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1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0. 1. 1.부터 재해일인 2021. 4. 29.까지 약 21년 4개월간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반복적인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2021. 4. 29. 재활용 쓰레기 배출작업 수행 중 심한 통증을 느껴 다수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 받고 2021. 8. 1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 및 반복적인 계단 오르내리기로 무릎 부위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0. 12. 30.)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0.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1.12.0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2.10.16~2013.01.09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3.05.16.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02.07~2014.02.14 기타이차성무릎관절증 / □□□ - 2014.05.17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 2014.07.10~2014.07.11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4.07.22 양쪽원발성무릎관절정 / △△△△ - 2014.08.29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 - 2014.09.15~2014.11.19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02.02~2016.02.18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6.07.12.~2016.08.04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 2019.04.11~2019.04.12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 좌측 슬관절에 대한 방사선촬영 및 이학적 검사상 관절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등 골관절염(Grade III)의 소견을 보임 2) 근로복지공단 ◇◇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 다학제 회의 결과, 신청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의 소견이 확인됨 -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2000년1월~2021년4월까지 약 21년4개월 동안 건물 환경미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신체부담조사결과, 하루 2시간 이상 무릎꿇거나 쪼그리기/1분이상 정적자세, 걷기 2~4km, 계단 오르내리기 1,000걸음 이상, 무릎/발목의 비틀림 및 출발/정지의 반복 등, 무릎 부위 신체부담 작업이 확인됨 - 신청인의 연령은 70세이상 고령이고,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의 진료내역이 2011년으로, 무릎상병의 발생은 그 이전부터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인된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기저질환의 가능성이 높으나, 두 차례의 둔부/하지부위 손상을 일으킨 업무상 사고 및 20년 이상 무릎부담 작업은 기저질환의 악화/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및 근무형태 1)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4. 29.) 기준 만 71세(신장 160cm/체중 55㎏/오른손잡이) 여성으로, 2000. 1. 1.부터 재해일까지 □□□□□ 소속으로 약 21년 4개월간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근무형태 가)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 고정 주간근무 나) 근무시간 : 7 시간 / 일, 6일 / 주 다) 출근시간 : 08:30 ~ 15:30 라) 휴식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상가건물 청소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화장실 청소 (1일 기준 3시간) - 밀대걸레 1~1.3kg, 수세미 0.1kg, 손걸레 0.1kg를 사용하여 건물 내 화장실 변기 및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서 작업시 1분이상 정적인 자세 발생하며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는 1~2시간,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 400 ~ 1000걸음(계단 1층당 23개 / 5층 높이 / 입구 계단 3곳 존재 / 1층 창고 이용) 2) 쓰레기 분리수거 (1일 기준 30분) - 쓰레기통을 수거하여 한 곳에 모은 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서 분류하여 정리하는 작업 - 분리수거를 위해 쪼그려 앉아서 작업 수행시 정적자세 1분 이상 발생함. 걷기 2km미만, 오르내리기는 400걸음 미만 3) 유리 및 E/V 청소 (1일 기준 30분) - 손걸레 0.1kg로 E/V 및 유리창에 이물질을 닦아 내는 작업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1분 이상 정적자세 발생하고, 걷기 2km미만, 오르 내리기는 400걸음 미만. 4) 바닥 및 계단청소 (1일 기준 2시간) - 바닥 및 계단을 빗자루 0.2kg로 쓸고 밀대걸레 1~1.3kg를 이용하여 닦는 작업 - 걷기 2~4km, 오르내리기 400~1000걸음,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이내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12. 3. 12.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양측 둔부 및 우측 대퇴 타박상 - 요양기간: 2012. 3. 19.~2012. 4. 30.(통원 43일 / 총일수 43일) 나) 2015. 7. 3.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전방 거비인대 부분 파열, 둔부의 타박상 - 요양기간: 2015. 7. 3.~2015. 8. 27.(통원 56일 / 총일수 56일) 다) 2019. 9. 10. 재해(업무상 사고-승인) - 승인상병: 좌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 요양기간: 2019. 9. 11.~2020. 2. 29.(통원 172일 / 총일수 172일) 2)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의 골관절염’은 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인은 장기간 상가건물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자세 및 반복적인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인한 무릎 부위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