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4-5번간)/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5번 천추1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7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 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5번 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H/B 상차시 5톤화물에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중 균형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히고, 우측팔 골절 및 무릎인대가 늘어나는 사고 (1996. 5. 7.업무상 사고 승인건) 외 다수 사건이 발생하자 2020. 5. 25.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0년부터 ○○○○(주)에서 영업부 출하 및 수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부위 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신청인의 재해일(2021. 5. 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 1. 2.~2019. 1. 18. (2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8. 6. 25.~2020. 4. 4. (2회) △△△△ /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 2017. 3. 31.~2017. 5. 29. (7회) ○○ /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증상 및 증후 등 - 2016. 8. 8.~2017. 3. 7. (8회) ◇◇◇◇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5. 5. 13.~2015. 6. 24. (6회) ○○ / 경추통, 척추의 여러부위 등 - 2014. 4. 29. (1회) ○○ / 요통, 요추부 - 2014. 4. 27. (1회) ○○○○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1. 8. 19. (1회) ○○ / 기타등통증, 요천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경부통증 및 상지저림, 허리통증 및 양하지 방사통 저림.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검토 결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이 확인되나 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5번 천추1번간)은 확인되지 않음. 직업력 검토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철자재 출하업무를 2007년부터 수행함. 상기업무는 경추나 요추부담이 부분적으로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편임. 종함적으로 판단하면 업무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5. 1.) 기준 만 56세(신장 179cm, 체중 80㎏,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소속사업장에서 약 30년간 수송 및 출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07. 1. 1.~2021. 5. 1. ○○○○(주) / 영업무(출하) 자재상하차, 창고내 자재정리 업무 (14년 4개월) - 1990. 3. 6.~2006. 12. 31. ○○○○(주) / 영업부(수송) 화물차량기사, 자재상하차 업무 (약 16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자재 상하차작업 (지게차 이용) - 작업내용: 묶여있는 H-BEAM의 철사를 제거하고 단목(80*120*2500)을 배치 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H-BEAM의 철자재 야적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앞으로 숙이기 (20~45°), 뒤로 젖히기(20°이상), 좌우회전(45°이상),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허리 전방 굴곡(45°이상), 뒤로 젖히기(10°이상), 비틀림, 측방굴곡, 10~20kg 중량물 취급 - 작업도구 및 무게: 지게차, 단목(80*120*250), 쟌넬(75*45*2500) → 큰 단목:13~14kg, 작은 단목: 3~4kg - 작업량(1일) 및 작업비중: 철판과 H-BEAM의 비율은 50:50정도이며, 매일 2~3시간 이상 수행(22%) 2) 자재 상하차작업 (크레인 이용) - 작업내용: 철판, H-BEAM을 납품량만큼 망치 등을 이용하여 수량을 나누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하차 작업을 수행함. 철판의 수량을 나눌 때 단목을 끼우고, 망치질을 하여 수량을 구분하고 크레인을 걸어 작업함 - 작업자세: 앞으로 숙이기 (20~45°), 1분 이상 자세 유지,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상당한 중량의 헬맷(잠수용) 또는 안면보호구, 허리 전방 굴곡(45°이상), 측방굴곡, 분당 2회 이상 반복동작, 5~10kg 중량물 취급 - 작업도구: 크레인, 와이어로프, 쇄기, 망치, 철판고리 - 작업량(1일) 및 작업비중: 철판과 H-BEAM의 비율은 50:50정도이며, 매일 4시간 이상 수행(44%) 3) 자재 A/S작업 및 자재정리 - 작업내용: 망치, 교정기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불량이 발생한 자재의 경우 수정작업을 진행함. 망치로 치거나 교정기를 당겨 작업하고, 작업 시 2~3명이 동시에 작업(혼자서 수행 불가능)하며 1회 수행 시 1~2시간은 작업함. 수정작업은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모았다가 수시로 진행하여 보통 일주일에 1회 정도 수행함. 작업 후 단목 및 사용도구 정리함 - 작업자세: 앞으로 숙이기(45°이상),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상당한 중량의 헬맷(잠수용) 또는 안면보호구, 허리전방굴곡(45°이상), 뒤로 젖히기,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무릎 꿇는 자세/쪼그린 자세 - 작업도구 및 무게: 철자재, 크레인, 와이어로프, 쇄기, 망치(10kg), 철판고리, 교정기(6-7kg) - 작업량(1일) 및 작업비중: 수정작업의 경우 1주 1회, 3시간 34%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불)승인 이력 가) 1996. 5. 7. (업무상 사고-승인) - 신청 상병: 인대파열 슬관절 내측측부 좌 등 - 요양기간: 1996. 5. 7.~1996. 11. 4.(입원 36일, 통원 146일) 2)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등산 (주 1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경추5-6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 소속으로 1990년부터 출하 및 수송업무 수행하였으며, 업무시 목을 굽히거나 팔을 뻗는 등의 경추부 부담요인은 관찰되나 업무의 강도가 낮고 지속적이지 않으므로 작업 내용이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4-5번간), 요추부 추간판 협착증(요추5번 천추1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작업과는 관련성 없는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한 개인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