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0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21.6월경 지게차에서 내려 계단을 오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19.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시간 완충장치가 없는 지게차 업무로 바닥노면의 충격이 허리에 가해졌고, 전동지게차 특성상 한발로 악셀 및 브레이크 작업을 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무거운 박스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6.)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12.16.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9.12.18.~2020.2.24.(13회)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6.7. ○○,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흉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요통으로 인해서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상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 확인 됨, 이에 2021.06.28 신경 성형술 및 유착 박리술 시행 후 경과 관찰 중입니다. 상기 환자의 질병 발생 및 악화에 직업과의 연관성을 배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추간판의 돌출 확인됨.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약80%) 및 부품피딩(약20%) 업무를 2010년부터 수행함. 부품피딩시 중량물 취급 등 요추부담작업이 있으나 전체업무에서 보면 부담작업은 적다고 판단됨.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6.) 기준 만 41세(신장 177cm/체중 75㎏/ 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0.9.27. ㈜○○○○○ ○○에 입사하여 지게차운전 및 부품피딩 업무 10년 9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01.6.4.~2001.10.9.(4개월) ㈜○○/ 생산(프레스) - 2002.1.17.~2002.3.14.(약2개월) □□□□□(주)/ 플라스틱제품제조 - 2002.6.10.~2002.8.31.(약3개월) ○○(○○○○○ 하청업체)/ 지게차운전 - 2002.9.1.~2004.7.1.(1년 10개월) □□(○○○○○ 하청업체)/ 지게차운전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지게차 운전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지게차 운전 작업: 6시간 30분 (약80%) - 납품이 오면 지게차로 물품을 하차 후 공용기를 상차하고, 납품받은 제품을 창고 및 적재장소에 이동 및 정리함. - 작업자세 : 지게차 의자에 앉은 자세로 허리 측방굴곡 20°(전동지게차에 앉은 상태로 파레트와 지게차 포크 결합 및 철파레트 쌓을때 시야 방해로 위해 허리를 측방으로 숙이는 자세), 비틀림 10~20°(하차된 자재를 적재장소에 이동하기 위해 후진으로 운전시 뒤를 보며 허리가 비틀린 자세) - 보통 철파레트를 2단으로 쌓아 창고 및 적재장소로 이동하며, 제품의 높이때문에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허리를 비틀어 후진으로 이동.(제품 하차장소와 창고와의 거리는 약200m정도로 확인됨) - 작업장소 바닥이 아스콘, 시멘트, 콘크리트, 에폭시페인트 바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동지게차 좌석에 완충 장치가 없음. - 작업장내 경사 및 출입구 쪽에 턱 있음. 2) 부품 피딩 작업: 1시간 30분(약20%) - 적재되어있는 부품상자를 들어 대차에 싣고 이동하여 적재장소에 옮김. - 작업자세: 허리굴곡 10~90°(바닥에 쌓여있는 제품을 옮겨 바닥으로 갈수록 굴곡각도 커짐), 비틀림 10~20°, 반복동작 2회이상/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자세 - 적재량(1일): 상자당 평균 무게 15kg, 대차당 약20~30개 적재(평균25개), 일5~10회 정도 이동(평균 8회). 1회 이동 취급 중량: 15kg*25회*2회=75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2) 산재 (불)승인 이력 및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탈출증 요추5번-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 ○○에서 지게차운전 및 부품 피딩 업무 약 10년 9개월간 수행하였고, 작업중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와 부품 피딩 작업에서는 중량물 취급이 상당하여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