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5-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49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5-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2월 2일 입사하여 조립 작업을 하였으나, 해당 작업 자재 미입고로 인하여 2020년 9월부터 A/C 제품 포장 및 생산 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느꼈으며 6월초부터 갑자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7.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9월부터 제품 포장업무를 하여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9.)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 4. 30.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 5. 26.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2) 2021. 6. 9. □□□ 외래초진기록 - 허리가 많이 아프다.... 어제는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팠다. 숙이면 너무 아프고 기침해도 심하게 아프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5일 경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요추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시행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 결과상 상기 상병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시행 중임.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6월 14일 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좌측 추간판 탈출증. 전위 소견 확인됨. 질병 판정위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엄무관련성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 업무기간 약 1년6개월이고 포장 및 ♤♤♤처리업무 하였으며 업무 내용 중 일부 허리부담작업 존재하지만 업무기간 짧고 허리부담작업시간 길지 않아 신청상병은 업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 낮다고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9.) 기준 만 35세(신장 183cm, 체중 95kg)의 남성으로, ○○○○○(주)에 2019. 12. 2.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1년 6개월 7일간 금형교체 및 자재적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7. 4. 2. ~ 2007. 11. 20. ㈜□□□□□ - 2017. 9. 1. ~ 2018. 4. 1. △△△△(△△△-○○) - 2018. 9. 1. ~ 2019. 11. 24. □□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14. 4~10월 109일/2016. 3~4월 36일/2017. 4~5월 24일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열교환기 제작 및 조립 : 가로 1m, 세로 1m, 높이 2m의 열교환기 제품 속 배관, 부속품을 제관 및 조립하는 작업 -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 1개월/1대 - 생산량 : 1개월에 열교환기 한 개 제작 - 작업자세 : 선자세로 수행, 간헐적으로 허리 숙이는 자세 있음 - 반복동작 : 4회 이상/분당 - 작업도구 : 볼트, 너트, 조립품, 수공구(렌치, 스패너, 몽키스패너, 토크렌치, 줄자등) - 물체의 무게 : 작업도구 중 가장 무거운 토크렌치의 경우 3~4kg 정도 되며, 조립품 은 1kg이하부터 25kg까지 다양하며 25kg 같이 무거운 물품은 크레인 이용하여 운반함 - 업무기간 : 2019. 12. 2. ~ 2020. 6. 30./2021. 6. 7. ~ 현재(재해일 기준 약 7개월) ○ 포장업무 : 2~3인 1조로 5kg 가량의 랩 포장지를 들고 서서 완성품을 포장하는 업 무 - 반복작업 소요시간(1회) : 약 20분 - 생산량 : 상황에 따라 다르며, 하루 평균 2~3개 정도 포장함 - 작업자세 : 쪼그려 앉아 허리를 숙인 자세와 선 자세를 번갈아가며 수행 - 반복동작 : 3~5분간 제품 주위를 돌며 포장함 - 작업도구 : 포장용 랩 - 물체의 무게 : 약 5kg - 작업 수행 시간: 1시간~3시간 - 업무기간 : 2020. 7. 1. ~ 2021. 6. 4.(약 11개월) ※ 해당 작업은 상황에 따라 작업량이 유동적이며, 하루 0개에서 최대 6개까지 포장한다 고 하며, ♤♤♤ 처리 및 PRO V 제작 작업을 수행하다가 포장이 필요하면 해당 작업을 수행함 ○ ♤♤♤처리, PRO V제작 및 용접 : ♤♤♤처리(제품 최종 검수 후 미흡부 보완작업 (도장, 불량 및 파손부 교체 등)) 및 PRO V제작 및 용접(제작 및 용접 업무) - 작업자세 : 선 자세부터 바닥에 움츠린 자세까지 위치에 따라 상이함 - 작업도구 : 붓, 용접기, 기타 수공구(몽키스패너, 니퍼 등등) - 작업 수행 시간: 약 5~6시간 - 업무기간 : 2020. 7. 1. ~ 2021. 6. 4.(약 11개월) ※ ♤♤♤ 작업의 경우 반복 작업 없이 도장, 파손부 교체 등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수행 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현재까지 몇십년동안 해당 작업으로인한 요통 관련 산재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요 통을 호소한 직원이 □□□ 혼자로써 해당 작업으로 인한 질병인지 알 수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요추5-천추간)’은는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미인지된다는 다수 참석위원들의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포장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 내역이 확인되며, 허리 부담 작업은 있으나 근무기간 및 허리부담 작업시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하려 할 때,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