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2
· 판정일: 2021-11-2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11. 16.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파워공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1. 3. 9. 업무상 사고로 요양 신청하였으나 일부 승인 결정되어 불승인된 좌측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20년 이상 파워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잦은 부딪힘과 사고를 겪으며 무릎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1.04.13.~2021.05.13. 14회 ○○○○, 무릎의 가타 윤활낭염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위 상병명으로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는 상태로 관절천자 및 주사치료 시행하였으며, 주기적인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상정요망.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조선소에서 약 6년 4개월 동안 파워공으로 근무하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린 자세, 비튼 자세로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 기준 만 48세(신장 170cm/체중 76㎏/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20. 11. 16.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파워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과거 근무경력
- 2005.10.21.~2006.04.28. □□, 약 6개월, 파워
- 2006.06.01.~2006.08.30. △△, 약 3개월, 파워
- 2006.10.10.~2006.10.21. ◇◇, 11일, 파워
- 2006.11.21.~2007.01.17. ☆☆, 약2개월, 파워
- 2007.07.18.~2007.12.11. ㈜♤♤, 약 5개월, 파워
- 2008.06.07.~2008.09.24. ♡♡, 약 4개월, 파워
- 2009.02.16.~2009.02.17. ㈜♧♧, 2일, 파워
- 2009.12.01.~2010.01.25. ♧♧ 약 2개월, 파워
- 2010.06.09.~2010.07.09. ㈜○○, 약 1개월, 파워
- 2011.06.22.~2011.08.22. ㈜○○, 약 2개월, 파워
- 2011.08.26.~2011.09.30. ㈜♧♧, 약 1개월, 파워
- 2011.11.04.~2012.02.01. ♧♧ 약 3개월, 파워
- 2012.08.28.~2012.09.05. ㈜□□, 8일, 파워
- 2012.10.03.~2012.11.03. ♧♧(주), 1개월, 파워
- 2013.04.10.~2013.04.18. ㈜△△, 8일, 파워
- 2013.09.06.~2014.01.16. ㈜◇◇◇◇◇, 약 5개월, 파워
- 2014.11.01.~2014.12.17. ㈜◇◇◇◇◇, 약 2개월, 파워
- 2015.03.19.~2015.06.08. ㈜□□, 약 3개월, 파워
- 2015.10.19.~2015.10.31. (유)△△, 12일, 파워
- 2016.03.25.~2016.03.30. ㈜☆☆ 5일, 파워
- 2016.08.01.~2016.08.17. ㈜○○○/본사, 16일, 파워
- 2018.12.10.~2019.01.17. ㈜♤♤ 약 1개월, 파워
- 2019.02.27.~2019.08.17. ♧♧, 약 6개월, 파워
- 2019.09.16.~2019.09.23. ㈜♡♡ 7일, 파워
- 2020.01.09.~2020.07.18. ㈜♧♧ 약 7개월, 파워
- 2020.08.18.~2020.11.04. ㈜♧♧, 약 3개월, 파워
※ 2009.09.~2019.12. 일용근로내역 신고근로일수 총 274일 근무이력 확인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1) 작업장 이동
- 작업자세 : 걷고 오르내리기
- 작업도구 : 장비가방 20kg(베이비 솔 20개, 컵 2개 이상, 그라인더(2kg) 4인치, 7인치(4kg), 호스 10kg(에어그라인더)
- 작업내용 : 작업도구 및 장비를 들고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며 200~ 400m 거리를 왕복하거나 작업 중 이동
2) 그라인더 작업
- 작업자세 : 서 있는 자세, 무릎을 구부리고 서 있는 자세, 쪼그려 앉아 있는 자세
- 작업도구 : 그라인더(2kg) 4인치, 7인치(4kg)
- 작업내용 : 조선소 선박 제조에서 파워공으로서 선박 내부 블록, 도크장, 탱크에서 선박 도장 전에 도장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도장할 부위에 이물질 및 불순물을 그라인더 사상 작업으로 제거하였으며 작업 시 바닥, 벽면 등에 그라인더로 사상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서 작업을 하거나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계속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음. 사고내역 들은 적 없음.
2) 신청인의 산재 (불)승인 이력
- 재해일자: 2021.03.09.
- 상병: 무릎의 타박상(승인),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불승인)
- 요양기간: 2021. 3. 15.-2021. 5. 13.(통원 58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6년 4개월간 파워공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 수행 시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의 작업,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의 작업 및 구조물에 무릎의 잦은 부딪힘 등의 무릎 부담 요인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