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수핵탈출증 L4-5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4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추간판수핵탈출증 L4-5’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8.2.1. 입사하여 제빵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환경 등 반복작업으로 허리에 통증 발생하여 ○○○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9. 7.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주방 작업대가 낮고 무거운 철판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31.)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1.11.09.~2012.02.25.(3회) □□,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3.12.1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6.09.~2014.07.11.(11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6.2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03.26.~2016.08.01.(14회) ○○○, 기타형태의척주측만증, 척추의여러부위 - 2016.11.0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1.22.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6.10.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6.11.~06.12.(2회)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0.06.1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1.15.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21.01.20.~01.21.(2회) □□, 요통, 상세불명의부위 - 2021.04.12.~07.23.(9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 2021.04.20.~04.28.(3회) ○○○,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상세불명의 부위 - 2021.07.16.~07.20.(4회)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1.08.20. △△△, 요통,요추부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인 업무중 악화된 요통 우하지통증으로 한의원및 정형외과 치료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고 보행이 힘든정도의 우하지 방사통으로 본원 검사후 상병진단하에 2021.9.1 경피적내시경디스크제거수술 L4-5 시행하였음 2)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은 MR 영상에서 확인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12년부터 약 9년 2개월간 제빵업무를 수행함. 작업시 허리의 비틀림, 회전,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이 있으나 요추부담업무(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성 등)는 적으며, 기간과 수진내역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업무관련성 평가 :' 낮음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31.) 기준 만 29세(신장 174cm/체중 63㎏/ 오른손잡이)의 여성으로, 2018.2.1.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제빵지원기사로 제빵업무 약 3년 7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과거 근무이력은 다음과 같다. - 2012.06.04.~2018.02.01.(약 5년 8개월) ㈜△△/ ○○○○○ 업무로 동일한 제빵업무를 수행함.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제빵업무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업무내용 가) 신청인의 작업공정 : 배송정리, 휴먼반죽의 해동과 성형, 제품의 소성(오븐과 튀김기를 사용). 케익생산, 주방정리와 청소 나) 생산제품 : 빵(78품목), 케이크 다) 부서 : ○○○○ 제빵지원기사 (계산 업무 직원이랑 다름) 라) 근무장소 : ○○○○○ ○○○○, □□□□□, △△△△ 등 ◇◇◇ ○○○○○에서 제빵업무를 수행함 마) 취급물질 :가위, 스패츌러, 빵밀대, 칼(식칼, 빵칼), 철판, 휘핑, 반죽, 해바라기유, 밤다이스 등 바) 평균 작업공정 : 07:00~13:00 제품 소성 및 성형(7시와 10시경에 배달된 반죽 배송 정리하며 보통 07:00~11:00까지 빵을 구으며, 13시까지 다음날 만들 빵을 만듬), 14:00~15:30 케익 생산함. 15:30~16:00 주방정리와 청소업무를 수행함. 사) 부담내용 : 작업대/개수대/오븐/냉장고 등 작업을 할 때 높이가 낮아 허리를 굽히고, 쪼그린 상태에서 작업을 많이 하여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갔으며, 작업대의 높이는 근로자의 허벅지 높이임. 아) 물품 : 오븐은 2개로 아래 8개 위 8개로 4번, 4번을 넣어 총 64회 오븐에 넣어 작업을 수행하며, 냉동실도 위 아래에 있음. 입고물량은 하루 8~9통이며 철판은 2~3개씩 다른 품목 등을 넣어 다르며 발효는 하루 32번 정도 작업하며 철판 닦는 작업 하루 90회 정도, 철판 설거지 등 하루 90회정도 작업함. *작업대의 높이는 약 80cm (사업장에서 확인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오븐작업 - 작업내용 : 반죽된 빵을 철판에 놓고, 냉장고에서 식힌 다음 철판을 꺼내 오븐에 넣은 이후 구워진 빵을 철판과 같이 철제 펜트리에 넣는 작업 - 도구,사용 : 철판, 빵, 오븐(16층), 펜트리,냉장고 - 작업자세 : 오븐과 펜트리의 높이가 바닥부터 키높이까지로 각각 다르나, 낮은 곳일 때는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팔을 뻗는 자세나 쪼그려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철판을 넣거나 빼는 작업을 수행함.(냉장고 꺼낼 때, 오븐에 넣을 때, 펜트리에 넣거나 뺄 때) 전방이 아닌 측면에서 넣을 때에 허리의 비틀림과 꺾임이 있으며, 냉장고에서 철판을 꺼낼 때 허리를 비트는 자세가 있음. 작업이 높은 곳일 때는 서서 허리를 비틀며 꺼내거나 넣으며 어깨 위로 팔을 들어서 넣거나 빼는 자세가 있음. 모두 반복동작을 수행하며 철판의 무게가 1.1kg으로 2kg내외임. 냉장고에서 꺼내고 오븐에 넣고 빼고 등 하루 90회정도 작업을 수행함. (각 32회 정도) 나) 작업대작업 - 작업내용 : 반죽된 빵을 성형하는 작업, 작업대 청소하는 작업, 철판 닦는 작업, 빵을 틀에서 빼는 작업이 있으며 성형작업은 입고된 반죽을 가져와서 원하는 모양에 맞게 반죽 모양을 바꾸는 성형하는 작업이 있고, 틀에 있는 빵을 빼는 작업, 케이크나 빵을 만든 다음 작업대를 청소하는 작업과 철판을 닦는 작업 등이 있음 - 도구,사용 :빵, 철판, 행주, 빵밀대, 칼 등 - 작업자세 : 반죽을 꺼낼 때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 쪼그려서 허리를 굽혀서 반죽을 꺼내고, 성형할 때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가 있으며 반복동작을 수행함. 작업대 청소할 때와 철판 닦는 작업은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회전과 비트는 자세로 오른팔에 칼을 쥐고 빵 부스러기 등을 모아서 정리하는 작업으로 반복작업을 수행함. 빵을 빼는 작업은 작업대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굽힌 상태에서 우측 회전을 하며 양팔로 틀을 가져오면서 작업을 수행하며 반복동작을 수행함. 다) 정리작업 - 작업내용 : 입고된 제품을 정리하고 냉동고에 넣고 정리하는 작업 - 도구,사용 :빵 등 - 작업자세 : 빵을 가져오고 정리할 때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회전과 꺾임이 있는 상태에서 빵을 들고 냉동고에 넣음. 냉동고에서 정리하거나 넣고 뺄 때는 아래 부분은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나 쪼그린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제품을 꺼내고 정리함. 라) 케이크작업 - 작업내용 : 휘핑기를 가져와서 우유를 넣어 생크림을 만든 다음, 케이크 빵을 가져온 다음 생크림을 빵에 묻힌 다음 토핑을 뿌려서 케이크를 만듬 - 도구,사용 : 우유, 휘핑기, 칼, 빵 등 - 작업자세 :작업대 위에 서서 작업을 하며, 휘핑기에 우유를 넣을 때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꺾임이 있음. 휘핑기에는 진동이 있음. 케이크 받침대나 다른 재료는 입고된 박스에 쪼그리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빵을 가져오고 위 선반에서 케이크 받침대를 팔을 위로 뻗어서 가져온 다음 오른손으로 크림을 휘져어서 생크림을 빵으로 가져오고 허리를 옆으로 꺾어서 생크림을 바름. 바르고 같은 자세(허리를 옆으로 꺾어서) 칼로 생지를 걷어내고 비닐로 덮음. 마) 설거지작업 - 작업내용 : 빵을 사용한 철판, 칼, 가위 등 사용한 물품을 닦고 씽크대를 청소하는 작업 - 도구,사용 :수세미, 철판 등 - 작업자세 : 양손으로 닦으며 거품칠하여 이물질을 없애고 물로 청소하는 작업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작업이 반복동작이 있음.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팔을 뻗는 자세가 있음 바) 청소작업 - 작업내용 : 바닥에 있는 부스러기와 먼지 등을 쓸고 닦아 바닥을 청소하는 작업 - 도구,사용 : 빗자루, 쓰레받기, 밀대걸레 등 - 작업자세 :허리를 앞으로 굽히며 한손은 빗자루, 한손은 쓰레받기를 잡은 상태에서, 밀대는 양손으로 잡고 허리의 회전과 꺾인 상태와 앞으로 굽힌상태가 반복동작으로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의견 - 수행하는 업무가 일시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업무내용중 포함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재해자의 상병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는 알 수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 2020.12.3. - 승인상병 : 좌측손목의 심재성 2도 화상 - 요양기간 : 2020.12.4.~2020.12.31.(통원:28일)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추간판수핵탈출증 L4-5’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등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주식회사○○○○○에서 제빵업무 수행하였고, 동일 업무 수행한 객관적 직력 약 9년 3개월 확인되며, 조사내용 확인 결과 신청인의 신장 174cm로 작업대 높이 80cm미터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 및 쪼그리는 반복작업으로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