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6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11. 1. ㈜○○(구 ○○○○○)에 입사하여 전장과 업무, 공사부 업무 등을 수행하며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대부분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의 접촉이 많고 작업 중 공구통을 들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케이블 등을 밀고 당기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6. 8.)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6. 29.~2013. 7. 19.(4회) / ○○ /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 2013. 8. 1.~2013. 8. 5.(3회) / □□ /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 2016. 5. 24. / □□ / 관절통 어깨부분
- 2021. 5. 27. /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병명에 수반되는 제증세로 초진일(2021.06.08)로부터 본원 내원하여 방사선, MRI촬영 및 이학적 검사 소견상 상병명 인지되어 증세호전을 위한 대증가료중으로, 향후 추가적인 증세호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하에 대증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의료기관(○○
○○) 소견
가) ○○ ○○와의 다학제
- 신청 상병이 모두 확인됨.
나)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의 업무관련성
(1) 서론
(가) 상병의 고찰
- 신청 상병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그 해부학적 위치, 병태생리, 국내외 지침 등을 근거로 좌측 회전근개증후군으로 통합하여 판단함.
(나)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 충족여부
- 신청 상병은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다) 본론 :양-반응 관계(인정)
- 신청인의 작업 및 직력은 상기 1일 노출량 및 총 근로기간(총 노출량, Time requirement)를 만족함. 신청인은 1985년 3월 1일~2021년 6월 8일 약 35년 6개월의 장기간의 근무기간이 확인됨. 제출된 영상 및 사진자료에서 신청인은 좁은 콘솔 등의 장치에 상반신을 반쯤 걸쳐 들어가 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이때 상지를 길게 뻗어 각종 장비를 다루는 것이 확인됨.
- 신청인에 주장에 의하면 우세 손은 우측이나 이전에 팔꿈치 수술 이후 좌측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하며, 외래에서 해당 수술반흔을 확인하였음. 이외에도 취부 및 결선작업에서 어깨 거상이 요구되는 것이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에 대한 사측의 의견제시를 장기간 대기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사측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음. 다만 신청인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선소 전장업무이며, 제시한 근무영상, 사진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것으로 추정함. 신청인의 오랜 기간 근무기간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결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의 업무관련성 높음.
- 신청 상병이 확인됨.
- 비직업적 발병요인이 확인되지 않음
- 국내외 지침을 충족함.
- 상기 작업의 양-반응관계가 충족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6. 8.) 기준 만 54세 남성(신장 174cm/체중 69㎏/오른손잡이)으로, 조선업을 행하는 사업장인 ○○(주)에 1985. 3. 1. 입사하여 휴직기간 등을 제외하고 재해일까지 약 35년간 화재감시기, 전기 판넬 등 선박 내 전기 장비의 설치 및 콘솔장비 결선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기간 중 휴직이력
- 1991. 3. 27.~1991. 11. 27. 산재요양
- 2011. 2. 15.~2012. 11. 8.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
- 2016. 12. 22.~2017. 5. 17. 산재요양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조선업 관련 선박 내 화재감시기 등 전기장비 설치 및 결선 작업으로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취부 및 결선 작업
가) 작업내용 : 선박 내 엔진룸 등에 화재감지기와 같은 선박 내 필요한 전기 장비를 설치하고 결선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선박 내 전기 장비를 설치, 전선을 결선하기 위하여 좌측 어깨·위팔을 장시간 어깨 위로 올리기 자세로 장시간 취부 및 결선하는 작업. 좌측 어깨·위팔 굴곡(100°~160°), 외전(110°~160°), 외회전(20°~30°) 자세, 정적 자세가 발생함
다) 사용 도구 : 드라이버, 멍키 스패너 등 체결 공구, 화재감지기 등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선박 엔진룸 등에 1일 평균 10개의 화재감지기 설치하고 1주에 최소 40개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함
- 1개의 화재감지기 설치 시 30분 정도 소요됨
-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동 시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이 많으며 설치 시에도 족장과 천장 사이 약 70cm~80cm인 장소에서 취부 및 결선 작업을 수행함
- 공구 통을 들고 이동해야 하는 작업 시 좁은 공간으로 인해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공구 통을 들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
- 전기 장비 판넬의 경우 20kg~30kg 정도의 중량은 1인에서 취급하며 60kg 이상의 전기 장비 판넬의 경우에는 2인에서 취급함 (1회 이동 시 10분~20분 정도 소요되며 좁은 구역의 경우 최대 30분 정도 소요됨)
- 20kg 정도의 전기 장비 판넬 폭의 경우 80cm 정도, 60kg 이상 전기 장비 판넬의 경우 1m 정도임 (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 : 6시간 내외
2) 콘솔 작업
가) 작업내용 : 콘솔 박스 안에 몸을 반 정도 넣어 내부의 전선들을 연결 또는 쪼그려 앉아 천정에 있는 전선들을 연결하는 작업
나) 작업 자세 : 콘솔 박스 내 전선들을 결선하기 위하여 움직임이 제한된 공간에서 좌측 어깨·위팔을 장시간 어깨 위로 올리기 자세로 장시간 결선하는 작업. 좌측 어깨·위팔 굴곡(95°~130°) 자세, 정적 자세가 발생함
다) 사용 도구 : 드라이버, 몽키 스패너 등 체결 공구
라)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1) 취급 중량, 취급 횟수 및 세부 사항
- 주로 콘솔 박스 내부가 좁아서 콘솔 박스 안에 몸을 반쯤 넣어 작업하거나 콘솔 박스 안에서 앉아서 작업을 수행 (콘솔 박스 내부 높이 약 1m)
- 전기 장비 판넬의 경우 20kg~30kg 정도의 중량은 1인에서 취급하며 60kg 이상되는 전기 장비 판넬의 경우에는 2인에서 취급함(1회 이동 시 10분~20분 정도 소요되며 좁은 구역의 경우 최대 30분 정도 소요됨)
- 20kg 정도의 전기 장비 판넬 폭의 경우 80cm 정도, 60kg 이상 전기 장비 판넬의 경우 1m 정도임 (신청인 주장)
- 작업시간(hr) : 3시간 내외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 별도 주장 내용 없음
2) 산재 (불)승인 이력
가) 재해일자 1991. 1. 4.
- 승인상병 : 요추간판탈출증
- 요양기간 1991. 3. 27.~1991. 11. 27.
나) 재해일자 2016. 12. 21.
- 승인상병 :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 불승인 상병: 요추 4/5번 외상성 파열
- 요양기간 : 2016. 12. 21.~2017. 5. 17.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건염’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2)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5년간 화재감시기, 전기 판넬 등 선박용 전기 장비 설치 및 결선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작업 시 어깨 거상자세, 협소한 공간에서 팔을 뻗거나 힘을 주는 자세 등으로 인하여 업무로 인한 어깨 부위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 또는 퇴행성 변화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