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7 · 판정일: 2021-12-01

주문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년간 조선소 내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 부위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7.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누적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3. 22.)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시 : 2021. 3. 22. - C.C : 좌측 뒷목 통증 및 좌측 승모-견갑 부위 통증 있다 / 좌측 상완 내측 약간의 저림 및 좌측 전완 내측 당김 있다 / 좌측 3,4,5수지 저림 및 좌측 손 허약감 있다 / 안정시에도 저림 유지중이다 - onset : 한달여 전부터 증상 시작 - 한달 전 즈음 일하다가 난간에 좌측 가슴 부위 부딪혀 넘어짐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10. 15.~2018. 4. 17. (3회) ○○ : 경추통(경부),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2. 10. 29.~2019. 8. 6. (3회) ○○ : 기타근통(기타부분) - 2013. 2. 22. (1회) □ :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3. 4. 25.~2013. 4. 30. (4회) ○○○ : 경추통 - 2013. 5. 7.~2013. 5. 8. (2회) ○○○ : 경추통, 척추의여러부위(근근막통증후군) - 2013. 5. 31.~2021. 3. 9. (10회)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추간판장애 - 2013. 6. 5.~2013. 6. 21. (입원 17일) ○○○○ : 경추제6-7번전방경추추간판제거술및골유합술 시행 - 2013. 6. 21.~2021. 7. 5. (입원 15일)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15. 1. 30.~2016. 10. 13. (7회) ○○ : 경추의염좌및긴장 - 2015. 9. 7.~2019. 3. 18. (7회) ○○○○ 등 : 경추통 - 2019. 11. 16.~2020. 3. 18. (4회) ○○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신청인 본원에서 2013. 6. 7. 경추 제6-7번에 대해 전방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하였고, 술 후 본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해왔으며, 지속적으로 목에 무리가 가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2021. 3. 22. 경추부 동통 및 좌측 상지 방사통으로 본원 내원함 - 내원 당일 시행한 이학적 검진, 단순 방사선 검사, 경추부 MRI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수술적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내원당일 입원함 - 도수근력 검사 상 좌측 손을 쥘 때의 힘 Grade(4) 상태로, 2021. 3. 14. 경추 제5-6번에 대하여 전방 경추 추간판제거술 및 골유합술 시행함 - 2021. 4. 7.까지 입원가료 하였으며, 퇴원 이후 통원으로 경추부 동통 감소 및 운동범위 회복, 좌측 상지 방사통 감소 및 근력강화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 약물치료, 경과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기기간 경과 관찰 후 재평가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 직업력 검토가 요망됨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96년부터 조선소 도장작업 약 20년간 수행함 - 작업 시 경추부 신전, 협소공간 작업, 불안정한 자세 등이 동반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2.) 기준 만 55세(신장 163cm, 체중 50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식회사○○을 비롯한 다수의 사업장에서 약 18년 이상 선박 도장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1996년~1997년. (약 1년) ○○(주), ○○ 외(통장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 1997. 12. 1.~1999. 3. 26. (약 1년 4개월) ㈜○○○○○(고용보험자격내역) - 1999. 4. 29.~1999. 6. 2. (약 1개월) □□(고용보험자격내역) - 2000. 5. 4.~2002. 1. 14. (약 1년 9개월) □□(고용보험자격내역) - 2002. 11. 11.~2003. 1. 31. (약 3개월) □□(고용보험자격내역) - 2003년. (총 근로소득 9,483,700원) ㈜□□ 외(통장거래내역) - 2004년. (총 근로소득 20,973,500원) ㈜□□(통장거래내역) - 2005년. (총 근로소득 31,538,000원) ㈜□□(통장거래내역) - 2006년. (총 근로소득 20,100,900원) ㈜◇◇◇◇◇(소득금액증명) - 2006. 12. 1.~2007. 2. 28. (약 3개월) ㈜◇◇◇◇◇(고용보험자격내역) - 2007. 3. 22.~2007. 3. 27. (총 근로일수 6일) □□(고용보험자격내역) - 2007년. (총 근로소득 3,990,000원) 주식회사 ○○○○○(소득금액증명) - 2008년. (총 근로소득 34,150,000원) ㈜◇◇◇◇◇, ♧♧♧♧(소득금액증명) - 2009년. (총 근로소득 19,055,000원) △△ 외(소득금액증명) - 2010년. (총 근로일수 139일) ㈜◇◇◇◇◇(일용근로내역) - 2011년. (총 근로소득 4,344,640원) ㈜△△ 외(소득금액증명, 통장거래내역) - 2012년. (총 근로소득 33,594,500원) ◇◇(주) 외(통장거래내역) - 2013년. (총 근로일수 104일) (유)◇◇(일용근로내역) - 2013. 11. 1.~2014. 1. 1. (약 2개월) (유)◇◇(고용보험자격내역) - 2014. 1. 1.~2017. 4. 16. (약 3년 4개월) ㈜☆☆(고용보험자격내역) - 2018년. (총 근로일수 2일) ☆☆주식회사(일용근로내역) - 2019년. (총 근로소득 1,475,870원) ☆☆☆☆☆(주) 외(소득금액증명) - 2019. 10. 16.~2021. 3. 22. (약 1년 5개월) 주식회사 ○○(고용보험자격내역)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조선소 도장 작업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막찍기 가) 작업내용 - 몸을 굴곡하여 바닥 도막을 측정하거나 목을 신전하고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천장 도막을 측정함 - 작업시간은 4시간 정도, 작업비율은 45%정도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도막측정기로 바닥 도막두께 측정하며, 천장 도막두께 측정 시 허리를 젖히고, 목을 뒤로 30도가량 신정하고 어께 위로 손을 올려 도막측정기로 천장을 찍는 자세가 있음 - 벽면 작업 시 서서 또는 족장 사이에서 쪼그리고, 목을 0~30도가량 굴곡한 후 도막측정기로 벽면을 찍으면서 도막두께를 측정함 - 족장사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작업하는 경우 족장 및 주변 구조물에 머리를 자주 부딪쳐 경추에 층격이 가해짐 2) 스프레이 도장 가) 작업내용 - 몸을 굴곡하여 바닥 스프레이 작업하거나, 목을 신전하고 어깨 위로 손을 올려 천장 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은 5시간 정도, 작업비율은 55%정도임 나) 신체부담 업무(작업자세 등) - 바닥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목을 앞으로 50도 가량 굴곡한 후 팔을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작업함 - 천장 작업 시 허리를 젖히고, 목을 뒤로 30도가량 신전하고 어깨 위로 손을 올려 팔을 좌·우, 상·하로 움직이면서 작업함 - 벽면 작업 시 허리를 숙이고, 선박 내부의 복잡한 구조물을 피해서 작업해야 하므로 몸의 굴곡 및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 꺾임이 동시에 발생함 - 족장사이 협소한 공간에서 무릎을 쪼그리고 작업하는 경우 족장 및 주변 구조물에 머리를 자주 부딪쳐 경추에 충격이 가해짐 다) 취급도구(무게) - 페인트통(18kg) 일일 약 20개를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 동 사업장에서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조선소 내 도장 작업을 십수년 이상 수행함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신청인은 약 18년 이상 선박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의 굴곡 및 신전 등 불안정한 작업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 상병 부위 신체부담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누적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적 요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은 신청인의 직업력 및 업무내용에서 상병 부위 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나,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주치의사의 소견과 상이하여 심의회의 및 소위원회를 거쳐 상병 상태를 재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번’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