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근의 부분파열/우측 , 어깨의 충격증후군/좌측 , 어깨의 충격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69 · 판정일: 2021-11-24

주문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근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주)○○에 입사하여 용접 및 판넬 이동 업무, 자재 불출, 자재 공용기 조립, 견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에 부담이 누적되어 통증이 발생하자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2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입사 이후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등 1) 진료기록 신청인의 재해일(2021. 8. 23.) 직후 진료 받은 의료기관인 ○○○○의 진료기록(초진기록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내원 일자 : 2021. 8. 23. - 양견(우>좌), 4개월전부터 좌견 통증, 한달 전부터 우견 통증, 회전시 통증 2) 건강보험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진료 받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2012. 6. 9.~2013. 12. 23. (약 23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2. 6. 12.~2012. 6. 15. (약 3회) ○○ / 기타 어깨병변 - 2019. 5. 22.~2021. 6. 14. (약 10회)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21. 3. 4. ○○○ / 회전근개 증후군 - 2021. 6. 29.~2021. 7. 31. (약 11회) ○○○○ / 어깨의 충격증후군,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 본원 외래로 내원하여 양측 견관절부 통증호소로 시행한 정밀검사 상 상기병명 확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가료 중이며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가료 고려함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제출된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등 검토상 신청상병 인지되지 않음 3)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1984년 약 9년간 용접, 사상작업, 1993년부터 28년간 자제불출작업을 수행함. 업무 수행시 물류박스 들기, 파래트 밀고 당기기 등 상지 부담작업이 있으나 작업당 14-20회정도로 작업 빈도가 낮아 업무관련성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8. 23.) 기준 만 60세(신장 177cm, 체중 73kg, 오른손잡이) 남성으로, 현 소속 사업장 ○○(주) ○○에 1984. 3. 28.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37년 4개월간 용접, 자재 불출 및 자재공용기 회수 작업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기간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1984. 3. 28.~1993. 12. 14. (약 9년 8개월) ○○○○ 컨테이너생산부 / 용접, 자재 이동 등 [신청인 진술] - 1993년~1999년 (약 6년) ○○○○ 자재부, 자재관리과, 생산관리실 / 자재 불출 등 유사 업무 [신청인 진술] - 1999. 1. 3.~2003. 12. 31. (약 4년) 생산관리5부 / 자재 불출 및 박스류 불출(텔게이트) - 2004. 1. 3.~2021. 1. 28. (약 17년) 생산관리5부 / 자재 불출 및 박스류 불출(카울, 루프레일) - 2021. 2. 1.~재해일 (약 6개월) 생산관리5부 / 자재공용기 회수 작업 및 이동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주 업무는 자재공용기 회수 작업 및 이동 작업, 자재 불출 및 박스류 불출(카울, 루프레일), 자재 불출 및 박스류 불출(텔게이트)이며,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자재공용기 회수 작업 및 이동(2021. 2. 1.~2021. 8. 20.) 가) 작업 내용 - 양손으로 자재공용기 조립 및 견인차에 4대씩 연결하여 공장밖으로 이동하는 작업 - 1pct를 견인차 후방에 견인고리에 연결한후 후방 해치바를 세운뛰 측면 해치바를 세운 후 고정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선 자세(2~3분) 및 앉은자세 - 들기 : 해치바(5kg이내) / pct (하부 캐스터 4ea) 다) 작업 시간 - 1일 4~5시간 수행한다고 신청인 주장함 라) 작업 소요 시간 - 프론트도어 공용기 회수, 1회당 10~11분, 1일 20회 수행 (회당 4PCT 이동) - 운전 8분 - 공용기 연결작업 (1분30초 2분) → 공용기 이송 (4분) → 공용기 해체(30초~1분) → 견인차 운전 (3~4분) 2) 자재 불출 및 박스류 불출(카울, 루프레일 / 2004년~2021년) 가) 작업 내용 - 카울 3pct 견인차에 연결 → 공정에 이송 및 견인차 해체 → 공정에 피딩 - 리어레일 2~3pct 견인차 연결 → 공정이송 및 해체 → 공정에 피딩 - 소물류 박스 대기렉 이동 → 소울박스 견인차에 적재(14.4kg/1ea) → 공정이송 → 공정 다이에 박스 피딩 후 공박스 회수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의자에 앉는 자세, 선자세 작업 수행 다) 1회 작업 소요 시간 및 1일 작업 횟수 - 1회 작업시간 10여분 - 1일 작업횟수 : 카울&후프레일 14~15회/1일, 소물류 box(14.4kg) 1회/1일 (회당 평균 6 박스) 3) 자재 불출 및 박스류 불출(텔게이트 / 1999년~2003년) 가) 작업 내용 - 테일게이트 핸드 불출 : 테일게이트 팔레트 투입구에 불출 → 테일게이트 공파레트 투입구에서 회수 - 공파레트 2pct 투입구에서 회수(공파레트 대기소로 이동 후 제품 팔레트 2pct불출 - 소물류 박스 대기렉 이동 → 소울박스 견인차에 적재(14.4kg/1ea) → 공정이송 → 공정 다이에 박스 피딩 후 공박스 회수 나) 신체부담업무(작업 자세 등) - 의자에 앉는 자세, 선자세 작업 수행 다) 1회 작업 소요 시간 및 1일 작업 횟수 - 1회 작업시간 6여분 - 1일 작업횟수 : 20회/일, 소물류 box(14.4kg) 1회/1일 (회당 평균 6박스) 라) 취급 중량물 - 테일게이트 1pct (20~3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 사실‘불인정’ 2) 산재(불)승인 이력 - 특이사항 없음 3) 개인요인(과거 사고사실 및 개인적 취미/운동 활동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상병‘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의 극상근의 부분파열, 우측, 어깨의 충격증후군, 좌측,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1984년부터 약 37년간 ○○○○, ○○에서 용접 및 자재 이동, 자재 불출, 공용기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과거 약 9년 8개월간 수행한 용접 및 사상 등의 업무에서는 어깨 부위 신체 부담 요인이 일부 확인되나, 최근 약 27년간 수행한 자재 불출 및 공용기 회수 업무에서는 신체 부담 작업의 강도와 빈도가 낮아 어깨 부담이 현저히 줄었다고 판단되고, 전체 근무 기간 중 어깨 부담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