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좌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우측 요골 상단의 스트레스 골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58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 좌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 우측 요골 상단의 스트레스 골절’은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1년 6월 11일 페인트 보관장에서 라벨 확인을 위해 페인트를 운반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18일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15.) 직후 진료 받은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6. 15. - 오른쪽 팔꿈치가 다치지도 않았는데 약 6개월전부터 물혹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심 - 약 3일전부터 아파졌다고 하심 - 테니스 엘보(외측 상과염) 가능성 높아서 초음파 찍겠습니다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6. 11. 30.~2017. 2. 6. (10회) □□□ S4610 이두근장두의근육및힘줄의손상, 열상 - 2020. 9. 19.~2020. 9. 24. (2회) △△△ R223 팔의국소적부기, 종괴및덩이 / M6742 결절종, 위팔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은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온 자로 현재 증상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 호소하는 환자분으로 - 본원에서 시행한 초음파 소견 상 양측 주관절 힘줄의 석회 및 부분 파열 소견 관찰되어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수술적 치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본원 정형외과 다학제 협진결과 신청 상병 확인됨 - 하루 5시간 진행되는 품질검사작업에서 손목과 팔꿈치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하루 4시간 진행되는 생산업무지원작업에서 샤클을 걸고 해체하는 동작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굴려서 옮기는 동작 등에서 팔꿈치의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됨 - 주장 작업인 A/S 작업은 주 2-3회 진행되며, 페이퍼링 및 터치업 작업에서 팔꿈치의 굴곡, 회전 등의 자세부담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전반적인 직업력 및 팔꿈치의 신체부담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15.) 기준 만 40세(신장 171cm, 체중 74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열처리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식회사 ○○에 2013. 1. 1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8년 5개월간 품질 및 생산지원, 지게차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속사업장 입사 전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4. 7. 5.~2004. 7. 31. (18일) (사업명 생략) / 일용근로 - 2008. 11. 5.~2010. 11. 3. (약 2년) ㈜○○○○○, 연구원 - 2010. 11. 15.~2013. 1. 11. (약 2년 2개월) ㈜□□□, 용접부위 초음파 검사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완성된 제품 검사 및 A/S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제품검사, 도료검사 - 작업내용 : 선박엔진 커버 결합[비주얼 및 도막(페인트 두께)]을 찾기 위해 전 부위를 검사 도구(랜턴, 도막게이지, 테이프)를 사용하여 검사작업을 수행하거나 도료 검사 시 고유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도료를 들어서 확인 후 페인트 보관 장소에 들어서 운반함 - 작업자세 : 제품검사 시 → 우측 팔꿈치 굴곡 30°~120°이하, 우측 팔꿈치 회내·외전 60°~80°이하, 반복성, 좌측 팔꿈치 굴곡60°~100°이하, 좌측 팔꿈치 회외전 60°~80°이하, 정적인 자세, 도료검사 및 운반 시→좌·우측 팔꿈치 굴곡 20°~100°이하, 우측 팔꿈치 회내전 60°~80°이하, 좌측 팔꿈치 회외전60°~80°이하 - 작업량 : 페인트 통 검사 및 운반 50통/1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랜턴 0.15kg,도막게이지 0.25kg, 테이프, 페인트통 16.7~19.8kg - 선박엔진 커버 작업(검사)량 : 4~5개/1일(1개 검사시간 1시간 정도) 나) 생산업무 - 작업내용 : 선박 엔진카바를 상·하차 한 다음 운반 시 러그에 샤클을 걸고 해체하거 나, 바닥에 동그랑땡(고임목 일종)을 굴려서 받치거나 해체하거나, 열처리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 빠루를 이용하여 엠빌(고임목 일종)을 이동하는 작업 - 작업자세 : 샤클 걸기 및 해체 시→좌·우측 팔꿈치 굴곡 40°~100°이하, 동그랑땡 설치 및 엠빌이동 시→좌·우측 팔꿈치 굴곡 10°~100°이하, 좌·우측 팔꿈치 회내전 60°~80°이하 - 작업량 : 샤클 걸기 및 해체 50회/1일, 동그랑땡 설치 30회/1일, 엠빌 이동하기 20회 /1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샤클 18.75kg, 샤클핀 7.45kg, 빠루 4.9kg, 동그랑땡64.15kg, 엠빌 200kg(1인 또는 2인작업), 다) 서류작성 (사진, 서류작성) - 작업내용 :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정리하거나,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자세 : 중립자세 80°~100°이하, 정적인 자세 라) 관리감독, 고객대응(동영상, 고객대응 작업) - 작업내용 : 제품검사를 위해 검사 도구를 손에 쥐고 고객과 함께 제품별 도막 및 비주얼 검사를 실시함 - 작업자세 : 우측 팔꿈치 굴곡 30°~100°이하, 우측 팔꿈치 회내전 60°~80°이하, 반복성, 좌측 팔꿈치 굴곡 30°~100°이하 좌측 팔꿈치 회외전 60°~80°이하, 정적인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도막게이지 0.25kg, 랜턴 0.15kg 마) A/S(동영상. A/S 작업) - 작업내용 : 도료 및 작업공구를 가지고 A/S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지점 까지 도료, 공구를 이동한 후 페이퍼링(페빠) 및 터치업을 실시함. - 작업자세 : 페이퍼링(페빠)및 터치업 작업 시→우측 팔꿈치 굴곡 30°~120°이하, 우측 팔꿈치 회내·외전 60°~80°이하, 반복성 좌측 팔꿈치 굴곡 60°~100°이하, 좌측 팔꿈 치 회내전 60°~80°이하, 정적인 자세, 샌딩 작업 시→좌·우측 팔꿈치 굴곡 30°~120°이하, 좌·우측 팔꿈치 회내전 60°~80°이하, 국소 진동, 정적인 자세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샌더기 1.45kg, 롤러, 붓, 보루(천 종류) - 작업빈도(횟수) : 2~3회/주 - 작업시간 : 터치업 5시간, 페이퍼링 및 샌딩 1시간, 작업준비 1시간, 운전 1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취미 : 수영, 탁구 3)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인정’의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등에서 신청인은 약 8년 5개월간 선박엔진케이스제조업체에서 제품검사 및 도료검사, 생산업무지원, 고객응대 및 A/S,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품질검사 작업 시 손목과 팔꿈치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생산업무지원 작업 시 샤클을 걸고 해체하는 동작과 고임목을 설치하는 동작 등에서 팔꿈치 부위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우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 좌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 우측 요골 상단의 스트레스 골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 상병이 발생하는 수준의 업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반복적인 과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및 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상완골, 요골 부위의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우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 좌측 상완골 하단의 스트레스 골절, 우측 요골 상단의 스트레스 골절’은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