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3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 2009. 3. 2. 입사하여 기계 수리, 운반, 조립 등의 업무 시 크레인이 없어 중량물을 손을 직접 들고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카트리지 원단을 들고 옮기다가 재해를 당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5.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운반 작업을 반복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3.) 이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8. 9. - C.C : Rt. shoulder pain for 4-5mo - P.I : 조직 재생 주사 많이 맞았음, 괜찮았는데 토요일 목욕하다 뜨끔하고는 뒤로 잘 안되고 안좋음, 통증클리닉도 다니고 □□□□에서도 또 3회 주사, FF은 괜찮은데 midrange ABD+EXT이 안 좋음 - 작년부터 조금씩 안좋다가 3월경부터 통증 지속, 타병원 재생 주사 수차례, 정형외과 통증클리닉 주사치료 수차례 맞고 좀 괜찮았다, 8월 초 뜨끔하고 난 뒤로 통증 심해졌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6. 15.~2013. 6. 29.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3. 6. 29.~2013. 7. 13. ○○○○○ : 이두근힘줄염 - 2016. 9. 19.~2016. 9. 22. □□□ : 견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1. 19.~2021. 5. 1. □□□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9. 2. 7.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회전근개증후군 - 2020. 8. 4.~2020. 11. 28. □□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20. 12. 19.~2021. 6. 12. ○○○○ : 경추통(경부),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1. 5. 29. ○○○○ : 회전근개증후군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상병부 통증을 주소로 타원(□□□□) 경유,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단순 X-선 및 MRI검사 소견 상 상기병명 관찰되어 2021. 8. 19. 상병부 관절경하 회전근개봉합술, 견봉하점액낭 절제술, 견봉성형술 시행 후 입원치료중임 2) 업무관련성 평가(근로복지공단 △△)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 상병 소견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9년 3월 이후 2020년 12월까지 약 12년 9개월 동안 기계수리, 운반, 조립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조사됨 - 원단 운반하며 어깨 위 손 올리거나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 굴곡 반복 운동과 힘의 작용, 아래팔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8.3~20kg * 2~6회, 누적 중량 150kg 이하) 등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운반횟수 및 누적 중량을 고려할 때 신체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됨 - 이상의 소견을 종합할 때, 장기간 원단 운반 작업 시 신체부담 자세는 확인되나 중량물의 운반 횟수 및 일일 누적 중량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은 크지 않다고 사료되며, 신청인의 나이 및 개인사업자 등록이력(○○○○○ 2000~2009년)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기저질환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3.) 기준 만 60세(신장 175cm, 체중 68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에 2009. 3. 2. 입사하여 약 11년 9개월간 기계수리, 운반, 조립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과거 2000. 4. 20.~2009. 3. 24. ○○○○○(개인사업) 운영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운반 작업(4.4시간_60%) 가) 작업 내용 - 부품박스(25kg), 카트리지 (60~70kg), 철망(200kg)를 양 손으로 운반하여 옮김 - 부품 및 카트리지 철망은 소기업의 특성상 오더가 있을 때 발주를 하기 때문에 매일의 작업량이 정확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평균치로 작업량을 산정함 (약 1~3명이 상황에 따라 운반 작업을 실시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40~50°, 견관절 외전 30~4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 중량물 : 카트리지(60~70kg), 부품박스(25kg), 철망(200kg) - 운반횟수 : 카트리지 10개(일주일), 철망(1달 1회), 부품박스5~6개(매일작업) - 누적중량 : 125~150kg(1~3인이 운반) - 1인기준 (41~50kg)/일 2) 조립 작업(2.2시간_30%) 가) 작업내용 - 작업대 위에서 서서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부품들을 조립함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30~40°, 견관절 외전 10~20° - 작업도구 : 드라이버 - 작업량 : 부품 발주에 따라 작업량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립 개수 산정은 어려움 (하루 약 2.2시간 조립) 3) 기계수리 작업(0.73시간_10%) 가) 작업내용 - 기계에 맞는 쇠링을 넣거나 철사를 끼워 넣는 작업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작업자세 : 견관절 굴곡 40~50°, 견관절 외전 10~20°,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 작업량 : 하루 약 0.73시간 기계 수리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신청 상병 : 좌측 척골 근위부 골절, 좌측 장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경추,요추,주관절부, 골반부 등) - 재해 일자 : 2014. 7. 18. - 승인 구분 : 승인 - 요양 기간 : 2014. 7. 18.~2015. 9. 25.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각종 기계 부속품 제조업체에서 약 12년 4개월간 기계수리, 운반, 조리 업무 수행 시 불안정한 작업 자세 및 중량물 취급 등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부분적으로 확인되나 부담의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높지 않아 전체적으로 누적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