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우측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0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제1천추간추간판 탈출증, 우측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35년 이상 타워크레인 운전 및 신호수 업무 수행 후 2016.1.1. 퇴사하였고, 이후 ㈜ ○○에 2016.3.2.~2018.3.1.까지 2년간 보온자재 운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2.15. ○○○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과 반복 작업으로 허리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등) 1) 진료기록 - (2021.02.15. ○○○ 초진기록지) C.C : 허리, 우측 엉치 통증, 허벅지, 방사통, P.I : □□에서 한달이상 치료를 해도 점점 심해진다. 너무 아프다. 종아리 뒤까지 심하게 아프다. 오금도 아프다. 평소에도 양측 하지방사통이 간헐적으로 있었다.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에 대한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9.04.05. (통원1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6.22. (통원1회) ◇◇ 요통, 요추부 - 2020.10.04 ~ 2021.03.09 (통원26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1.08 ~ 2021.01.21 (통원3회)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 2021.02.12 ~ 2021.02.14 (통원3회) ☆☆☆, 사지의통증,골반부분및대퇴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허리통증 심해져서 내원함. 상병으로 2021.02.22. 제5요추-제1천추 미세현미경적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제4-5요추 후방감압술 시행한 분으로 수술후 일정기간 보조기 착용,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안정 가료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2021. 2. 15. 엠알에서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소견 보이며 요추 4/5번간도 협착증이라기 보다는 탈출증 소견 보임. 작업력 조사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 소견 -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 약 15년, 신호수 20년 9개월, 이후 2018년 2월까지 자재이동 2년간 수행함. 크레인 운전시 장시간 앉은 자세, 신호수 작업 시 반목, 샤클 등의 중량물 취급, 자재작업시 자재 등의 중량물을 들고 이동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 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65세, 남성으로 신청인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20.12.01~2021.03.01 (3개월) ㈜□□□□□, 경비 - 2020.02.01~2020.12.01 (10개월) ○○○○, 경비 - 2018.09.01~2019.11.01 (1년2개월) ㈜△△△△, 경비 - 2018.04.01~2018.04.18 (1개월) ㈜◇◇◇◇, 경비 - 2016.03.02~2018.03.01 (2년) ㈜○○, 자재이동(물류) 작업 - 1979.03.19~2016.01.01 (36년9개월) ○○○○(주), 크레인 운전수 및 크레인 신호수 나. 근로관계 1) ㈜○○ (○○○○(주) 협력업체) - 근무기간: 2016.03.02 ~ 2018.03.01. - 주요업무: LNG선박박스제조 2) ○○○○(주) - 전체 근무기간: 1979.03.19 ~ 2016.01.01. - 기간별 세부 근무내역: ① 1979.03.19. ~ 1995.03월 천장, 타워 크레인 운전 ② 1995.04월 ~ 2016.01.01 크레인 신호수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주간고정근무제, 근무시간 08:00 ~ 17:00, 점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주5회 1회평균 1~2간 연장근무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1979.03.19. ~ 1995.03월 (15년) ○○○○(주), 천장 및 타워 크레인 운전 - 작업자세 : 높은 곳에 위치한 비좁은 크레인에서 허리를 굽혀 시선을 아래로 한 후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은 좁은 크레인 내부에서 경직된 자세로 작업를 수행하며 허리 전방 굴곡 뿐만 아니라 좌우 회전 및 꺽임의 자세가 동반된다고 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므로 몸을 고정한채 운전레버를 조정하며, 건설용 중장비로 전신진동에 노출되었다. 고 주장함. 2) 1995.03월 ~ 2015.12.31. (20년 9개월) ○○○○(주), 크레인 신호수 - 작업자세 : ① 블록 및 받침목, 고무패드 운반 : 받침목 및 고무패드를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들어올려 운반(1일 3시간), ② 샤클 및 와이어 교체 업무 : 2~3인이 함께 허리를 숙여 샤클 및 와이어를 들어서 교체(1일 6시간), ③ 러그 절단 및 용접업무 : 피스 절단 및 블록 용접 등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서서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않은 상태에서 전문 용접사가 용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티그용접을 수행(주2~3회 1회 2시간) 3) 2016.03.02 ~ 2018.03.01 (2년) ㈜○○, 자재이동(물류) 작업 - ㈜○○에는 총 4개의 화물창이 있었으며, 수행선박 내부의 단열작업을 위한 단열자재를 각각의 화물창에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단열박스 운반 작업 70% 7시간, 단열재 접착 기계 운반 작업 10% 1시간, 단열재 접착제(드럼형) 운반 작업 10% 1시간, 플르지마 등 용접기계 운반작업 10% 1시간 - 작업자세 : ① 단열박스 운반 작업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45도 이상), 좌우회전꺾임, 반복 동작(핸드카로 단열박스를 옮길 때 반복동장으로 수행) ② 단열재 접착 기계 운반 작업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45도 이상), 좌우회전꺾임 ③단열재 접착제(드럼형) 운반 작업의 경우,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45도 이상), 좌우회전꺾임, 좌우회전꺾임 - 설비/도구 : ① 단열박스 운반 작업의 경우, 핸드카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수행(사업주는 전동핸드카라고 주장하나, 재해자 확인결과 수동핸드카로 확인됨) ② 단열재 접착 기계 운반 작업의 경우, 별도의 도구 없이 맨손으로 운반함. ③단열재 접착제(드럼형) 운반 작업의 경우, 별도의 도구없이 맨손으로 접착제(드럼형)을 운반 ④ 플르지마 등 용접기계 운반작업의 경우, 핸드카에 플리즈마 용접기계나 아크, CO2 용접기계를 각각의 작업장에 운반 - 작업내용 : ① 단열박스 운반 작업의 경우, 핸드카를 이용하여 단열박스를 작업장까지 옮기는 작업을 수행(일 평균 50회정도 반복, 총 300박스 가량을 옮김 ② 단열재 접착 기계 운반 작업의 경우, 4개의 화물창 중 각각의 화물창에서 단열박스 접착 작업이 끝나면 다음 화물창으로 옮겨서 작업이 진행되며, 이 때 단열재 접착 기계를 동료 근로자(통상 6인)들과 함께 접착 기계 운반을 수행. ③단열재 접착제(드럼형) 운반 작업의 경우, 접착제의 정확한 무게는 기억하지 못하나, 통상적으로 4명이 한 개의 접착제를 운반할만큼 무거웠으며,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운반하였고, 통상적으로 일 평균 15에서 20개의 잡착제를 운반하였다고 진술 ④ 플르지마 등 용접기계 운반작업의 경우, 핸드카를 이용하여 플리즈마, 아크, CO2 용접기계를 각각의 작업장에 이동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크레인 운전 수 및 신호수 업무를 2016.1.1.까지 약 35년 수행하였고, 이후 2018.3.1.까지 자재이동 업무 수행하였고, 최근까지 약 2년 3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신청 상병“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상병 인지되나, 요추 부위 업무 부담이 낮고, 신청상병이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발병하였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따른 개인적 소견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 신청 상병“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파열”은 상병 인지되나, 업무 및 진료이력을 검토 한 결과, 요추 부위 진료 이력은 경비 업무를 수행 중인 시점부터 확인되며, 또한 신청상병 진단일이 퇴직 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