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간판탈출증 6/7/경추간판탈출증 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6 · 판정일: 2021-12-16

주문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년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7.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 파워공으로 오랜 기간 각종 파이프, 대형관, 서포트(기둥), 론지 등 협소한 곳 작업과 맨후드를 쓰고 작업하며 머리 부딪쳐 목이 뻐근할 정도의 통증 잦았고 최근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 손저림 증상 생겼으며, 위보기, 아래보기, 협소공간 뒤틀림 자세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목 부위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1.05.15.~2021.08.03.(3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2021.06.03.~2021.06.18.(4회),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21.07.12.~2021.07.22.(7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mri상 병증 확인되고 c6/7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5/6또한 stage op검토 예정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72년생 남자. 신청인은 2020년 10월 17일 (주)○○에 입사. 신청인은 2006년경부터 조선소 파워공으로 근무했음. 주5일 근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연장시간 1주 평균 2~3회, 1회 평균 1시간. -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은 파워 그라인드와 크리닝(청소) 작업으로 위보기 아래보기 자세를 취하면서 일을 해야 함. 목에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추정함. - 파워 그라인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목부위 자세/힘/반복성 결과 7점(최대 6점). 근무기간이 김. - 근무기간 및 작업내용을 감안했을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 기준 만 44세(신장 167cm/체중 63㎏/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2006. 2월부터 약 12년 3월간 파워(선박 도장 전처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6.02.15.~2006.10.20. □□, 약 9개월 - 2006.10.20.~2016.11.21. ○○○○, 약 1개월 - 2007.03.01.~2008.03.14. △△, 약 1년 - 2008.05.01.~2009.03.31. ◇◇, 약 11개월 - 2009.09.10.~2014.02.13. ◇◇, 약 4년 5개월 - 2014.03.21.~2014.06.26. ☆☆, 약 3개월 - 2014.07.01.~2014.10.16. ○○, 약 3개월 - 2014.10.18.~2014.11.12. ♤♤, 약 1개월 - 2014.11.13.~2015.03.23. ♡♡, 약 4개월 - 2015.04.23.~2015.05.16. ♧♧, 약 1개월 - 2015.05.14.~2016.07.13. ♧♧, 약 1년 2개월 - 2016.09.02.~2017.08.03. □□□□□, 약 1년 - 2017.12.02.~2018.01.01. □□□□□, 약 1개월 - 2018.10.05.~2019.01.31. ♧♧, 약 3개월 - 2019.04.03.~2020.07.17. 주식회사 ♧♧, 약 1년 3개월(※ 산재휴직 약 1년 포함) - 2020.09.25.~2020.10.12. △△△△주식회사, 약 1개월 - 2020.10.17.~재해일 ㈜○○, 약 10개월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상 2018년 97일의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파워 그라인드 가) 작업 수행 기간 : 2006.02.15.~2021.08.03.(약 13년 1개월, 산재휴직 1년 포함) 나) 작업 내용 : 작업할 구역 오더 후 개인장비 준비→에어라인 설치→7“그라인더로 전처리작업을 2박 3일 반복작업→전처리 작업→도장검사 위한 크리링 작업→도장 검사 후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전처리 공정 작업 다) 작업 자세 : 엎드린 자세, 누운자세, 쪼그린 자세, 옆으로 누운자세,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의 모든 자세로 맨후드 착용하고 호흡을 위해 에어호스 연결하여 도장할 부위를 7인치 그라인더로 철판이나 오염(녹)부위와 화기부분을 매끈하게 그라인더로 도장할 수 있도록 깍아내는 작업을 1일 90% 수행 라) 작업 장비 : 에어호스(10~15㎏), 7“그라인더(4㎏), 4“그라인더(2~3㎏), 디스크, 베이비 그라인더(1㎏) 2) 크리닝(청소) 가) 작업 수행 기간 : 2020.10.17.~2021.08.03.(약 10개월) 나) 작업 내용 : 모든 전처리 작업 종료 후 도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크리닝 작업 수행 다) 작업 자세 : 엎드린 자세, 누운자세, 쪼그린 자세, 옆으로 누운자세, 위보기 자세, 아래보기 자세 등의 모든 자세로 에어호스로 큰 먼지를 불어주고 진공호스로 페인트 가루, 분진, 이물질을 청소하며, 신너 걸레로 작업한 주위를 깨끗이 닦는 작업을 1일 10% 수행 라) 작업 장비 : 진공호스청소(페인트가루, 분진, 이물질청소), 에어호스(15㎏), 신너걸레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9. 7. 10. 재해 (업무상 질병-승인) - 승인상병명 :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우측 슬관절 관절연골 손상, 요추간판탈출증 제3-4번간, 요추간판탈출증 제2-3번간 - 요양기간 : 2019. 7. 10. ~ 2020. 8. 12.(입원 121일, 통원 239일) - 장해등급 : 제14급 제10호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 내 협력업체에서 도장 전처리 작업으로 파워 그라인더 업무를 약 12년 3개월간 수행하였으나, 2019. 7월부터 약 13개월간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한 최근의 근무 이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참석 위원 소수 의견이 있으나, 신청인이 수행한 파워 그라인더 업무 내용 상 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상체 숙이기, 위보기 및 아래보기 등 신청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가 확인되고, 신체부담업무 수행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목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2)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작업내용과 직업력에서 목 부위의 신체부담은 확인되나, 상병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와 상이하여 소위원회 및 심의회의를 걸쳐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신청 상병이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경추간판탈출증 6/7’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