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5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년 ○○(주) ○○에 입사하여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1.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반복적인 도장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6.)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6.
- CC : LBP
- Lt. B pain for 3-4W, ♧♧에서 치료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2. 13.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 1. 2. ○○○ /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4. 1. 3.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5. 8. 17.~2015. 8. 28. (약 2회) △△△ / 요통,요추부
- 2018. 8. 28.~2020. 2. 18. (약 6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 3. 13.~2020. 10. 29. (약 75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G55.1*)
- 2021. 4. 28.~2021. 7. 29. (약 10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하기 병명 진단되어 21. 8. 9. 요추부 경막외 신경감압술 시행하여 대증적 치료 및 경과관찰 중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2021. 8. 6. 엠알에서 요추 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인지되지 않으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도장 스프레이 및 터치업을 했음. 이 작업을 할때, 하부에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협소구역에 기어들어가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으로 추정함,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때, 신청인의 작업은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음. 만약 질판위에서 상병이 확인된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6.) 기준 만 41세(신장 176cm, 체중 8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2003. 8. 25.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산재 요양 및 휴직 기간 제외하면 약 16년 9개월간 스프레이 및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산재 요양 및 휴직 기간
- 2018. 3. 1.~2018. 6. 30. (약 4개월) 기타 휴직
- 2020. 3. 2.~2020. 12. 26. (약 10개월) 산재 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스프레이 및 터치업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스프레이 작업
가) 작업 내용
- 표면 처리가 완료되어 조도가 형성되어 있는 블록 표면에 SPRAY 작업으로 페인트를 바르는 작업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블록에 선 자세, 하부에 쪼그려 앉는 자세, 블록 하부 작업을 위해 허리를 구부린 자세
다) 작업 도구
- 스프레이 건(에어리스 펌프)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5시간 수행
2) 터치업 작업
가) 작업 내용
- 스프레이 작업이 완료된 블록에 후속 스프레이를 하기 전 실시하는 BUILD UP 작업으로, 붓이나 롤러를 이용하여 페인트를 바름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블록에 선 자세, 하부에 쪼그려 앉는 자세, 협소구역에 기어 들어가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블록 main spay 작업 후 도막 빌드업을 위한 T/up작업으로 협수구역이나 국소부위 T/up 작업
다) 작업 도구
- 붓, 롤러, T/UP 통, 헤라, 스크래퍼
라) 1일 작업 시간
- 1일 3시간 수행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일작업장, 동일직종으로 근무중인 동료 작업자들에 비해 과다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되어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2) 산재(불)승인 이력
- 2020. 3. 2. 업무상 질병 일부 승인
- 승인 상병 : 경추 추간판탈출증 C5/6 Lt.
- 불승인 상병 : 경추 추간판탈출증 C4/5 Lt., 경추 추간판탈출증 C3/4 Rt.
- 요양 기간 : 2020. 3. 2.~2020. 12. 26.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약 16년 9개월간 ○○(주) ○○에서 스프레이 및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 근무 이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의 의견도 있으나, 작업 과정에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등 허리 부위 신체 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나,
신청 상병‘요추 추간판 탈출증 L4/5, 요추 추간판 탈출증 L5/S1’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재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