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좌측 무릎의 관절증/우측 무릎의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5
· 판정일: 2021-12-02
주문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 □□ 등에서 취부용접업무를 17년 동안 수행 후 2021년 정년퇴직한 근로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쪼그려 앉거나 구부린 자세에서 취부 용접 작업을 함으로 인해 무릎에 통증이 있어도 참고 일해 왔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악화되어 2021. 7. 2.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3.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파이프 설치 작업 시 파이프 배치부터 절단 볼팅 그라이딩 용접까지 모든 작업이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야드에서 작업이 진행되기 보다는 선상 위 족장에서 작업을 하거나 엔진룸 탱크 안 등에서 진행되는 작업이 많았으며, 이 때 족장 위에서 작업이 진행될 때에는 기어다니며 작업을 해야 했고 높은 곳에서 의지할 곳도 없이 불안한 자세에서 작업을 해야만 했으며, 또 엔진룸이나 각종 탱크 안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무릎과 허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등 기마자세는 물론 무릎을 꿇고 선 자세 등 좁은 공간이기에 무릎과 허리 등 온 몸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가) 2021.07.02. ○○○ 초진기록지
- C/C : 양쪽 무릎 통증
- P/I : 5-6년전 양쪽 무릎 연골이 안좋아서 수술 권유 받았다함. 보행시 무릎 앞쪽이 찌릿찌릿하다
나) 2021.07.05. ♧♧♧♧♧ 초진차트
- C.C :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오래함
2)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7. 2.)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4.05.19. □□□, 무릎의타박상
- 2015.05.20.~2015.06.24. 7회, ○○, 무릎뼈의연골연화
- 2016.01.14.~2019.10.01. 3회,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7.02.24.~2019.05.29. 7회,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현재 양측 슬관절부 지속적 통증(운동통 포함) 등으로 증상호전 위해 꾸준한 보존적(약물 및 물리치료) 치료와 안정가료 사료됨(단 상기 증상 지속 또는 악화시 재진단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 할 수도 있음).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는 장기간 용접일을 수행후 2021.07.05.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양측 슬관절 관절염 상병을 신청 하였으며 2021.07.02. 양측 슬관절 MRI 영상에서 좌측 슬관절 퇴행성 내측 반월 연골 파열 소견과 2021.07.05. 양측 슬관절 X-선 영상 등에서 경도의 관절염 소견이 보이며 상기 소견은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소견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조선소에서 취부 및 용접 약 19년간 수행함.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 기어다니거나 무릎을 꿇고 선자세로 작업을 반복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1) 현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7. 2.) 기준 만 60세(신장 170cm/체중 74㎏/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2018. 12. 17. □□(주)에 입사하여 배관 취부/용접 업무를 약 2년간 수행한 이력 확인된다(2020. 12. 31. 퇴직).
2) 과거 직업력(취부·용접 약 17년)
- 2004.01.01.~2017.11.13. 약 13년 10개월, ○○, 취부·용접
- 1992.01.06.~1994.02.28. 약 2년 2개월, ㈜△△, 취부·용접
- 1990.11.15.~1991.11.26. 약 1년, ○○(주), 취부·용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배관 취부·용접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파이프 취부 용접 업무
1)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기어다니는 자세, 사다리에 올라간 자세, (물 또는 기름) 탱크 안에서 움크린 자세, 기마자세, 무릎을 꿇고 선 자세 등
2) 작업도구
- 서포트(약20kg), 파이프(10-50kg), 밸브류(약5-30kg), 산소절단기, 용접피더기, 그라인더, 에어 임팩트(약4kg), 스패너, 해머, 체인블록(약13kg), 레버블록(약13kg), 파워자키(약13kg) 등
3) 구체적인 작업내용
- 설계도면에 따라 인력으로 파이프를 배치하고 도면에 맞게 파이프를 산소 절단기로 절단 후 파이프를 에어 임팩트, 스패너, 체인블록, 레버블록, 파워자키 등을 이용하여 볼팅하고, 그라인더와 해머 등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설치할 홀을 제작하거나 파이프 크기를 맞추기 위해 사상 작업 후 파이프를 용접함.
- 서포트, 파이프, 밸브류 등 4~50kg의 중량물을 취급함.
- 해상작업의 경우 주로 사다리와 계단을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며, 사다리 위에서 용접 볼팅 등의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짐.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당사 재직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고 재직기간동안 어떠한 사고도 없었으며 동일 직종(업무)의 근로자(70명)에게서 재해자와 같은 병명의 근로자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으며 중량물 운반은 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단순 반복 작업이 없었기에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2) 과거 산재 (불)승인 이력
- 2021.02.22. (검토중) 양측 소음성 난청
3) 개인요인(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좌측 무릎의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측 무릎의 관절증, 우측 무릎의 관절증’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1990년 이후 조선소에서 약 19년간 취부 및 용접 업무를 수행한 이력 확인되고, 작업 중 중량물 취급,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협소한 공간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작업하여 무릎 부위 누적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