을 용접하고 망치질을 수행함. - 약 1년간 arm용접업무를 수행함. - arm 용접업무는 기본적으로 중량물이 많고, 일 22대 제작하는 동안 계속해서 용접 및 망치질(2kg)을 수행하는데, 오른손으로 용접을 하며 바로 왼손으로 망치질을 수행함. - 세팅을 위해 8kg 가량의 물품 2개를 운반함. - 최초 쫄대 4개를 취부용접하고 밀착을 위해 망치질을 계속해서 수행하는데, 일 88개 가량 작업을 수행하고, 용접 시 쫄대 1개당 6∼8번 수행하여 망치질도 약 500회 가량 수행함. - 암러그 및 버켓러그 용접 및 조정작업을 수행하는데, 줄자로 치수를 계속해서 재며 오차를 없애기 위해 망치질을 계속해서 수행함. - 암러그 조정 시 하부의 협소공간에 들어가 망치질을 하는데 손목이 비틀린 상태로 망치질을 하게 됨. - 현장조사 시 수치조정을 하며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였고, 현장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자재의 오차수준 및 숙련도에 따라 망치질 횟수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재해자는 비숙련자로 망치질이 많았음. - 해당 러그용접 작업 수행시간은 일 5시간 가량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완관절 삼각연골 인대복합체 손상, 좌측 완관절 활액막염, 좌측 완관절 월상골 연골 손상’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제조업체에서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의 반복적인 움직임과 꺾임 등 불안정한 자세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목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