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340020210002970 · 판정일: 2021-11-23

주문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10.21.)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7. 7.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사상, 방산조립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1. 8. 13.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구부린 자세, 목의 굴곡 등 오랜 기간 신체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과거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사 소견(요양급여신청 소견서) - 상기환자는 타병원에서 타상병으로 산재 치료 후 종결하신 분으로 2021.05.12. 양측 견관절부 동통 및 운동제한, 경추부 동통, 양측 수부 감각이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촬영 및 이학적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관찰 시행중입니다. 2) 심의의뢰기관 정형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상병 인지되지 않음.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상병 인지됨. 3) 심의의뢰기관 신경외과 전문 자문의사 소견 -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경추 5/6, 경추 6/7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4)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 자문의사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방산업체에서 사상, 조립, 샌딩 작업등을 수행함. 중량물을 양팔로 밀고 당기는 작업, 어깨거상자세, 진동공구 사용 및 위보기작업시 경추의 신전자세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에 의하면, 가. 근무경력 신청인은 재해일(2021. 3. 2.) 기준 만 58세(신장 175cm/체중 75㎏/오른손잡이)의 남성으로, ○○○○주식회사에 1987. 7. 2. 입사하여 약 33년 8개월간(노조 활동 2년 3개월 및 휴직 3년 6개월 포함) 부품조립, 사상, 방산조립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 소속사업장 업무 이력 - 1987.7.2.~2002.7.4.(약 15년) NC선반 조작업무 - 2002.7.5.~2002.12.1.(약 10년 5개월) 부품조립 - 2002.12.2.~2005.10.30. / 2006.4.1.~2013.11.10. / 2015.10.1.~2015.10.18.(약 11년 5개월) 사상 - 2015.10.19.~2017.1.8.(약 1년 3개월) 방산조립 - 2017.1.9.~2020.9.17.(약 3년 8개월) 샌딩(SHOT) - 2020.9.18.~2020.11.5.(약 2개월) 전기정비 ※ 노동조합 활동 기간 - 2005.11.1.~2006.3.31. (약 5개월) - 2013.11.11.~2015.9.30. (약 1년 11개월) ※ 휴직 기간 - 2003.11.4.~2004.4.30.(약 6개월) - 2008.3.13.~2009.1.31.(약 11개월) - 2010.6.23.~2010.7.31. (약 1개월) - 2012.4.25.~2013.3.15. (약 11개월) - 2019.11.27.~2020.8.31. (약 9개월) - 2020.11.11.~ 재해일 (약 3개월) 나.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 신청인의 근무경력 및 신청인 주장사항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업무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 NC선반 조작업무(1987.7.2.~2002.7.4. ) 2) 부품조립(2002.7.5.~2002.12.1.) 3) 사상(2002.12.2.~2005.10.30. / 2006.4.1.~2013.11.10. / 2015.10.1.~2015.10.18.) -작업내용 : ♧♧ 제조시 전체부품의 종류가 1,000개 이상인데 ♧♧에 들어가는 부품 중 사상작업이 필요한 부품 전체를 사상 하는 작업으로 가벼운 부품의 경우 수작업으로 작업대 이동하여 사상 작업을 하고, 무거운 부품(암,스프라켓,실린더블럭)의 경우 마그네틱(크레인 연결)을 이용하여 이동 후 사상 - 중량물 : 스프라켓:48.5kg, 실린더블럭: 약100kg(마그네틱을 크레인에 연결하여 이동) 4) 방산조립(2015.10.19.~2017.1.8.) : (기타 개인정보 생략)력 설치 및 수정작업(5인1조), 4~5일 -궤도설치(에어임팩트 작업)→파워팩(5톤) 설치작업(유압,전기,냉각수 체결작업)→(기타 개인정보 생략)차체 유압 및 전기 점검, 플러싱(누유 및 압력확인,청소) 연결작업→수정작업 및 탄통작업 -궤도 설치 작업시 ♧♧ 하부에서 목을 옆으로 꺾은 자세로 오함마로 피스 타격 작업 및 에어임팩트로 체결작업 수행 -탄통(탄이 들어있는 통,10kg,23발/대) 작업 시 장소가 협소하며 밀고 당기는 작업형태로 수행 -도구 : 핸드렌치,스패너,에어임팩트(5kg),오함마 5) 샌딩(SHOT)(2017.1.9.~2020.9.17.) 가) 창정비(10년 정도 운용한 장비를 분해,세척) ♧♧ 구조물 세척 -자체 세척작업, 포탑세척작업, 2인1조 -도구: 세척 건(1.5kg) -세척건을 양팔로 잡고 작업 나) ♧♧ 구조물 세척 -세척건 이용하여 분무 작업, 2인1조 -도구: 세척 건(1.5kg) 다) 단품 쇼트작업(해당 공정 21년 1월 외주전환),3인1조 -작업준비→부품 인수→단품 행거 설치→쇼트(자동)작업(1차)→부품 뒤집기→쇼트작업(2차)→부품 탈거→부품 인계 -도구: 크레인,쇼트건(2kg) 6) 전기정비(2020.9.18.~2020.11.5.) : 사통품(사격통제장치) 조립 및 시험작업, 3인1조 - 소단품 조립작업(연막탄 발사기,구난 조정기) - 명판 펀칭작업 - 도구: 스패너,드라이버,전동드라이버 등 - 소조립 단품작업: 8시간/주, 명판펀칭작업: 4시간/10일 다. 기타 조사내용 1) 산재 이력 가) 2003. 11. 3. 재해(업무상 사고 ? 승인) - 승인상병명 : 제4/5요추간판탈출증, 요부염좌 -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03. 11. 3. ~ 2004. 2. 7. (재요양) 2008. 3. 13. ~ 2009. 1. 31. - 장해등급 : 제12급 제12호 나) 2012. 4. 24. 재해 (업무상 질병 ? 승인) - 승인상병명 : 요추 추간판 탈출(제5요추-천추간) - 요양기간 : (최초요양) 2012. 4. 24. ~ 2013. 12. 15. (재요양) 2019. 11. 27. ~ 2020 .8. 31. / 2020. 11. 11. ~ 2021. 11. 8. - 장해등급 : 제11급 2) 개인요인(과거 사고, 개인적 취미 등) - 특이사항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신청경위, 경력, 상병 치료경위 및 경과,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 내용, 과거 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은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은 상병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2)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6/7번간’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방산 업체에서 약 30년간 사상, 방산조립, 샌딩 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내용 상 목의 굴곡, 신전, 어깨의 거상작업 등 부적절한 자세 및 진동 공구를 사용하여 목과 어깨 부위에 일부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최근 10년간 노동조합 활동, 2번의 산재 요양 및 재요양을 제외한 실제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누적된 신체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2년간 산재 요양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여 신청인의 진료 내역 및 일반적인 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3)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과 관련하여 신청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 증가 등에 의해 발병하는 개인적인 질환이고,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강도 및 작업 방법상 어깨 부위의 신체부담은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