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요추1-2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3
· 판정일: 2021-11-25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요추1-2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2021년까지 약 17년간 ○○○○ 협력사 등 다수업체에서 근로하였음. 주로 선박 철골물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용접, 그라인더 작업, 자재 절단, 중량물 운반 등의 신체부담 작업을 하였고, 움직임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업위치에 따라 허리를 뒤로 젖힌 상태 또는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허리가 꺾이고 회전된 상태로 1회당 5분정도 유지하면서 용접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동시 30kg에 달하는 작업용품들을 어깨로 운반하였으며, 절단 작업 중에도 작업도구 및 강철자재 등 중량물 취급작업(무릎아래서부터 드는 자세)을 반복하다가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1. 9. 16.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7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철골물 제작 및 설치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2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2. 4. ~ 6. 18. 12회 ○○○○ : 척추전방전위증.요천부/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5. 28. ~ 2019. 6. 20. 37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6. 1.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 6. 13. 1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2. 7. 27. 1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2. 10. 10. ~ 2013. 8. 20. 14회 □□□□□ : 척추협착.요추부
- 2016. 11. 5. ~ 11. 9. 2회 ○○ : 요통.요추부
- 2016. 11. 12. ~ 11. 14.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11. 14. ~ 11. 21. 2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11. 16. 1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 11. 22. ~ 2017. 4. 28. 27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 11. 23. ~ 2021. 3. 22. 4회 ☆☆☆☆☆ : 천축전방전위증.요추부/요통.요추부 /추간공의결합조직및원반협착.요추부위
- 2016. 11. 25. 1회 ○○○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 11. 25. 1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 2016. 11. 28. ~ 2019. 5. 20. 13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척추협착.상세불명의부위
- 2021. 5. 19. ~ 5. 24. 4회 ○○ : 요추의염좌및긴장/요통.요추부
2) 2021. 6. 21. ♧♧♧ 외래-진료기록지
- M54.56 요통, 요추부 / M54.22 C-pain
- 허리 통증... 양 엉치 골반 통증... 우측 불편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불편감... 주사 치료 해보고 안되면 정밀검사 필요함.. 5/S1 전방 전위증 ...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 환자 상기 진단하에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환자의 방사선검사 소견 검토하였음. 2019년 05월 20일과 2021년 06월 23일 시행한 요추부 MRI 모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의 소견 뚜렷하지 않았으며 요추5번-천추1번간 추체간격의 감소 및 수핵의 퇴행성변화 인지되었음. 단 2021년 06월 23일 시행한 요추부 MRI에서 요추1-2번 우측하에 파열되어 하방으로 전위된 수핵탈출증의 소견 인지되었음. 자문의사회의 상정 요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15년 8개월정도 철골설치작업을 하면서 용접, 그라인더, 절단작업 등을 수행함. 허리를 굽히기, 젖히기, 회전하거나 꺾인 자세, 공구나 부재 등의 중량물 취급을 반복하여 업무 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21.) 기준 만 58세(신장 168cm, 체중 71kg)의 남성으로, □□□□에 2021. 4. 1.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개월 20일간 선박 철골물 제작 및 설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 등 객관적 자료 상 소속사업장 이전 과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09. 3. 9. ~ 2011. 2. 1. ○○○○○
- 2011. 2. 15. ~ 2017. 7. 1. ○○
- 2012. 7. 1. ~ 2014. 7. 1. ○○
- 2014. 7. 1. ~ 2017. 5. 17. □□주식회사
- 2017. 5. 30. ~ 2021. 4. 1. △△
- 고용보험 일용근로이력 : 2004. 2~3월 27일
- 신청인 건보및연금 자격취득내역과 국세청 소득자료 :
2004. 10. 26. ~ 2009. 3. 1. △△
나. 작업내용 및 신체부담
○ 용접작업
- 바닥, 천정, 수직용접 등 구조물 위치에 따라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힌 상태를 유지하는 동시에 좌우 회전과 꺾임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작업을 수행함. 용접은 접합부에 균열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끊지 않고, 한 번에 이어서 진행되며, 그 시간 은 5분정도 소요(5분 동안 용접 도구를 든 상태로 쪼그려 앉아 허리를 비틀고 회전한 상 태에서 반복되는 작업 수행). 협소한 공간에서의 용접 작업 수행에 움직임이 제한되었고 허리를 무리하게 비틀면서 가해지는 부담.(1시간 기준 5분의 작업이 10번 이루어지면 10 분은 이동시간 1일 근로제공시 약 203분 동안 용접작업 수행함.
○ 절단작업
- 철골물 제작 및 설치 작업을 위하여 철판, 철강 등 금속자재를 형태에 맞게 절단 하는 작업을 수행. 토치등 산소호스기를 연결해서 작업하였으며 절단부위에 따라 적게는 5분~10분 소요 작업량이 많을 경우 수시간이 소요되는 비정형 작업이며, 작업자세는 용 접작업과 거의 유사하게 이루지는 작업을 수행함
○ 그라인더작업
- 철골물 제작 및 설치작업에 이썽서 주로 7인치 그라인더(3kg)를 사용하여 용접비 드 등을 제거하는 그라인더 작업 수행. 진동이 발생되는 그라인더를 들고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무릎을 끓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하면서 어깨를 외·회전하거나 상하 로 반복되는 작업을 맹리 최소 2시간 정도 수행함
○ 중량물 운반
- 철골물 제작 및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업도구 및 1개당 20kg이 넘 는 자재(철판, 파이프) 등을 제작 및 설치현장까지 운반하며, 작업하는 동안 수시로 작업 장소를 옮겨 다녔으며 30~40kg정도 작업용품(피더기, 와어어, 산소통, 용접케이블, 에어호 스, 용접망치, 개인공구 등)을 들고 이동하여 허리에 부담이 된다함.
다. 보험가입자 의견
불인정 재해사실 보고받은 적이 없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 2016. 10. 10. 불승인상병 흉추디스크탈출증(T11-12)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탈출증(요추1-2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16년 6개월간 선박 철골물 제작, 설치 업무를 수행한 이력확인되며, 작업중 허리 부담작업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