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좌측 견과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8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과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내 협력업체에 2004. 9. 1. 입사하여 약 16년 5개월 동안 도장(터치업, 페퍼)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의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2021. 4. 23. ○○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1. 7. 13.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도부터 약 16년 5개월 동안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의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2021. 4. 23.)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3. 1. 2.∼2013. 1. 3.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 ○ (2회)
- 2013. 1. 4. 어깨의윤활낭염 / □□
- 2013. 3. 29.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어깨부분) / △△△
- 2013. 9. 24.∼2016. 7. 5. 관절통(위팔) / ○○○○○ (3회)
- 2016. 5. 23.∼2016. 6. 13. 관절통(위팔) / ○○ (2회)
- 2016. 6. 15.∼2016. 10. 11. 어깨의석회성힘줄염,어깨의윤활낭염 / ◇ (34회)
- 2016. 7. 29. 어깨관절의염좌및김장 / ○○○
- 2017. 8. 7. 회전근개증후군 / ◇
- 2017. 3. 20.∼2020. 1. 17.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18. 4. 7.∼2020. 1. 2.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무릎뼈대퇴골의 장애 / ◇ (3회)
- 2020. 2. 29.∼2020. 3. 10. 내측측부인대의염좌 및 긴장,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 (9회)
- 2020. 3. 13.∼2020. 4. 4. 관절통(아래다리) / △△ (3회)
- 2021. 3. 31.∼2021. 4. 6.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3회)
- 2021. 4. 22.∼2021. 4. 23.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 △△△ (2회)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양측 견관절부 및 우측 슬관절부의 통증으로 약물가료, 물리치료를 요한 후 증상의 결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요망 됩니다.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2004.9월부터 약 16년 5개월간 터치업 작업을 수행함. 작업수행 시 어깨위로 팔을 올린 자세, 반복 동작 등 어깨부담 작업이 있으며, 무릎 꿇기, 사다리 및 계단 오르내리기 등 무릎부담 작업이 있으므로 업무관련성 높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 재해일 기준 만 61세 여성(156cm, 60kg, 오른손잡이)으로, 최종 근무사업장에 2017. 1. 24.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4년 3개월간 도장 업무 수행하였으며, 신청인 4대 보험 취득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은 다음과 같다.
- 2013. 7. 1.∼2016. 10. 22. 도장업(터치업, 페퍼) / ㈜○○ (약 3년 4개월)
- 2004. 9. 1.∼2013. 6. 30. 도장업(터치업, 페퍼) / ㈜□□ (약 8년 10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된 업무는 도장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도장 작업
- 롤러와 붓으로 탱크 내부 선체를 페인팅 하는 작업으로, 론지, 모서리 부위 등 스프레이로 작업이 힘든 부위나 보완 작업이 필요한 부위에서 작업을 수행.
- 손이 닿지 않거나 높은 곳은 장대(3단,60-70㎝)를 롤러에 부착하여 상하좌우로 반복하며 작업.
- 페인트와 경화제를 섞은 통(5㎏)을 들고 주로 사다리로 탱크 내부를 이동하고, 낮은 사다리는 한손에 페인트통을 들고 이동, 높은 곳은 위에서 로프로 페인트통을 매달아 끌어당겨 운반.
- 도장 작업 후 헤라칼(긁개)과 페퍼를 이용하여 긁어서 도장면, 촉장, 가설물 부위, 바닥 등의 이물질 제거와 크리닝 작업.
- 페퍼 작업 후 가설물이 해체되면 빗자루와 걸레를 이용하여 청소 작업.
2) 신체 부담작업
가) 어깨 부담 자세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도, 벽체, 천장에 팔을 뻗어 롤러,붓 도장 작업, 크리닝작업
- 어깨 뒤로 젖히기: 해당없음
- 어깨를 몸통 밖으로 벌리거나 안으로 모으는 자세: 롤러, 붓,도장작업
- 어께를 바깥쪽 또는 안쪽으로 회전하는 자세: 해당없음
- 1분 이상 정적자세: 해당없음
- 분당4회 이상 반복작업: 롤러, 붓도장작업, 크리닝작업
- 어깨의 들림: 해당없음
- 어깨의 접촉압박: 좁은 공간에서의 롤러, 붓도장 작업, 크리닝작업
- 누운자세/엎드린 자세: 좁은 공간에서 엎드리거나 기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경우
- 공구의 진동: 해당 없음
- 팔꿈치를 굽힌 상태로 중량물 운반 작업: 페인트통 운반
- 손을 이용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페인트통 운반
나) 무릎 부담 자세
- 무릎을 쪼그리거나 무릎 끓기 작업 자세: 2-4시간, 롤러, 붓 도장 작업, 크리닝 작업
-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가는 작업: 7-8층 높이의 블록을 계단, 사다리로 오르내리기
- 운전 형태의 유사한 작업: 해당 없음
- 걷기: 2-4㎞
- 중량물 취급: 페인트통 운반
- 1분 이상 정적자세유지: 해당 없음
-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을 비틀림):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옆으로 이동 시 비틀림 발생
-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해당 없음
- 움직임 제한된 좁은 공간: 좁은 공간 이동시 무릎을 부딫힘
- 뛰어내리기: 해당 없음
3) 사업장 주장 내용
- 당사는 ○○○○(주)내 선실생산부만을 도급받아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선소 내에서의 일반적인 도장부서의 도장업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당사는 조선소 선실 내에서의 도장업(터치업)은 천장이나 벽면을 20㎝롤러만을 사용하여 도장 터치업을 말하는 걸로 업무의 세부내역이 상이함.
가) 업무 비율 및 시간
- 청소 50%(4시간)
- 페인트 터치업 50%(4시간)
나) 청소작업
- 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 취급물품: 청소걸레, 밀대, 물통
- 작업내용: 선박 인도되기 전 최종검사를 위한 청소작업 수행(물걸레. 신너 등을 사용한 청소)
- 작업빈도: 매일작업
다) 페인트 터치 작업
- 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사다리 올라간 자세
- 취급물품: 페인트 붓, 베이비롤러, 페인트
- 작업내용: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부분적으로 터치업
- 작업빈도: 상시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사실 ‘불인정’
2) 산재요양 이력
- 없음.
3) 개인요인(과거 교통사고 등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부 극상근 부분 파열, 좌측 견과절부 견갑하근 부분 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터치업 도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중 반복적으로 양측 팔과 어깨를 사용하며,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 등 다양한 자세가 발생하여 어깨와 무릎의 부담이 있는 업무로 보이고 직력을 감안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