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5번- 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1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0.)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9. 29. ○○(주)에 입사하여 해양공사부에서 조립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0. 8. 2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0. 12. 18.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36년간 ○○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취급 작업을 반복하며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8. 2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어깨부분
- 2016.06.03.~2016.06.10. 5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8.02.19.~2019.01.28. 18회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 2020.08.26.~2020.11.30. 34회 ○○ “기타힘줄의자연파열, 어깨부분”,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 어깨부분”
- 2020.11.09. 1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2) 무릎부분
- 2013.03.09.~2018.11.03. 4회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6.04.13.~2016.05.16. 3회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16.05.16.~2016.12.21. 11회 ○ “관절통, 아래다리”
- 2020.11.09. 1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3) 허리부분
- 2019.08.30. 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8.22. 1회 △△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과 양 어깨 양 무릎 통증 및 운동제한 주호소하여 이학적 검사 및 일반 X-선 검사 후 정밀검사 요하는 상태로 타 병원 의뢰하여 MRI촬영 후 상기병명 인지함. 상기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를 통해 통증감소 운동능력 회복을 위해 안정가료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증상호전이 없을 시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소견
가) 정형외과 자문의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은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 요함. 단, 그 외 신청 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척추부위는 신경외과 고견 요함.
나) 신경외과 자문의 : 첨부된 요추부 영상 소견상 3/4 요추간 협착증 소견 보이고 있으나 추간판 탈출 소견은 없음. 5요추/1천추간은 전방 전위증으로 인한 2차성 협착증 소견 보임.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엄력 검토 후 판단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수동용접을 1984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행하고 그 후 6개월은 자동용접을 수행함. 수동용접은 무릎, 어깨, 요추부담 작업으로 인정되는 업무이므로 근무년수를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0. 8. 22.) 기준 만 60세(신장 174cm/체중 79㎏/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1984. 9. 29. ○○(주)에 입사하여 용접 업무를 약 35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퇴직일 2020. 12. 31.).
- 1984.09.29. 해양 조립부 : 수동용접
- 2004.12.20. 해양생산1부 : 직접생산-성형직렬-철구조물성형/용접
- 2006.01.01. 해양생산부 : 직접생산-성형직렬-철구조물성형/용접
- 2008.01.01. 선행조립부 : 직접생산-성형직렬-철구조물성형/용접
- 2010.06.01. 해양선행조립부 : 직접생산-해양용접-조립용접
- 2016.05.01. 해양조립생산부 : 직접생산-해양용접-조립용접
- 2016.11.01. 해양내업생산부 : 직접생산-해양용접-조립용접
- 2017.09.01. ♧♧♧♧♧ 공사부 : 직접생산-해양용접-조립용접
- 2017.11.06. 해양내업생산부 : 직접생산-해양용접-조립용접
- 2020.12.31. 정년퇴직
※ 퇴직 약 5개월 전부터 반자동 조립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용접 작업
1) 작업자세
- 서서, 상지거상작세,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 꿇은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허리 숙이거나 비튼 자세
2) 도구 및 장비
- Co2용접기(18.5kg), Sw41 자동용접기(50kg), 용접재료(플럭스 20kg / 와이어 25kg), 피더기, 용접케이블, 그라인더(7인치 2.8kg, 4인치 1.8kg), 수동 치핑해머, 자동 치핑해머
3) 작업내용 : 블록, 판계 조립용접
가) 수동용접 : 배정된 작업장소까지 개인공구를들고 이동하여 용접케이블을 작업위치까지 당기고, CO2 용접기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각종 도구 등을 준비, 용접 토치를 양손으로 들고 용접을 실시하며 작업 중 깡깡망치로 두드리고 긁어서 슬러그를 제거하면서 재용접을 반복, 용접작업 후 초음파 탐사 및 방사선 투과검사 결과결함 발견으로 형성면에 따라 개선며에 대한가우징이 필요하는 경우 가우징 작업 실시하고 가우징 부위에 용접작업
나) 자동용접 : SW-51 용접기, 자동레일, 용접와이어, 후락스, 케이블을 정반 위 작업장소까지 운반하여 자동레일을 설치, 용접기에 와이어를 결합하고 후락스를 보충하는 작업 준비 후 용접기가 작동하는 동안 빗자루로 후락스를 쓸고 슬러지를 제거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상기인은 올해 만60세 만기 퇴직자로서 평소에 연장 근무 및 휴일 근무에 욕심이 많았으며 퇴직 전까지도 왕성하게 근무를 하였으나 이 시점에서 업무상 질환(근골격계)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 할 수가 없으며 이는 고령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는 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신청인 의견
- 용접 공구를 들고 작업장 이동 시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고, 용접/사상 작업시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목을 뒤로 젖히고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팔꿈치를 굽히는 자세, 목을 앞으로 숙이고 쪼그려 앉는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를 장시간 고정된 자세로 작업하면서 신체 여러 부위에 부담이 되었음.
3)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해당사항 없음
4)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1984. 9. 29. ○○(주)에 입사하여 조립 용접 업무를 진단일(2020. 8. 22.)까지 약 35년 11개월간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내용에서 팔과 어깨의 반복적 사용, 어깨 거상자세,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허리의 굴곡/비틀림 자세,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어깨, 무릎, 허리) 신체 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해당 상병의 특성 상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견갑하근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대퇴 내측과 및 경골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요추 제2-3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번 척추 협착증, 요추 제4-5번 척추 협착증’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