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모야모야병/상세불명의 뇌경색증/성인발병 스틸병 , 상세불명 부분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8 · 판정일: 2021-12-09

주문

신청 상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성인발병 스틸병 상세불명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제37조제1항제2호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7. 3. 22.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외래 및 병동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7. 1. 목 통증과 열이 나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치료하였으나 2021. 8. 2.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가 평소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수진내역: 최근 10년간 재해자는 요추부, 경추부, 무릎부위 등에 대한 수진내역 있으며, 기타 상병으로 다음과 같이 치료 받음. - 2017.01.21. 1회, 상세불명의 전신홍반루푸스, ○○○, 통원 - 2020.12.09. 1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해질균형의 기타 장해, □□□□, 통원 나. 진료기록 등 1) 사망진단서 (2021.08.03. ○○ ○○ 발급) · 발병 일시: 미기재 · 사망 일시: 2021.08.02. 23:59 · 사망 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나) (가)의 원인: 장염 · 사망의 종류: 병사 2) 진료기록 (2021.07.01. △△△) - C.C : sore, fatigue, for 7ds, 다음에 thyroid u/s 고려 - Diagnosis : M79108 Other myalgia, multiple sites, K297 Gastrltis, unspecified, E039 Hypothyroldism, unspecified, R609 Edema, unspecified, ※ 해당병원 유선확인결과 재해자는 아침 09:45분경 내원, 최근 목, 피로 등으로 1주일 전부터 안 좋았으며, 초음파 결과 이상 없음 확인함. 3) 요양급여 의뢰서 (2021.07.16. □□) - 상병명: 불명열, 급성 신우신염, 상세불명의 여성골반염증질환,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 진료기간 : 2021.07.13.~2021.07.16. (입원)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기환자는 21.07.02. 발열, 기침, 근육통 증상 시작, 7/3일 해산물 먹은 뒤 설사시작 (4-6회/일), 이후 증상 지속되어 7/7일 본원 호흡기내과, 신장내과 진료 중 증상악화로 7/13일 신장내과로 입원하였습니다. 입원후 시행한 low dose chest CT, abd, CT 상 뚜렷한 발열원인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항생제 치료에 반응 없어 상급병원 전원 의뢰 드립니다, 7/9 urine C/S : fungus 7/12 Cx STD2 : ureaplasma parvum, gardnerella vaginalis, candida albicans 7/13 blood C/S : no growth 7/13~7/14 cefmetazol lg iv bid, tomizol 500mg iv bid, amikacin 500mg iv qd 7/15~7/16 piperacillin-tazobactam 4.5g iv tid, doxycylin 100mg po bid 7/15 의뢰된 검사들 : ANA, ANCA, tustusgamushi ab, leptospira ab, hantan ab, respiratory virus 19종 그 외 입원 중 검사결과 동봉하겠습니다. 4) 진단서 (2021.09.02. ○○ ○○) - 질병명 : 주상병-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성인발병 스틸병 상세불명 부분 - 치료내용/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중환자실 치료까지 하였으나 조절되지 않고 사망하심. 5) 퇴원요약지 (2021.08.03. ○○ ○○) - 최종진단명 : 주진단-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기타진단- 성인발병 스틸병 상세불명 부분, 열, 뇌경색증, 상세불명 모야모야병 - 입원사유 : C.C : fever P.I : . 내과적 특이병력 없던 분, . 2021.07.02. fever, cough, mylgia onset . 2021.07.03. 해산물 먹은 뒤 diarrhea onset 되었으며, 거의 매일 39도 fever onset, 발열, 오한, 관절통 및 근육통 지속 . 2021.07.09. □□ 내원, r/o APN 으로 처방받은 항생제 복용이후 피부질환 발생 . 2021.07.13. 지속적 FEVER 및 항생제 투약에도 호전 없어 본원 감염내과 방문, ER refer - 처치명 : TTE, cerebral infarction, CRRT, Brain MRI , BM biopsy - 치료 및 경과요약 : 1. HLH 2. AOSD 3. Skin rash 3-1. Tinea cruris 4. Candida vaginitis 5. Acute cerebral infarct moyamoya ds 6. AKI - 사망원인 : 원사인- 혈구탐식성림프조직구증식증 6) 주치의사 소견 -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중환자실 치료까지 하였으나 조절되지 않고 사망하심. 다. 건강검진 결과 등 1) 2018.05.10. - 판정 정상B, 의심질환 없음, 유질환 해당사항 없음, 생활습관관리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필요. - 키, 몸무게 169 / 76, 허리둘레 87, 혈압 128 / 70, 혈색소 13, 공복혈당 99,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혈청크레아티닌 1, 신사구체여과율 69, AST(SGPT) 19, ALT(SGPT) 17, 감마지티피 44 2) 2020.12.09. - 판정 정상B, 의심질환 없음, 유질환 해당사항 없음, 생활습관관리 위험 음주상태임. - 키, 몸무게 169 / 70, 허리둘레 74, 혈압 127 / 62, 혈색소 12, 공복혈당 94, 총콜레스테롤 비해당, 혈청크레아티닌 0.7, 신사구체여과율 103, AST(SGPT) 23, ALT(SGPT) 15, 감마지티피 26 라.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결과(2021.10.14.) - 소견구분: 업무?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재해자는 재해일 기준 만 32세(신장 169cm/체중 70㎏)의 여성으로, 근로관계 및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근로내용 등 - 입사일: 2017.03.22. - 소정 근로시간: 주4~5일 근무, D 09:00~18:30, DN 09:00~익일 09:00 - 교대근무: 해당(근무형태가 주간D-주, 야간DN-오프 순으로 돌아감) - 식사(휴게)시간: 점심 13:00~14:00, 저녁 17:00~18:00, 취침시간 22:00~06:00, 아침 07:00~08:00 - 월급: 연봉제 월급 1,820,140원 - 출퇴근기록 : 확인됨 - 원거리 운전 등: 해당 사항 없음 - 연장근무 여부: 인정 (하루 30분 연장) - 담당업무 : 간호조무업무(외래 환자 및 병동 관리 등) - 재해자의 사망 전 근무현황: .2021.06.30. 근무(DN) .2021.07.01. 휴무(전날의 근무를 마치고 인근 병원 방문(통원)) .2021.07.02.~07.04. 근무(D-D-DN 근무) .2021.07.05. 휴무 .2021.07.06. 근무(DN) .2021.07.07. 휴무 .2021.07.08.~07.09. 근무(D-DN 근무) .2021.07.10.~07.11. 휴무 .2021.07.12. 근무(DN) .2021.07.13.~07.16. 휴무(□□(입, 통원)) .2021.07.16.~08.02. 휴무(○○ ○○(입원)) 나) 업무내용 - 고인은 소속사업장은 병원(♧♧♧♧)으로 2017.03.22.자 입사하여 간호조무사로 외래환자, 병동관리업무를 수행함. .외래근무 09:00~18:30, 토요일 09:00~13:00/ 외래환자 안내, 주사업무 .당직근무 시 09:00~익일 09:00/ 병동관리, 주사업무, 차트정리(최근 월 입원환자 수 평균1~2명)으로 확인됨 - 소속사업장은 ♧♧♧♧병원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를 진료하며, 입원실은 총5개이며, 병상 수는 20개정도이며, 입원환자 수는 불규칙적이나 월중 하루 입원환자 수는 0명에서 많을 경우 5,6명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간(2021.04.01.~06.30.)중 월중 근무일수는 18일~20일 정도 근무하고, 휴무일수는 11일~12일에 이르고, 당직근무 시에는 22:00~익일 06:00까지 취침룸에서 취침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되며,(동료근로자 확인서, 사진) - 재해자의 발병 전 근무시간 현황: 재해자의 발병전날 업무적으로 특별한 요인은 없었으며, 발병 전 1, 4, 12주 이내 특별한 업무적 과중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으며(동료근로자 확인서),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56:00, 4주 평균 근무시간 48:22, 12주 평균 근무시간 45:17로 확인됨. 다)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라)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미제출 2) 과거 근무경력 - 2012. 10. 2.-2012. 11. 15. ◇◇◇◇◇, 간호 - 2013. 6. 3. -2013. 9. 5. ☆☆, 간호 - 2014. 2. 10. - 2014. 12. 9. ○○○○(주), 경영지원 및 행정 - 2015. 8. 6. - 2016. 2. 18. ♤♤, 간호 - 2016. 3. 18. - 2016. 7. 18. □□, 간호 - 2016. 10. 20. - 2017. 2. 24. ○○○, 간호 나.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보험가입자는 재해자의 평소 업무수행 시 과로는 없었으며 유해노출 작업장이 아니며,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며, 재해자는 평소 다이어트로 불규칙한 식사와 장기간 다이어트 한약 등을 복용하였다고 주장함. 2) 재해자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3) 기초질환 및 가족력 등 1) 기초질환 : 없음 2) 가족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재해자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청구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단기 및 만성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 상병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성인발병 스틸병 상세불명 부분’은 인지되나 개인적 또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상병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의 재해근로자 사망원인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식증, 모야모야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성인발병 스틸병 상세불명 부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